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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사망후 의료소송서 병원 완승

  • 허현아
  • 2010-07-14 06:45:46
  • 고법, "치료는 의사 재량"…유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수술 환자 사망 후 의료과실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병원측이 승소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위암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모친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을 견지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김 모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지 9일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는 위를 전부 절제하고 식도와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부검 결과 식도와 공장 연결부위 누출에 따른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족측은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하복부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지연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의료진이 합병증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투시조영촬영술 및 재수술 필요성 여부, 복부 CT 등 검사 지연, 쇼크 발생 후 처치상 과실 쟁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질병 진단의 방법이나 진단결과에 기초한 치료방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의사의 전문지식, 경험에 따른 재량 범위에 속한다"며 의사 재량권을 인정했다.

유족측이 제기한 진료상 과실의 경우 "쇼크 전 복부방사선촬영, 복부CT 검사에서 수술부위 누출 소견이 없었고, 망인에게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춰 쇼크 발생 이전 합병증을 사전진단하지 못한 것을 진료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외 검사 및 처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 쟁점에서도 "원고의 주장만으로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조치 및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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