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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인건비·임차료 세무상식 익히면 절세 'OK'

  • 이현주
  • 2010-06-28 12:26:50
  • 손원호 세무사, 약국 주요경비에 따른 절세방법 조언

약국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경비에는 약값, 인건비, 임차료, 이자 등이 있다.

이 같은 주요 경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경비부족 현상이 나타나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에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6월호를 통해 "경비측면에서 지출되는 약값 등의 관한 세무상식을 잘 익혀 놓으면 수익성을 올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비 '약가'=사실 약가에 따라 약국의 수익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국의 판매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약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 중의 하나가 바로 제약사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도착하는 세금계산서의 확인과 성실한 보관이다.

매약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을수록 세제상 유리하지만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거래다.

상대방은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방약 세금계산서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부상 세금계산서가 부족해 소득세 신고시 경비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신고=약값 다음으로 들어가는 주요경비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다.

종업원은 근무약사와 전산직원으로 종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드시 국세청에 인건비를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야 소득세 신고시 경비부족이 발생하지 않고 위험부담 없이 소득세 신고를 종료할 수 있으나 4대보험 신고납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4대보험료율의 총 합계가 16~17%대이므로 소득세율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대보험을 근로자와 법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 약국의 4대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고 이에 경비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돼 약국 소득세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신고는 종업원을 채용할 경우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성을 감안해 일단 모든 급여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하고 국세청이나 4대보험기관에 신고하는 금액은 적절하게 감안해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도 일단 미사용가산세는 면할 수 있고 매출누락 등으로 세금이 부과될 때 인건비누락을 주장해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헷지효과(hedge effect)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료·설비자산 구축=사업장을 갖추기 위해 건물자와 세입자간의 차임약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약국은 계약서 원본을 상실해서도 안되고 건물주에 반환해서도 안된다. 임대차료 지출도 당연히 사업상 필요한 경비에 해당된다.

임차료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약정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돼야 하기때문에 경비로 처리한 것 중 해당통장에서 이체되지 않은 금액은 0.2% 미사용가산세를 물어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물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용, 즉 인테리어, 간판 등에 소요되는 경비도 약국경비에 포함된다.

공사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나 향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국은 사업용계좌에서 시공사 대표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한다. 시공과 관련한 견적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된다.

특히 개국 후 다음 연도 이후에는 2%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수월하다.

◆조제기기 리스료와 이자비용=조제기기에 대한 리스료는 금융리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리스료는 약국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때 조제기기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향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하고 남아있는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올려야 한다.

단, 자동차는 약국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경비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는 리스보다는 구입을 택하고 향후 소득신고에 비해 자산이 많이 증식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국초기 자금력이 부족해 금융권을 빌어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 대출금에 대해 지출되는 이자 역시 약국 경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인수약국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잡지 않는 이상 장부에 자산으로 올릴 금액이 거의 없다. 권리금을 나눠 순수한 권리금과 시설물인수대금으로 구분해 작성한 후 시설물 목록을 평가해 첨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인수약사도 권리금을 다 못잡으면 설비자산이라도 장부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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