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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젬자' 사용법 특허 무효 판결미국 상급 법원은 릴리의 항암제 ‘젬자(Gemzar)’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급법원은 젬자의 사용방법에 대한 특허권은 무효하다는 미시간 동부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지지했다. 그러나 릴리는 이번 결정이 제네릭 제품의 즉각적인 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젬자는 2009년 매출이 14억 달러에 달한 거대 품목. 사용 방법에 대한 특허권은 2013년 만료된다. 그러나 시코 파마와 선 파마등 제네릭 제조사로부터 특허권 도전을 받아왔었다. 릴리 관계자는 이번 상급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젬자의 사용 방법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젬자의 물질 특허에 대해서 미국 지방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물질 특허의 만료 기간은 오는 11월15일이다.2010-07-29 08:12:0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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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약 "우려가 현실로"…기등재 인하 '전전긍긍'기등재 일괄인하 방안이 건정심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약가인하 충격파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 특히 이번 기등재 인하 적용으로 국내 제약사의 경우 일부 상위사를 제외하고는 예상보다 충격파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감내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약가인하 직격탄을 피할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여러 논란을 가져왔던 만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제약, 힘들지만 수용해야 이번 기등재 인하 방침 확정으로 국내제약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업체별로 상황이 달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이전 등재 품목 중 제네릭이 진입한 제품에 대해 약가인하가 적용된 다는 점에서 중복인하로 인한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특히 국내제약사 중 일부 업체들은 충격파가 더욱 심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종근당의 경우 500억원대 대형 품목인 딜라트렌이 이번 인하대상에 포함되면서 100억원대 약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고혈압약 애니디핀의 경우 지난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또 다시 기등재 약가인하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품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동아제약 등 일부 상위제약도 주요 대형품목들이 기등재 인하로 인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기등재 약 일괄인하로 선회하면서 당초 생각보다는 충격파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어쩔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제약협회도 조만간 제도를 수용하되 기등재 인하가 수많은 논란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충분한 협의과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적인 방침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2007년 이전 품목에 대한 인하를 결정할 때 최초 등재 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사, 오리지널 약가인하 전전긍긍 외국계 제약사들의 체감도는 천차만별이다. 경제성평가에 따른 행정부담과 갈등을 조기에 갈무리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매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충격파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따른 순익 감소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일시인하보다 단계인하로 충격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성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할만한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업계나 정부가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약가 절감의 도구로 왜곡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상당부분 간과하는 혼란을 불러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향후 경제성 평가는 약제별 임상적 유용성을 세부평가하는 도구로 약가인하 등 정책적 결정과 분리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네릭 진입인하를 경험하지 않았던 대형품목들은 상당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이 너무 소모적이었기 때문에 일괄인하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목록정비 방식에 따른 충격파도 크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블록버스터급 품목이 단계적 약가손실에 직면한데다 애초 2012년으로 미뤄졌던 일부 품목들의 약가인하 시점이 내년 7월로 약 6개월 가량 당겨져 손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일괄인하 동의는)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석했다. 시만단체,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결정에 맞서 강경한 후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괄인하를 전제로 추정한 약가절감액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고혈압약만 하더라도 처음엔 1800억을 절감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900억대로 줄어들고, 전체 절감액도 1조원대에서 8000억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절감 추계치를 뒷받침하는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평가대상 고혈압약들의 지난해 사용량과 낙폭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확인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약가인하와 목록정비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한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제비 적정화의 취지가 요원해 졌다"며 "소송과 정책적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가능한 방법들을 순차 진행할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지 대안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2010-07-29 06:48:56가인호·허현아 -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안, 행정소송 불사"시민단체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안 통과를 저지할 뜻을 내비쳤다.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값 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 사업 포기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건정심 위원)은 “(정부는) 말로는 1조원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토시간도 주지않고 밀어붙이기 하려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아무리 계산해봐도 정부가 주장하는 삭감안은 나올 수 없다”며 “허구적인 수치로 원안을 통과시키려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정부는 1조원 약가인하 근거를 (건정심 회의에서) 제시해야 하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 통과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임명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또한 “정부의 1조원 절감 주장은 근거없는 얘기”라면서 “고혈압치료제만 봐도 시장규모가 가장 큰 ARB는 아예 인하대상에서 제외되고, ACE인히비터도 4~5원 인하가 고작”이라고 주장했다. 임 국장은 이어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한 목록정비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한 방안”이라면서 “정부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시킬 게 아니라 목록정비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목록정비사업 중단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민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0-07-28 14:26:55최은택 -
영남대병원 인근 H약국, 담합 논란에 자진 폐업최근 담합 논란으로 대구시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영남대병원 인근 H문전약국이 결국 자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구시약과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주자창과 인접한 재단 소유 건물에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었던 H약국이 27일자로 폐업신고를 했다. H약국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건물은 영남학원 재단이 인근 문전약국의 K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건물 일부를 약국용도로 다시 K약사에게 임대, K약사와 관련이 있는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까지 받았지만 운영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폐업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남대병원이 소재한 남구약사회와 시약사회 등은 H약국이 개설될 경우 병원과의 담합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H약국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약사회는 영남학원측이 약국 장소 임대 의사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H약국의 개설도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단측에 H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에 역량을 집중했다.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 역시 H약국의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으며 오는 30일에는 시약사회의 지원 하에 H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까지 예정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H약국이 스스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담합 논란 문전약국 개설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약사회는 향후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고위층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해당 건물에 약국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약사회 이한길 회장은 "대구 지역에서는 나름의 규모를 자랑하는 영남대병원 인근에서 담합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지역 약사회가 강도 높게 대응한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 전영술 회장은 "H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단측과 접촉해 왔다"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태라는 판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으로부터 확실하게 못을 박아둘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7-28 12:29:28박동준 -
한약자원학과 학생, 한약사 시험응시 무산한약자원학과 졸업생과 재학생 91명이 한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다.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다는 개정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재확인, 유사학과 재학생들의 국가면허자격시험 분쟁을 정리한 판결 선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지방 소재 대학 한약자원학과, 생약자원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사 국가시험응시자격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약사법 개정 시행령 제3조의 2(1997.3.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고 2006.3.29. 대통령령 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 전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법률 유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개정 전 약사법(1994.1.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7.29. 법률 제 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항은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여해 굳이 한약학과 졸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또한 현행 약사법 제4조 제2항이 한약학과 졸업 및 학위취득자를 응시 대상으로 한정하면서도 부칙(2007. 4. 11. 제8365호) 제13조는 1997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예외적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부칙은 약학대학 재학생으로 1996년 이전 입학자, 약학전공 대학을 졸업한 자, 약학 전공 대학 외 대학에 재학중이면서 1996년 이전 입학한 자와 약학 전공 대학 외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개정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약조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에서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해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 개정 전 약사법(제3조의 2 제2항)에 담긴 입법자의 의도"라며 "개정 시행령은 개정 전 법의 위임범위 내의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장차 약대 또는 한의대 내에 한약조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될 학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 제3조의 2는 개정 전 법 제3조의 2 제2항의 위임법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시행령 시행 1년 후 입학한 원고들이 개정 시행령 부칙 2항의 규정으로 차별취급을 받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응시자격 제한은 한약사의 업무 영역이 인간의 생명,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과 개정 시행령 등으로 신뢰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 국민을 고려한 것"이라며 "약사법 제2조 제2항과 그 부칙(2007. 4. 11. 제8365호) 제1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2010-07-28 12:27:10허현아 -
논산 A병원장, 행정심판 불복…"제도 바로잡을 것"“의료계 전체를 죄인 취급하는 잘못된 제도를 이번참에 바로 잡을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복지부도 제도를 개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논산 A병원 이모 병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 취소청구 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아 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병원장은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떠나 실거래가상환제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의료계 전체를 죄인시하는 데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병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치료를 위해 열심히 진료하고 있다”면서 “(이런 병원들을 복지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싸게 산 물건을 구입한 가격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제도가 말이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A병원은 보험약을 상한가대로 구매하고 전체 금액의 약 20%를 사후마진,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병원이 수금할인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다가, 과징금까지 약 60억원의 패널티를 가했다. A병원 측은 그러나 "요양기관의 보험약 청구금액이 상한가 대비 99.5%에 달한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특정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나섰을 때도 같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병원이 다른 지역까지 4~5곳이 더 있는데 A병원에만 실사에 나선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을 뿐이라고 이 병원장은 설명했다. 남모 업무이사 또한 “병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복지부 조사를 거절하겠느냐”면서 “우리가 항변하니까 판결문대로 하겠다면서 그냥 갔다. 억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실거래가제를 고시가제로 전환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정리될 사안이다. 정부 또한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저가구매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 통념이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논산에 소재한 670베드 규모의 종합병원인 A병원은 지역내 응급의료와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2010-07-28 12:25:08최은택 -
리베이트 부당청구 연계 50억대 과징금 '정당'논산 A병원이 제기한 50억대 약제비 부당청구 과징금 취소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사건은 개별 의료기관에 부과된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어서 주목받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A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병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리베이트 금액을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과징금 처분취소보다는 감경사유가 없었는지가 쟁점화됐다는 후문이다. 복지부가 A병원의 행태를 문제삼아 법이 정한 최대한도인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탓.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상 거짓이나 허위에 의한 부당청구는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A병원의 경우 정상참작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이번 기각결정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위원회 또한 복지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는 또한 A병원이 현지조사를 4차례에 걸쳐 거부한 점과 최근 부당이득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A병원의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와 정황상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2라운드 공방이 재현될 공산이 커 보인다.2010-07-28 06:47:42최은택 -
"기등재약 1조원 일괄인하, 구체적 근거 내놔야"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 일괄인하’하는 방안이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급여목록 퇴출과 약값을 일시 인하하기로 한 지난해 건정심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감사청구로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대표 건정심위원 추천단체들은 27일 2차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천단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건정심 심의에 앞서 민주노총이 요구한대로 1조원 규모의 약가인하를 입증할 추계자료를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건정심 위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1조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무과장의 설명에 따른 것인데 아직 아무런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천단체 관계자는 “만약 약가인하 또는 재정추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과장의 설명은 근거 없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먼저 정부가 추계자료를 내놓아야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주노총 등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안에 반대하지만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품목들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약가인하 대상품목의 가격을 일시 조정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건정심 합의를 ‘출구전략’으로 삼은 셈이다. 이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약가인하 일시 적용부분이다. 추천단체 한 관계자는 “건정심 합의 이행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3년 단계인하 대신 일시인하로 수정한다면 수용여부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가입자단체 추천위원들의 최후 저지선이 일시인하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이 정부안에 찬성한 만큼 수정안이 도출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정부안에 대한 수용여부는 표결처리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복지부 앞에서 갖는다.2010-07-28 06:45:16최은택 -
공단, 원료합성 소송 '딜레마'▶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건보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이 최근 공단의 승리로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머지 2차 소송의 소장 접수에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원료합성 소송 첫 케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공단이지만 고법으로 돌린 것이라 업무 분담과 소송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 ▶"7월 말까지는 꼭 접수하겠다"던 공단이 "내달에는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하는데 ▶이에 업계의 한 변호사는 "이겼는데도 고민을 계속하는 공단이 희한하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이 문제(휴온스 건)가 다음 재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공단 측 고민의 근본 원인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까닭이 아닌지.2010-07-28 06:30: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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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베이트 조사 확대…중·상위 제약 10여곳 물망정부가 리베이트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최근 제약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동 조사의 경우 중견 제약사는 물론 일부 상위 제약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처방 자료를 받아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돌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1차로 약 30여곳의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 여부를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13~14곳의 제약사들을 선별해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 업체는 특별한 모멘텀 없이 처방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제약사를 주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리베이트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제약사 등도 포함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제약업계는 주로 중견제약사 중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업체들이 이번 리스트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정황 조사를 벌인후 리베이트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정위, 검경 등과 공조를 통해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A제약사 임원은 “이미 업계에 복지부의 조사 사실이 알려져 과연 조사대상이 어디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A사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 조사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지금같은 약업 환경에서 처방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제약사는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리베이트 합동단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C제약사 임원은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전면전은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지만 급하게 문제를 해결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는 제약사들의 영영환경이 위축 될수록 R&D투자를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합동 단속 사실이 업계에 전해지면서 일부 제약사들은 영업사원 단속은 물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0-07-27 13:12:5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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