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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 성폭력 피해아동 치료한 여의사 화제지난 10년 동안 1000여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진료해 준 여의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 신 교수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7일 '서울시 여성대상'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가족 치료까지 병행하며, '해바라기 아동센터' 책임자로서 피해 아동 뿐 아니라 가해 아동까지 피해자의 관점에서 치료해왔다. 신 교수가 아동 성폭력에 눈을 띄게 된 계기는 가정 폭력이나 편부모 가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아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실제로 부모로부터 정서적 방기를 당한 어린이들이 감정이나 성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걸 보면서다. 또한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대부분 가난한 가정, 조손 가정,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서비스,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동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야 하다는 게 신 교수의 생각. 신 교수는 "아동 성폭력은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해자 대부분이 어릴적 공격성향, 이상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는 센터 등 하드웨어 마련에만 투자를 집중하지 말고 성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수상과 관련해 신 교수는 "상을 받는 마음이 무겁다"며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을때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을 위한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5일 "신 교수의 수상을 축하한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할 경우 법원에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다수의 의사들이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를 기피할 때 신 교수는 먼저 나서 이들을 진료해줬다"고 설명했다.2010-07-16 11:11:57이혜경 -
S약대 대학원생, 성추행 무죄판결 받은 사연약대 대학원생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S약대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9월경 한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 1심에서 강간치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운행이 종료돼 친구 집에 가려고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고 비명소리에 잠을 깬 뒤 계단을 내려오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주장데로라면 A씨는 소위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건물에서 잠을 자다 성추행범 혐의를 뒤짚어 쓴 것이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일관되게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도주 당시 범인의 손을 깨물었다는 진술처럼 A씨의 손에는 상처가 나있었다.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A씨는 2심 고등법원에서야 고통스러운 혐의를 벗게 됐다. 고등법원은 A씨가 검거 당시에도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피해 여성은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 현장에 조명시설이 없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 흉기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도주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 여성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는 점과 A씨 손의 상처 역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고등법원은 "사건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평범한 약대 대학원생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대담하고 변태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2010-07-16 06:30: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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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약품, 16일 오전 40억원 규모 재고약 반출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자진정리 절차에 들어간 두배약품이 내일(16일) 오전 10시부터 40억원 규모의 재고약을 반출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배약품 제약사 채권단은 민모 회장 등과 만나 약품창고 내 재고약의 조속한 반출에 합의 했다. 재고약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제약사 순서대로 반출될 예정이다. 두배약품과 거래한 제약사는 총 160여곳. 모 제약사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당초 채권단 대표와 경영진이 만나 내일 오전 10시 재고약 반출과 관련 협의 키로 했으나 오후 4시께 민 회장이 두배약품으로 돌아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안다"며 "재고약은 38억원 규모에 파손 물량(2억원 가량)까지 합치면 40억원 규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배약품은 과징금으로 10억원 가량을 예상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진정리해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경영진은 더이상의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 자진정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15년 업력의 두배약품은 지난해 759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도매이다. 갑작스러운 자진정리에 일부 직원들은 인근 S약품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영업사원들은 각자 진로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2010-07-15 18:36:05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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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두배약품, 자진정리…국세청 세금추징 여파국세청의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탈세와 무자료 거래 도매상 적발 사태가 부실 도매상 무더기 부도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국세청 조사에 연루된 두배약품은 자진 정리에 들어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조사에 연루된 14개 도매상 가운데 서울 소재 두배약품이 자진 정리에 들어갔다. 이번 국세청 조사에는 두배약품 외에도 서울소재 H약품, 인천 소재 I약품, 전주 소재 T약품, 대전 소재 D약품 등이 포함됐다. 앞서 13일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문란혐의가 큰 30개 제약,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대해 탈세조사에 착수,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 46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번 세무 조사 결과에는 제일약품과 한국오츠카제약, 대웅제약 등 제약업체 이름과 추징금이 알려졌을 뿐 연루 14개 도매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관련 업계의 궁금증을 증폭 시키고 있다. 두배약품은 자진정리 내용을 거래 제약사는 물론 주변 도매업체에 통보했으며, 내주부터 재고의약품을 각 제약사별로 반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약사 여신관리팀 관계자는 “아직 부도처리 상황이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두배약품의 경우 세무조사 연루 도매상 가운데 한 곳”이라면서 “업계에서는 담보 사정이 좋지 않거나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한 도매상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0-07-15 10:54:13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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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문위, '아반디아' 시장 잔류 권고FDA 자문위원회는 GSK의 당뇨병 치료제인 ‘아반디아(Avandia)’에 추가 경고 문구를 삽입한채 시장에 잔류하는 것을 권고했다. 33명의 위원 중 20명은 현재의 심장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아반디아의 시판을 유지하는 것에 투표를 했으며 12명은 시장 철수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을 참고로 FDA는 다음 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이 GSK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 아반디아의 사용을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반디아의 2009년 미국 내 매출은 6억 달러로 GSK의 전체 수익의 1.5%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아반디아가 시장에 잔류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시장 잔류를 권고한 자문위원 중 17명은 추가적인 경고 문구 삽입이나 약물의 사용을 제한 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한 아반디아의 사망 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액토스(Actos)’와 아반디아를 비교하는Tide 임상시험은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2010-07-15 09:14:4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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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성차별 소송에 1억5천불 지급 합의노바티스의 미국 지사는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 대해 1억5천2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 해당자들에 보상금을 분배 할 것이며 개인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해 3년간 2천만 달러를 추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19일 해당자들에 2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심원은 판결 이후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합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2010-07-15 09:00: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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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빌미 여고생 성추행한 30대 의사 징역형치료를 빌미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30대 병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부는 14일 교정 치료를 해준다며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 S씨(3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자신을 믿고 치료를 부탁한 피해자를 치료 행위인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씨는 운동 도중 허리를 다쳐 자신의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여고생 A양을 "척추 부상으로 틀어진 가슴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고 속이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2010-07-14 21:52: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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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소송 첫 변론…자료제출 등만 확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진행하는 생동성시험 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중 6차 소송의 첫 변론이 1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렸다. 6차 소송 변론은 전체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80%를 차지하는 최대규모로 소가 서부지법 4개 전체 민사합의 재판부에 1억원 이상 31건의 소송이 골고루 배당, 진행돼 왔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변론은 원고의 준비서면 미제출과 연구용역 제출 자료 요청,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고 내달 말로 차기 일정을 확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삼진제약의 경우 이 자리에서 조정을 희망했으나 원고인 공단 측에서 "관련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건만으로 조정하기 힘들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최근 원료합성 약제비 1차 환수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차액설'의 채택 여부다. 원료합성과 생동성의 법적공방이 갖고 있는 유사한 특성상 휴온스 공방에서의 차액설이 시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공방에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공단의 손해액은 해당제품과 동일제제 9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산정된 (공단) 가상 부담금과 실부담금 간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지난 휴온스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유력하게 활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1~2차 소송에서 구술변론이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점을 미뤄, 이번 변론 또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2010-07-14 16:52:14김정주 -
GSK '아반디아' 소송에 4억6천만불 지급키로GSK는 당뇨병약 ‘아반디아(Avandia)’로 인해 심장마비 및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억6천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GSK는 약 1만건의 소송에 대해 합의를 했으며 소송 한건당 약 4만6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반디아와 관련된 소송은 약 만3천여개로 분석가들은 추정하고 있었다. GSK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GSK는 FDA 자문위원회에 앞서 아반디아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여기서 GSK는 적절히 사용시 유익성이 있다고 밝혔다.2010-07-14 09:17:5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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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사망후 의료소송서 병원 완승수술 환자 사망 후 의료과실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병원측이 승소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위암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모친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을 견지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김 모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지 9일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는 위를 전부 절제하고 식도와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부검 결과 식도와 공장 연결부위 누출에 따른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족측은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하복부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지연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의료진이 합병증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투시조영촬영술 및 재수술 필요성 여부, 복부 CT 등 검사 지연, 쇼크 발생 후 처치상 과실 쟁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질병 진단의 방법이나 진단결과에 기초한 치료방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의사의 전문지식, 경험에 따른 재량 범위에 속한다"며 의사 재량권을 인정했다. 유족측이 제기한 진료상 과실의 경우 "쇼크 전 복부방사선촬영, 복부CT 검사에서 수술부위 누출 소견이 없었고, 망인에게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춰 쇼크 발생 이전 합병증을 사전진단하지 못한 것을 진료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외 검사 및 처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 쟁점에서도 "원고의 주장만으로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조치 및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2010-07-14 06:45: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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