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약사법 위반 실형 선고, '무자격자' 최다
- 이탁순
- 2010-08-13 06:5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형위원회 분석…31건 중 16건 무면허자 조제·판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 1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31건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12일 열린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년간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숫자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전국 제1심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약사법위반사건은 총 31건이다.
행위유형별로 보면 ▲가짜 약품을 판매 또는 수입이 5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행위가 16건 ▲적법한 자격없이 약국을 개설(무연허자가 약사고용해 약국 개설)한 사례가 1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3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가 4건 ▲면허증대여 등 약사로서의 의무위반 1건 ▲법령에 정해진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의약품 판매 1건으로 나타났다.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과가 있었다.
짧게는 징역 4월에서 최고 2년(집행유예는 최고 3년)까지 형이 선고됐고, 대부분 약사법 93조 1항 벌칙조항을 적용했다. 93조 1항은 5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난해 탤크 사건의 피의자만 약사법 94조 1항과 95조 1항이 적용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8286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된 사건은 의학적 효능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 표시광고(노인들을 상대로 키토원) & 판매한 사건(수원지방법원)으로 벌금 23억 3754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같은 기간 의료법위반으로 1심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총 37건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8건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무자격 안마행위 13건 ▲환자유인행위 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새 식품·보건 범죄 양형기준안은 식품범죄와 보건범죄로 구분해 식품범죄는 유해 식품을 중심으로, 보건범죄는 부정의료행위(무면허의료행위)으로 중심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 사망시 징역 최고 8년
2010-08-12 15: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 9하반기 바이오 기상도, 美 생물보안법 수혜로 '대체로 맑음'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