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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증대 목적 제품설명회 허용 '법정공방'

  • 최은택
  • 2009-12-09 12:27:29
  • 화이자, 집중공세…PMS 처벌도 적극 방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포함된 해외 제품설명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국내 제품설명회 허용범위를 놓고 또다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한국화이자제약.

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과 관련, 시정명령의 일부 내용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핵심쟁점은 제품설명회 허용범위와 PMS의 위법성 여부다. 반면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화이자가 문제삼고 있는 시정명령 내용.
화이자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속계된 2차 변론에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영업활동을 위해 일부 불분명한 것이 있고, PMS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며,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방증대 목적의 제품설명회는 괜찮지만 부적절한 목적의 제품설명회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원의)판단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제품설명회를 통한 식사접대, 강의료지원, 시판후조사 등을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 내용을 구체화해달라는 취지다.

화이자 측은 또한 “PMS의 건수가 많다는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시판후조사가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진행됐고 결과는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심문을 신청,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증인으로는 화이자 메디칼 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원식(가정의학과 전문의) 전무가 참석하며, 내년 1월27일 증인심문이 이어진다.

한편 재판부도 시정명령이 허용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 아니냐며 피고인(공정위) 측에 설명을 주문했다.

실제 판결에서 재판장의 이런 의견이 화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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