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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개국동문 "약국경영, 동문회 책임진다"이화여대 약대 전국개국동문회(회장 차도련)는 13일 팔레스호텔에서 제21차 정기연수회를 열고 회원약사들의 직능 개발에 팔을 걷었다. '성공적인 노화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된 연수회에서 차도련 회장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미래 약국시장에 부합하는 지식을 습득해 미래 약국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연수회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연수회를 꾸준하게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회장은 이어 데일리팜 이벤트를 통해 받은 100만원의 상금을 모교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큰 박수를 받았다. 연수회에서는 △이종성 IBK투자증권 팀장의 '노후설계' △이재환 세무사의 '약국사업자의 세무상 주요 현안' △김하자 국제약국 대표의 '복약메니지먼트를 통한 약국경영활성화' △정숙희 자연영양연구회 회장의 '구강건강의 약국관리'등이 소개됐다. 한편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박기배 부회장, 박혜영 이화약대 학장, 문 희 마퇴본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2010-06-14 19:29:37강신국 -
의협,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구 운영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 개선을 위한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 내실화와 전문성·신속성·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1991년부터 20년간 법원, 경찰서, 보건소 및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회신지연, 감정대상 범위, 감정료 관리, 감정자료 관리 등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향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에 대비해 의협이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학회대상 설문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학회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의료사안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협은 학회대표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인 총괄조정 및 관리기능 수행을 맡길 계획이다. 또 전문분야 학회는 학회감정위원회를 학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해 감정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법원, 검찰, 경찰,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의료분쟁이 아닌 일반 의료감정 사안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의협에서 자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아옴에 따라, 앞으로 일반 의료감정사안 업무까지 수행할 방침이다.2010-06-11 11:59: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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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이정치-설성화 체제…경영권 분쟁 종료경영권 분쟁 불씨가 남아있었던 일동제약이 이금기 회장의 용퇴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3인 대표 체제였던 일동제약은 앞으로 이정치-설성화 대표 투톱 체제로 가게된다. 또한 일동제약이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안희태씨의 상근감사 상정 안건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28일 열리는 주총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동제약은 8일 이사회를 통해 임기 만료되는 이금기 회장의 이사 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50년동안 일동제약에 몸담았던 이 회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용단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지난해 표결까지 가며 진통을 겪었던 일동제약이 이 회장의 퇴임으로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동제약 일동제약 우호지분까지 합쳐 9%대를 보유하고 있는 안희태씨측이 제안한 비상근 감사를 이번 주총에 상정시킴에 따라 향후 일동제약의 행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안희태씨가 제안한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판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주총에서 표 대결까지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금기 회장은 자신이 키웠던 일동후디스 경영에 전념하며 제 2의 인생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후 1960년 일동제약에 입사한 이래 50년간 ‘일동맨’으로 재직해왔다.2010-06-09 12:28:45가인호 -
이원보 前 감사 "애꾸눈 의협, 집단적 린치"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이원보 前 감사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의원회 권고로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 감사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또한 의협 정관과 제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권고 수용이 불가능하며 확정된 징계결정은 정관과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라 집행진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이원보 감사는 "처음부터 징계를 작정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정관을 위배하지도 않고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하라는게 말이 되느냐. 애초부터 재심은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감사는 "(나는) 감사로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내용은 누가봐도 비도덕적, 비윤리적,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었다. 정관위배 행위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항상 의협을 감시하는 내가 거북스럽고, 미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것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감사는 "이전 집행부 시절부터 감사를 맡아오면서 혈혈단신 협회를 위해 일했다"며 "한쪽을 못보는 애꾸눈을 가진 의협이 집단적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묵언과 법적 소송 사이에서 갈등중인 상태이다. 이 감사는 "대의원총회 이후 한달이 지났고 관심 끄고 살아왔다"며 "그동안 조직에 애정을 갖고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감사로서 조직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는 현 상황이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미운 사람 내쫓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것도 못챙기는 의협이 되어 버렸다"며 "계속 이대로 갈지 냉소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법적 소송은 (내가) 의협이 제자리를 찾게끔 맞춰나야 한다고 느끼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원보 감사가 지난해 10월 15일 '2009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제하의 공문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부터이다. 이 감사는 장동익 前회장 위법행위와 전철수 前보험부회장 정관 등 위배행위가 윤리위 징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회원 징계관련 부분은 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고 회계 및 행정 업무는 의협 법제이사 소관'이라는 답변을 보냈으며, 이후 이 감사와 윤리위는 수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원보 감사는 2009년 11월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봉인조치했다. 당시 이 감사는 "정당한 감사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협회 정관 및 감사업무 규정을 근거로 윤리위 징계 관련 서류 등에 대해 봉인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위는 "이 감사 행위가 감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일탈하고 그로 인해 윤리위원회의 고유 권한과 업무를 방해하고 침해해 위원회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원보 감사가 소송 등을 통해 징계를 수용하지 않자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원보 감사의 회원자격 2년 정지와 관련, 윤리위원회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송했다. 따라서 대부분 권고안이 그동안 논란을 야기한 이 감사 징계건을 일단락 시킬 것이라 판단했지만, 결과는 징계 확정으로 논란이 잠식되지 않고 있다.2010-06-09 11:21:31이혜경 -
단독'울트라셋' 특허분쟁 종결…항소심서 각하 판결첫 복합제 특허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얀센의 급성통증완화제인 울트라셋(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특허 무효화 소송이 3년만에 국내사 승리로 종결됐다. 특허법원 5부는 최근 한국얀센(원고:오르토- 맥닐- 얀센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이 특허 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지엘팜텍,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울트라셋 특허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시장에 출시돼 있는 제네릭들도 불안감을 씻게됐다. 울트라셋 특허분쟁은 제제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이 와이에스장특허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난 2007년 9월 7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서 시작됐으며, 약 2년 9개월여 만에 국내 제약업체의 승리로 끝이났다. 특히 울트라셋의 경우 100여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며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한 업체가 10여개에 이르는 등 제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은바 있다. 또한 이번 특허무효 소송이 복합제 특허 분쟁의 효시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비슷한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판결로 승소 가능성을 낙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합제 특허 분쟁과 얀센에서 항소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불안감은 있었다”며 “특허법원의 각하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2010-06-08 12:29:14가인호 -
대법원 "경쟁제한 없는 의약담합 형사처벌 불가"의원과 약국이 특정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로 결탁했더라도 경쟁제한 요소가 없는 한 담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들 요양기관의 행위를 의약 담합 행위로 본 하급심의 판단을 파기한 것이어서 법리적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처방 댓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영업사원과 의약사가 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원과 약국은 도매상 영업사원에게 특정 제약사 품목을 처방·조제하는 댓가로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았다. 영업사원은 해당 의원에 의약품 매출의 20% 가량인 957만여원을 현금지급 또는 병원 회식비 대납 방식으로 보상했으며, 약국에는 약품 납품 시가의 10% 상당을 제공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및 의약품 조제 업무를 관리하는 행위(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3호)'로 담합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담합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규정이 정한 관리행위는 구체적 직접적으로 의약품 구매사무나 조제업무 등을 통제, 관리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해당 의원, 약국의 처방정보 공유는 특히 이례적이거나 답합 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의원·약국 반경 700m 이내에 이미 폐업한 약국 이외에 다른 약국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처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 대법원은 따라서 "도매상과 의료기관, 약국 사이에 이뤄진 리베이트 거래가 별도 법령에 따른 규제대상인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합행위 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다른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관리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유사담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덧붙였다.2010-06-07 06:49:16허현아 -
PM2000 온라인 회계사 '팜텍스' 관심 집중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의 PM2000 V6.0 출시가 4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PM2000 내에 탑재돼 세무신고 기능 등이 가능한 '팜텍스'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팜텍스는 일선 약국에서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원과 회계법인 이촌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청구S/W 가운데는 유일하게 PM2000 V6에만 탑재된 기능이다. 팜텍스는 그 동안 세무서에 일임했던 세무자료 생성 및 세무신고 기능 등을 일선 약국에서 손쉽게 전산화한 후 이촌측의 검토를 거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의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원은 기대하고 있다. 세무 관련 자료가 약국 현장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관련 자료들을 약국이 일일이 확인해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어려움과 합산과정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팜텍스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팜텍스에서는 세무신고에 필요한 약국의 조제매출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수신될 뿐만 아니라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계좌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전산화된 자료로 전달돼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 영수증이나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약사가 직접 입력을 해야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기존 입력 내용의 등록이 가능해 중복해서 입력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여부를 화면 상에서 구분해 약사가 종류에 따른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제출 과정에서 일반약 매출액의 총계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약사들은 팜텍스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토대로 약국 형태나 전국 및 지역별로 부가세나 소득세 등 세무신고 수준을 다른 약국들과 비교할 수도 있다. 정보원이 제시하는 팜텍스의 강점 가운데 또 하나는 대형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신고, 근로세 납부 등의 직원 관리를 전산화된 자료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팜텍스의 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해 약사는 급여에 따른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원 현황 및 4대 보험 신고도 처리가 가능하다. 약사들이 팜텍스를 통해 준비한 세무신고 자료는 약국 전문 세무, 회계사들로 구성된 전문세무자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후 국세청에 신고된다.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은 "팜텍스가 약국의 세무비용을 일정 부분 절감함과 동시에 최소한 일선 약사들이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각종 세금의 형태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팜텍스 세무자문위원인 회계법인 이촌의 임현수 회계사는 "팜텍스를 사용할 경우 기존 세무 관련 각종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던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며 "특히 4대 보험이나 직원 관련 신고까지 가능한 회계 프로그램은 팜텍스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팜텍스의 월 사용료는 4만5000천원(1만원 추가시 입력 대행)이며 세금 환급에 따른 조정료는 별도로 책정된다.2010-06-07 06:39:36박동준 -
삼성 이직 전 LG 임원, '전직제한'에 사표최근 LG생명과학에서 삼성전자로 옮긴 김모 상무가 전직제한 규정에 걸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는 삼성전자가 바이오의약품 신사업을 위해 영입한 인물.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은 1년간 동종업계 전직금지 규정을 문제삼아 김 상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김 상무가 퇴직 후 1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생명과학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 상무가 내년 2월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어길 경우 LG생명과학에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김 상무는 삼성전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LG생명과학은 지난 2월 김 상무가 퇴직하고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뒤 '전직제한 규정'을 문제삼고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김 상무는 LG생명과학에서 국산신약 '팩티브'가 미국 FDA 승인을 받는 데 크게 일조한 인물이다. 이후 개발 임원으로 활동하며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힘써왔다는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생명과학이 라이벌 회사로 옮긴 '괘씸죄'를 적용해 소송을 걸어 이긴 것 같다"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명성이 꽤 높으신 분인데, 이런 일에 휘말려 안타깝다"고 말했다.2010-06-02 12:25:29이탁순 -
상가분양후 개국, 공동명의 취득시 절세 유리세법은 '뭉치면 망하고, 흩어지면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 원칙이다. 소득이 분산될수록 가족은 흩어질수록 절세의 방법이 시작되는 것이다.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할 경우 약사 본인명의로 하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약국의 특성상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없고 소득도 분산되지 않아 절세하기 어렵다. 손원호 세무사가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하는 경우 절세방안을 사례를 들어 조언했다. [사례]=A약사가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하려는데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다. A약사 명의로 할 경우 분양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은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담당세무사에게 의뢰해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아직 약국이 오픈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은 분양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업으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다. ◆문제점=확정신고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시로 조기환급을 받은 부가가치세는 확정 신고기간에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의 비율에 따라 조제매출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다시 내놔야 한다. 또 약국의 경비가 부족해 약국건물을 감가상각해 경비처리할 경우 경비처리된 부분만큼은 향후 건물이 매매될 때 양도소득세도 증가하게 된다. 건물이 약사 본인명의인 경우 임대료가 없어 소득세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게되면 향후 약국상가를 매매할때 건물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임대료가 없으므로 임차인보다 국세청에서 인정 고시하는 소득률이 높게 책정된다. 국세청은 본인명의의 약국이라면 타인건물의 약국에 세들어 개국하는 사람과 차별을 두고 과세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 ◆절세대책=①상가 명의자 선택: 일반적으로 상가 취득을 위한 대출이 있을때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고 대출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 있으면 그 이자비용을 임대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공동으로 할 경우 동업관계가 돼 취득을 위한 대출금은 투자금액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국세청서는 이자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임대소득을 분산시키고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다. ②사업자등록 신청: 상가부동산의 명의를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지나치면 상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없게된다. 이어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국을 위한 약국개설등록을 하기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배우자 단독명의일 경우 배우자와 약사본인의 임대관계를 성립하기 위해 제3자와 임대계약을 하듯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대로 한다. ③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약국과의 임대차계약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업을 위한 건물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분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건물취득분)와 계산서(토지취득분)를 수취했다면 이를 세무전문가에 의뢰해 자문받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에서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이 지급된 내역을 요구하무로 반드시 명의자 통장에서 분양대금이 지급돼야 한다.2010-06-02 06:55:15이현주 -
약국들 "카드 사용량 많다고 탈루의심 해서야"약국소득에 비해 카드사용 금액이 큰 약국들이 세무서로부터 중점관리대상 통보를 받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이 종소세신고를 앞두고 '사업소득에 비해 카드사용 금액이 많아 탈루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 경기도 소재 한 약국은 최근 5년간 신고소득금액 3억 8300만원에 비해 소비지출내역이 19억 7400만원으로 많아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으니 무자료 매입하거나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누락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에 약사는 직접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카드사용량이 많아 소명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냐고 문의했더니, 법인카드 역시 개인사업자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기때문에 의미없다고 말했다"면서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약국 약사는 "지난 4년동안 소득이 2억원정도였는데, 매달 2000만원을 약값으로 결제하다보니 카드사용액이 7억원에 이르자 중점관리 사업장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이어 "기장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번 소득을 조금 높게 신고하자고 했다"며 "소득은 매출에 따라서 신고하는거지 잘못하거나 세금을 탈루한적이 없는데 이런 대상이 된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다.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약국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업체들에 약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곳들이 많아 처방조제 비율이 높은 약국들은 소득보다 큰 금액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들어, 내과 문전약국의 경우 조제료가 1억원이라면 약값은 9억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 강원지역 약국 약사는 "이런 사안은 약사회에서 국세청에 약국의 특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국세청 담당자를 설득해 억울하게 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구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0-05-31 12:33:2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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