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독점규정 삭제, 기준 등 모호하면 무효"
- 김정주
- 2009-12-16 1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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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요건 충족해야만 소멸…매출·점포가치 보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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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약국입점 제한규정(독점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 상에서 '동종입점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독점규정이 유효하다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같은 건물 내 약국들 간 분쟁에서 당초 독점을 보장 받았던 약국의 매출 및 점포 가치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례로, 유사사례 발생 시 일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제 15 민사부는 몇 해에 걸쳐 상가관리규약 내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정에 있어 신설, 삭제를 반복한 한 건물 내 약국 간 분쟁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해 당초 독점약정을 보장 받았던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이렇다. 인천의 A약사는 2002년, 약국으로 지정분양 된 K건물 1층의 한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다.
같은 해, 이 건물 입점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만든 상가관리규약에서 당초 없었던 상가관리규약이 신설됐다. A약사의 약국이 독점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의료기관이 입점된 이 건물 4층에 B약사의 층약국이 들어서면서부터 불거졌다.
4층에 들어선 층약국 자리는 당초 노래방으로 지정 분양된 자리로, 계속 노래방으로 운영돼 오다가 2009년 독점규정이 삭제되면서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
K건물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상가관리규약 동종업종 입점제한규정의 신설과 삭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에 1층 독점보장을 주장하는 A약사와 4층에 개국한 B약사 사이에서는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2002년 입점자 대표회의에서 신설된 약국 독점규정은 2004년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빠지게 됐다.
당시, A약사는 구분소유자 관리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에는 독점약정이 빠지는 것에 이견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후 2007년 이 관리단 정기임원회의에서 동종업종의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는 부칙 제20조를 신설됐다. 그러다가 2009년 초 관리단은 임시임원회의를 열고 이 부칙을 다시 삭제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구두) 찬성을 얻거나 이에 갈음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각 1인에 한정된다.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자 대신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행한 합의는 대리 수여권을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면 무효하다는 것도 핵심이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제41조란?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A약사가 영업금지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업종제한 의무규약이 삭제되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 지를 큰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처음으로 해당 규약이 삭제됐던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구두 찬성 3/4 이상 또는 서면 4/5 이상의 찬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종제한 규정 삭제 절차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A약사의 1층 약국 독점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2004년 독점 삭제 당시, 적법한 절차로 유효하게 설정됐다는 가정 하에 관리규약 상 동종업종 입점제한 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점 소멸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차치하고서라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독점 관련 내용이 없는 어설픈 규약을 섣불리 미뤄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분양계약 상 업종제한 의무는 집합건물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소멸이 가능하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독점권자의 동의 없이 그 외의 사람들로 구성된 자리에서 마음대로 업종제한을 없앨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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