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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법적대응 추진의사단체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위원장 문정림)는 지난 2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백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의협 TF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대표가 한방물리치료요법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해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또한 의협TF는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한방물리치료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로 했다.의협 TF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향후 고발,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해나가고,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의협 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고시 취소 소송 또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의협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최대 목표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처로 저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09-10-28 10:31: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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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자사 사업방해행위 방지책 마련제네릭 출시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사업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27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에 따른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에 앞서 지적재산권 분야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공정위는 이미 지난달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심사기준’ 중 지재권 남용조항을 개정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종전 심사기준에는 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침해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했었다.공정위는 이를 ‘지재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개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재권 남용조항에 불명확한 ‘고의성’ 요건을 부여했지만, 개정입법을 통해 ‘부당성’ 요건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약품 분야에서 있어서 국내외의 지재권 남용을 통한 사업방해활동을 리서치한 연구용역을 최근 끝마쳤다.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홍보와 향후 대응방안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앞서 법률적 제어장치로 먼저 심사기준을 개정했다”면서 “현재는 제네릭 허가와 급여등재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2009-10-28 06:08:35최은택 -
대구 소재 N약국 개인회생…제약·도매 촉각대구 N약국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제약 및 도매 채권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소재 N약국 약사은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졌다.해당약사는 남편 사업보증으로 약 30억원대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약국은 도매 K사, I사, D사 등과 제약사는 D사, I사, K사 등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30억원의 부채중 사채가 20억원에 이르며 제약 채권액은 10억원대로 전해졌다. 이에 약사는 약 20% 변제 계획안으로 회생을 신청했다.제약사 채권팀 담당자는 "대구지역에서 약국을 크게 운영했으나 보증문제로 부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 담당자는 이어 "그동안 경북 일대를 옮겨다니며 약국을 했었으나 어려움을 겪어 이번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재기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제약사와 도매들에 금지명령이 송달됐다"고 말했다.2009-10-26 06:48: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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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 눈치보기" vs "괘씸죄 걸린다"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5개 품목 원내조제 허용을 놓고 대한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쏟아졌다.이는 단순히 이번 사태에 국한되지 않고 약사들에게 불리한 현안을 최대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 동안의 약사회 회무 스타일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23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의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 조치를 놓고 약사회의 대응을 질타하는 대의원들과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이 자리에서 이들 사이에서는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기존 약사회 집행부의 회무 스타일에 대한 뼈 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임시총회에서 조찬휘 서울시약 회장을 비롯해 일부 대의원들이 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자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 이형철 약사회 부회장(약사회 신종플루 대책반장)은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나섰다.이형철 부회장은 "대의원들은 약사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거점병원 당 하루 평균 3건 정도인 원내조제에 대해 상징성과 현실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특히 "전국 거점약국 참여율이 7.5%인데 반해 서울 지역은 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약사는 약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다는 점에서 설령 죽더라도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서울시약이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실제 거점약국 참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그러자 박상룡 대의원(서울시약 약국경영혁신 추진 본부장)은 약사회가 회원들의 정서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박 대의원은 "신종플루 대응 수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원내조제 허용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듣기에 거북하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사회가 복지부와 대화를 했다면 이는 회원 정서와 상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박 대의원은 "약사회는 항상 회원들의 입장에서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약사회의 회무 스타일을 질타했다.이에 이 부회장은 다시 약사회의 현안을 거점병원 원내조제만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을 폭 넓은 시각으로 봐줄 것을 촉구했다.이형철 부회장은 "약국가의 가장 큰 현안은 일반약 슈퍼판매인데 현재는 오로지 전재희 장관의 신념으로 복지부만 약사회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며 "원내조제에 올인하다가는 자칫 괘씸죄로 더 큰 것을 빼앗길 수 있다. 여러 정책을 연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달라"고 당부했다.이 부회장은 "만약 (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외면한다는 의견이) 외부로 노출되면 상당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며 "약사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고 봤다"고 털어놨다.그러나 이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영민 약사회 부회장까지 나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이영민 부회장은 "복지부 라인과의 대화를 통해 고시 상당 시일 전에 이미 복지부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해당 내용을 약사회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약사회가 초기에 강력히 대응했다면 허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단순히 거점병원 원내조제에 대한 행정소송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명숙 대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며 "약사회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대의원들 사이에서 약사회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권태정 총회의장이 직접 토론 주제를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양측의 설전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2009-10-24 07:11: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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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거점병원 원내조제 취소소송 유보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의 거점병원 해열제 등 5개 품목 원내조제 허용 고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던 행정고시 취소소송 진행을 유보키로 했다.23일 서울시약은 밤 9시부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신종플루 원내조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친 가운데 대의원들의 거수 투표를 거쳐 행정소송을 유보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 자리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복지부 고시 취소소송을 강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해당 고시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단 소송을 유보하고 향후 기간 연장 등의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하충열 대의원(도봉강북구 약사회장)은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항의표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송 강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유보키로 한 것에는 복지부 고시가 입법예고와 같이 3년이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되면서 소송 진행 기간 동안 고시가 끝나면서 소송을 제기해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조찬휘 회장은 "행정고시를 제기하기 위해 법조계에 질의한 결과, 소송 기간 동안 고시 적용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박한일 자문위원도 "조 회장이 약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지만 정부가 고시 적용 시기를 단축한 만큼 일단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약사들도 조제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서울시약 대의원들은 행정소송 유보를 대신해 정부에 발연환자 등에 대한 응급투약, 즉 처방전 없이 약사들이 임시로 조제를 허용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 결의문에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결의문을 통해 서울시약 대의원들은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려면 37.5도 이상의 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약국에 올 경우 확진판정이 날 때까지 응급투약이 가능케 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될 경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에 약사회가 관여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보험제도의 와해를 경고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만약 일반 의약품이 일반판매점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전체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모든 약사들이 앞장서 약대 폐쇄를 실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09-10-24 06:27:13박동준 -
범불안장애약 '렉사프로' 용도특허 무효화룬드벡의 ‘ 렉사프로’(성분명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의 ‘범불안장애’ 용도특허에 적신호가 켜졌다.특허심판원은 최근 CJ가 제기한 ‘렉사프로’의 ‘신경증성질환의 치료’ 용도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원천특허인 라세미체의 용도와 동일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렉사프로’는 시탈로프람옥살산염제제인 ‘시프람’의 이성질체 제품으로 발매 3년만에 2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한 블록버스터 약물.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시탈로프람의 불안장애에 대한 의약용도는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라면서 “(이성질체인 에스시탈로프람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정정발명의 단위용량 역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역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허심판원은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도특허를 무효로 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심결했다.이와 관련 룬드벡은 이번 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하지만 유럽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만큼 이달 중 소장을 특허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시탈로프람제제 시장은 CJ와 이번 심판에 보조참가한 한미, 보령이 먼저 지난 7월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다른 제약사들이 연이어 경쟁에 뛰어들어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다.2009-10-23 12:2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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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개설 가능…외부자본 유입 무관대한약사회가 면허대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면서 기존 약사사회가 가지고 있는 면대의 개념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일반적으로 약사사회에서는 무자격자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약사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유입된 형태까지 정서적으로 면대라고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법적 차원에서의 면대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개념이 엄격하게 정립돼 있다.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명의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를 면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판례를 통해 이를 적시하고 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여전히 외부 자본 유입 등을 포함해 면대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면서 면대의 개념에 대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자본투자 후 약국 경영 관여해도 면대 아니다"대법원은 이미 지난 1998년 10월 이미 약국을 개설 중인 약사 A씨가 또 다른 약사 B씨에게 자금을 대여해 약국을 개설토록 한 후 B씨에게 약국 운영을 맡긴 사건에 대해 면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당시 A씨는 B씨에게 자본을 투입해 약국을 개설토록 한 후 해당 약국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해 월급을 주고 심지어 약국영업에 따라 발생한 이익까지 챙기는 등 약국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온 상황이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국 관리와 경영을 구분해서 약국 관리만 실제 약사에 의해 행해진다면 약국 개설 자본의 외부 유입 여부나 약국 경영의 문제는 면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약국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A씨가 B씨의 면허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자신의 약국을 별도로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 "현행 약사법, 투자 개념 자본유입 제재 못해"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약사회가 제약 및 도매업체, 의료기관 직영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한 면대 의심 약국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일례로 검찰은 위드팜 체인 약국들에 대해 약사들이 위드팜으로부터 약국개설비용 일체를 공급받고 대신 위드팜으로부터 약품을 독점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현행 약사사회의 정서가 약국 개설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본의 유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약사가 위드팜에 고용되는 것과 약국에 투자를 한 것은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며 "약사사회의 정서를 감안해 현행 약사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마련된다면 모르겠지만 죄형법정주의에서 현재는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면대약국 근무약사, 고용관계 입증 시에만 처벌 가능대법원 판례에 이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투자의 개념으로 자본을 대여해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장복심 전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돼 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약사가 실제 약국 소유주에게 ‘고용’됐는 지 여부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약사의 고용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약사에 대한 정기적 보수 지급, 관리비 납입,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여부 등 약국 운영의 주체를 따져봐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위드팜 체인 약국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위드팜측과 개설 약사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등 고용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현행 약사법, 일반인 약국개설 관여에 '구멍 숭숭'결과적으로 현행 약사법은 고용 관계만 형성하지 않는다면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 관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 개설 문제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도매업체, 제약사, 병·의원 등이 약국 개설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약국 개설과 관련된 약사법 20조가 약국 개설의 주체만을 명시한 채 자본의 유입 등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최근 법원이 약국 개설 등과 관련한 투자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면대나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본 유입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약사 사회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고정 월급을 약사에게 주는 형태가 아닌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익을 취하는 형태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최근에는 법원도 투자의 개념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회 "약사법 개정 필요"…대책 마련 '속앓이'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으로 검찰 고발 약국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외부 자본 유입을 차단해 면대약국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단순히 일반 약사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차원이 아닌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토록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부 자본 투입의 기준과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약사회 역시 이미 상당수 약사가 약국 개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자본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 투입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미 정부가 시장 개방을 목표로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처나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할 지도 미지수이다.더욱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외부 자본 유입 논의가 확산될 경우 자칫 약사들만의 법인 개설 수준에서 종결지어질 약국법인 문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내에서조차 이를 적극 거론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검찰 고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부 자본 유입을 규정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면대TF에서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면대척결, 성공관건은 과학적 접근과 체계적 전략이처럼 약사회조차 외부자본 유입에 기초한 면대약국 개설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약사사회가 면대 척결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면대를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리적 해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약사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날로 진화하는 면대 수법을 모두 규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는 그만큼 면대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마련과 연구가 약사회 내에서 도출, 뒷받침 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법조계는 면대에 대한 약사회의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크게 ▲면대 판례분석을 통한 법원의 의중 파악 ▲면대에 대한 과학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작업 ▲객관적인 면대 규정 마련 ▲전국 단위의 면대 색출 책임자들의 집약 교육 ▲녹취 및 영상 등을 활용한 객관적 증거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특히 객관적인 면대 개념 확립은 공론화를 통해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기업의 외부자본은 정서상 되지 않으면서 친인척, 지인은 가능하다는 식의 지극히 온정주의이고 비과학적인 면대에 대한 개념으로는 면대척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아울러 투자의 기준을 단순히 '외부'로 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외부는 어느 선까지를 규정하는 것인지를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또한 최근에는 EDI 통장만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면대로 규정짓기 위험할 정도로 지능적 면대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제약 거래 직원의 증언이나 청문회 녹취자료 등을 확보, 법적 자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사체계를 마련과 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경기도약 면대척결 TF."약사회 면대척결 사업 기획-정치력, 성공 핵심요소"검·경-약사회 간 확고한 공조체계도 핵심이다.전국에서 수집된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회의 사업 기획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면대척결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모 지부 면대척결TF 관계자가 "1년여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약사회 집행부가 사실상 면대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역설한 사실은 그만큼 상부의 능동성과 기획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발 후 약사회가 이렇다 할 정치력 발휘조차 못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대검과의 공조를 통한 기획수사로 대검-약사회가 윈윈할 수 있도록 효과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2009-10-23 06:59:56김정주·박동준 -
MSD "다른 제약사 유인행위와 달리 봐달라"서울고등법원서 대웅 이어 연달아 변론 개시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MSD와 한국오츠카의 첫 변론이 22일 서울고등법원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열렸다.MSD는 자사 세미나.학회 지원행위는 다른 제약사들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츠카는 재판매가유지 행위 부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이날 원고석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업체는 일본계 제약사인 오츠카였다.이 회사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유지행위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11억7900만원의 과징금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다.오츠카 측 대리인은 “고객유인행위 항목 중 4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지만 자문료와 감수료, 접대비 부분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맞지 않고, 도매상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매가유지를 강요했다는 판단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5만원 식사비 억울" vs "설명회 가장한 접대"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5만원이하의 식사비를 포함시킨 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제품설명회를 가장한 식사접대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액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맞섰다.자문.감수료 부분은 “자문과 감수 형식을 띠었지만 내용상 판촉목적이었다”면서 “50만원 이상으로 일정범위를 초과해 지급된 위반행위만을 처분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내달 26일 속계하기로 하고 1차 변론을 마무리했다.MSD와 공정위간 첫 공판도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이어졌다. MSD의 과징금은 30억원이 넘는다.MSD 측 대리인은 “유사 소송사건이 계속돼 보기에 따라서는 대동소이한 내용에 일관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 골프지원 등과 의료전문가나 임상에 투자한 행위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학발전.공익적 지원" vs "판촉증대 목적불과"MSD의 학술지원은 고객유인 목적보다는 의학발전과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특히 의보수가가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를 위해 고려돼야 할 부분이 분명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부당행위로 몰아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변했다.공정위 측 대리인은 그러나 “과학이나 학술, 교육의 외양을 띠었지만 실제는 판촉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제약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MSD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오츠카.대웅 내달 26일…MSD, 12월10일 속계이 때문인지 MSD 측이 2차 변론기일을 늦춰줄 것을 주문해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재판을 속계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대웅제약과 공정위간 소송이 지난 15일 처음 열렸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MSD와 같은 날인 내달 26일이다.2009-10-23 06:38: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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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복지시설에 상비약 지원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21일 관내 대림동 소재 '살레시오' 근로청소년 회관을 찾아 겨울철 필수상비약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살레시오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 보호위탁된 아동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동상담소로부터 위탁된 아동 9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의약품 전달식에는 박영근 회장을 비롯한 김정기 부회장, 최근창 총무, 이미경 약무계장이 함께했다.이번 의약품지원 사업에는 구약사회와 영등포구보건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2009-10-22 17:10:04강신국 -
"쪽문 있어도 이용객 있으면 약국개설 가능"1층 약국에 내부출입문(쪽문)이 있더라도 이 문으로 드나드는 일반 이용객이 존재한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통상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을 경우, 1층 약국은 대로변 정문 외에 내부통로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 되더라도 취소되고 있지만 이 통로 설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개설 또는 개설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원주시에 위치한 A약국에 대해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당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A약국은 지난해 말, 2~3층에 의료기관이 위치한 4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 건물 1층에는 금융기관과 A약국이, 기타 1층 내부공간에 엘리베이터와 병원 정·후문, 금융기관 후문, 계단,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시설이 갖춰져 있다.이 약국 개설 당시, 시 당국에서는 A약국의 내부출입문에 대해 의료기관 전용통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폐쇄토록 행정지도 한 후 개설을 받아들였었다.그러나 A약국 약사는 개설 후 약 8개월이 지난 후 내부출입문을 다시 열었고 이에 당국은 아무런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개설등록된 약국이 취소처분 되면, 6개월 간 약국을 재개설 할 수 없기 때문에 A약국 약사는 약국을 옮기더라도 재산상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이 건물 1층 도면.당국은 문제의 출입문에 대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로 판단하고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6조를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이에 대해 A약국 측은 ▲구조상 이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모두 조제를 위한 의료기관 처방환자가 아니고 ▲설사 전용통로라 하더라도 개설 후 행정지도가 없어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내부출입문을 개설 한 후 처방전 유입의 변동차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어 당국의 처분에 항변했다.또한 ▲A약국이 그간 약사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점과 ▲담합방지라는 법의 근원적 취지와 관련, 주변에 타 약국이 없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닌 사유로 주장했다.설사 이 출입문이 쪽문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이것이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로 봐야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시설투자에 대한 A약국의 부담까지 종합해 고려할 때 약국개설 취소는 오히려 당국의 재량권일탈·남용 처분이라는 것이다.A약국 처분을 승소로 이끈 박정일 변호사는 "1층 내부출입문 설치와 전용통로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준 판례"라고 해석하며 "약국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무조건 취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재량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10-22 08:03:37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