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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조제약 택배, 부당청구 면책 안된다"

  • 허현아
  • 2010-06-30 06:46:00
  • 서울행정법원, 보훈병원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 기각

장기처방 환자의 의약품 일부를 당일처방하고 일부는 택배배송하는 방식으로 처방·조제료를 부당청구한 병원이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 소재 한 보훈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보훈환자 1인당 투약일수 단축을 위해 시행한 '병원 업무추진절차'(2005년 11월~2006년 7월)에 따라 1회 28일분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내원당일 14일분을 처방·조제하고 나머지는 환자나 보호자 내원 없이 원내조제한 후 택배로 배송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 1519만여원과 조제료 1100만여원 등 총 2600만여원.

복지부는 과징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진찰료 허위청구 ?G 투약·조제료 과다청구 명목으로 부당지급 의료급여비용의 3배 수준인 7861만여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와관련 "병원 약사들은 환자 내원 없는 의약품 택배배송 의약품도 처방전에 따라 조제했으므로 조제료는 부당청구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부당금액은 0.5%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환자들의 진료편의와 투약대기 시간 단축을 고려한 점, 위반행위로 인한 원고 병원의 이익이 적은 점, 이 기간중 국가로부터 88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의 청구행위를 부당행위로 간주해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회 28일분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14일분씩 2회로 나눠 처방해 투약·조제료를 과다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조제료를 부당금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고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구너고의 부당청구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원고가 부당행위로 얻은 불법이익 규모와 사회적 비난 요소 등을 참작하면 과장금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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