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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준비시 입지·직원채용이 가장 골치"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입지선정과 자금조달이다.'2009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에서 지난 10월 박람회 사전등록자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3.73%가 개원입지를, 41.79%가 직원채용 및 관리능력 부재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복수응답이 가능한 이 질문에서 예비 개원의 38.81%가 자금조달을, 11.94%가 세무회계 문제를 꼽았으며 기타로 7.46%가 임상능력 부족을, 4.48%가 건축 및 인테리어를 각각 꼽았다.병원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예비 개원의 47.76%가 고객관리라고 답했으며 개원형태 변경과 신지식 습득이 동일하게 17.91%로 도출됐다. 그 다음으로 직원교육이 8.96%, 비급여 부분 개발이 7.46%로 각각 나타났다.개원 성공요건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가 40. 30%로 성공의지 및 관리능력 29.85%보다 훨씬 앞섰으며 폭 넓은 전문지식 16.42%, 성실성 7.46%, 친철한 서비스가 5.97%로 낮게 나타났다.앞으로의 의료경영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49.25%가 의사인력 과잉 배출에 따른 경쟁력 심화를 꼽아 앞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의료시장 개방이 32.84%로 그 뒤를 이었다.이 밖에 의료광고 규제완화가 10.45%, 사보험 제도가 7.46%로 나타났다.한편 올해로 10회째 맞는 '2009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는 오는 12월 6일 서울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행사를 맡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측은 5000여 명 이상의 예비 개원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9-11-04 09:48: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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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사업용계좌 의무조항 폐지 추진민주당 백재현 의원의원·약국에서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거나 개설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사업용계좌제도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강제하는 제도로서 2008 과세연도부터 미개설 가산세와 미거래 가산세가 적용됐다.제도시행 이후,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 편의주의적 행정이며 개인계좌를 추적해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것 역시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백 의원은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강화와 현금성 거래의 축소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2008 회계연도 기준 사업용계좌 미개설자는 9만8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탈세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업용계좌 제도 시행 이후 불성실 신고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실적이 없는 것은 과세관청이 개별계좌를 추적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을 나타낸 방증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백 의원은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유지하되 가산세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9-11-04 09:37:35박철민 -
의협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전환 반대"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 의무이사)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 조세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세무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30만원 이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 정부의 2009년 조세개편안에 대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나가는 동시에 11월 중순경 공청회 열고 대국민 여론을 조성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대책위는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이고 무원칙하게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점과, 정책방향이 공평과세 차원이 아닌 단순 세원확보라는 목적에서 본다면 개악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현재 위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인식변화로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장 위원장은 "지난 2002년에 폐지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부활하는 것을 비롯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등 의료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2009-11-03 18:01: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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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과잉처방 쌍방항소…본인부담 쟁점서울대학교병원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공방을 다룬 대법원 소송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공단은 올 8월 1심 판결을 급반전시킨 상급심을 통해 소송가액 41억원 중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찾았지만, 맞항소를 통해 18만원에 대한 과잉처방 여부를 확실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2일 건보공단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송은 소송 당사자들의 쌍방항소로 대법원행이 확정돼 변론기일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소송은 지난 2008년 8월 "공단은 서울대병원에 환수금 41억여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에 따라 병원측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2009년 8월 고등법원이 다시 급여기준의 당위성을 수용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었다.다만, 공단이 소송 과정에서 제시한 대표적 과잉처방 사례 5건(18만여원)이 반환범위에서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패소범위가 18만여원으로 소액에 불과한데도 항소를 단행한 공단의 대응.그러나 '18만원'은 여전히 금번 소송의 원론적 쟁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시각이다.공단 관계자는 "18만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결과적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인 만큼, 금액을 떠나 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내비쳤다.공단측이 환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했던 처방 사례가 오히려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데다, 급여기준 초과 사례가 허용될 경우 환수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공단은 앞서 제약사와 벌인 원료합성 또는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수금액에 포함시켜 법적 정당성을 다툰 바 있으나, 병원계에서는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과잉약제비 환수 소송을 계기로 쟁점화됐다.이와관련, 공단은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병원측의 과잉처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 손해액을 대신 환수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병원측은 현재 환수 근거로 삼고 있는 민법(750조,741조)에 따르면 환자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본인부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휴온스와 공단의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소송 당사자간 이같은 논리공방이 이어졌으나, 행정법원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배제한 바 있다.2009-11-02 06:40:18허현아 -
"임의비급여 사실상 인정"…환수소송 새 국면[뉴스분석]=성모병원 판결 의미와 전망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성모병원 판결로 보건당국과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위법으로 간주해 온 기존 판결과 다를 뿐더러 최근 유사소송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결 기조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는 29일 가톨릭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병원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때문에 이번 판결로 요양급여기준의 당위성에 타격을 입은 보건당국과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새 국면을 맞게 된 병원계 표정은 극명하게 갈린다.보건당국 '당혹'…병원계 '반색'우선 보건당국은 "기존 유사소송과 비교해 법원의 판단 취지를 꼼꼼히 분석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관련 기관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대략의 취지로 볼 때 예상 밖의 결과"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실제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어 온 '임의 비급여' 사안에서 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적 성격을 인정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앞서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판결(1심)과 임의비급여 환수(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허가 또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부당청구로 간주한다"는 맥락을 따랐었다.그러나 성모병원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급여기준,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위반해 진료했더라도 비용보전 절차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갖춘 경우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병원계와 의료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규격진료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가 가능해졌다"며 "임의비급여를 제도권으로 수용할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더구나 성모병원 사건은 병원 규모나 환수 규모 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기존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관련 소송 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선례가 종종 있었지만 사회적 조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성모병원 사건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원 일부 관계자도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외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판결 선례 땐 줄소송…복지부-공단, 항소할 듯반면 진료비심사 및 관리감독 기능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보건당국으로서는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번 판결이 선례로 굳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는데다, 대규모 반환 사태로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실제로 경북대병원 사건이 이미 1심에 계류중이며, 여타 의료기관들도 소송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급여기준 위반 진료행위 중)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진료행위가 있는지, 원고 병원이 환자측의 사전동의를 구했는지 추가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도 보건당국의 입증책임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기존 서울대병원의 원외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소송(1심)처럼 법정 증거자료로 제시된 일부 사례에 한해 의학적 정당성을 판시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정 증거자료만으로 정당한 과징금 또는 환수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서 처분 전부를 취소한 이번 판결은 드문 케이스다. 관련 기관 소송 담당자는 이 때문에 "같은 요지의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있는 만큼 1심 판결을 속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서울대병원 등 유사 소송과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유사한 '임의비급여' 환수 소송에 법정의 이중 잣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공방을 예고한 성모병원 소송의 전개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성모병원에 ▲급여기준 위반 의약품 비용징수(6억2465만원)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 등의 비용 별도 징수(7650만원) ▲기준금액 이상 징수(6억1485만원) 명목으로 각각 과징금(96억9000만원)과 요양급여비용 환수(19억38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2009-10-30 07:17:48허현아 -
의협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 환영"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의협은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법의 비용효과적인 진료보다 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한 합리적 진료를 최선의 진료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의협은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의 협소함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허가사항 초과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소위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및 진료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09-10-30 00:31: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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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 인정한 임의비급여 판결 의미"병원계가 가톨릭성모병원에 대한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병원협회는 29일 '가톨릭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한 병원계 입장'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이 급여기준에 따른 규격진료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병협은 이와관련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의 틀을 깨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한 최선의 진료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로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2009-10-29 20:27: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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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패소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징수 116억원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이 내린 과장금 및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이같은 판결은 급여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판단,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용한 최근 유사 소송과 맥락을 달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은 29일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성모병원이 취소 청구한 소송 대상 과징금은 96억9000만원, 진료비 환수금액은 19억3000만원 상당.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전절차 없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진료까지 사위 부당한 임의비급여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예를 들어 허가사항 초과분(6억2000만원)은 "사건 후 임의비급여 37항목 중 12항목의 타당성을 인정,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변경한 부분은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됐다.반면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한 항목(6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재판부는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사전 구제절차가 없는 것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는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09-10-29 12:50:47허현아 -
국민 70% "신종플루 검사비 국가 부담해야"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특진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진보신당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24일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설문결과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0.6%로, ‘환자부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11.4%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잘모른다’는 응답은 17.5%였다.이 같은 결과는 계층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실제 100만원 이하 소득층은 77.3%, 101~200만원 이하 소득층은 77.6%가 국가부담 의견을 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진보신당은 “현재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는 1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제각각”이라면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질병에 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형병원의 특진비와 관련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9%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16.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모르겠다’는 답변도 19.4%로 조사됐다.특히 특진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100만원 이하 소득층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혜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응답자 79.6%는 ‘건강보험료를 1인당 1만원 이상 인상하고 국가지원을 20%정도 늘려 노인틀니나 초음파, MRI 등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에 동의했다.이 의견은 20대와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반면 30대와 판매/영업/서비스.사무/관리/전문, 주부, 301만원~400만원 이하 소득층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비교적 많았다.2009-10-29 12:12: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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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인하 본안소송, 12월 경 결론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4개월만인 오는 12월경 선고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에 따르면 노바티스가 지난 9월 행정법원에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11월18일로 결정됐다.복지부 관계자는 "11월 변론을 모두 마치면 12월 경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9월2일 노바티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개월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으로서 빠른 진행을 보이는 모습이다.본안소송이 가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가처분 항고심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행정법원은 노바티스의 '약가인하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9월11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고를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도 잡히지 않은 것이다.가처분 소송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만큼, 본안소송 선고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관측이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1일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가격을 기존 2만3044원에서 1만9818으로 14%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노바티스는 다음날인 2일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고, 법원은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15일로 시행예정된 약가인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2009-10-28 11:04:3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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