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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약사법 위반 실형 선고, '무자격자' 최다

  • 이탁순
  • 2010-08-13 06:54:13
  • 양형위원회 분석…31건 중 16건 무면허자 조제·판매

지난 1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31건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12일 열린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년간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숫자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전국 제1심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약사법위반사건은 총 31건이다.

행위유형별로 보면 ▲가짜 약품을 판매 또는 수입이 5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행위가 16건 ▲적법한 자격없이 약국을 개설(무연허자가 약사고용해 약국 개설)한 사례가 1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3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가 4건 ▲면허증대여 등 약사로서의 의무위반 1건 ▲법령에 정해진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의약품 판매 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약사법 위반 징역선고 건수(2009.4.1~2010.3.31)
이 가운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비아그라를 판매한 사건(대전지방법원)에 가장 높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과가 있었다.

짧게는 징역 4월에서 최고 2년(집행유예는 최고 3년)까지 형이 선고됐고, 대부분 약사법 93조 1항 벌칙조항을 적용했다. 93조 1항은 5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난해 탤크 사건의 피의자만 약사법 94조 1항과 95조 1항이 적용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8286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된 사건은 의학적 효능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 표시광고(노인들을 상대로 키토원) & 판매한 사건(수원지방법원)으로 벌금 23억 3754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같은 기간 의료법위반으로 1심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총 37건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8건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무자격 안마행위 13건 ▲환자유인행위 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의료법 위반 징역선고 건수(2009.4.1~2010.3.31)
이 가운데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에 마련된 새 식품·보건 범죄 양형기준안은 식품범죄와 보건범죄로 구분해 식품범죄는 유해 식품을 중심으로, 보건범죄는 부정의료행위(무면허의료행위)으로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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