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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 철회 요구 '봇물'

  • 박동준
  • 2010-08-13 12:31:10
  • "기재부, 법 적용 오류"…시·도약사회, 대약에 건의 줄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약사 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히 일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인한 일선 약사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법 적용 오류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약사회의 경우 이미 지난 달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광주시약사회도 최근 지방국세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관련 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약사회와 인천시약사회도 약사회와 기재부 간의 면담 결과를 확인하고 현금매출명세서 발급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을 중앙회에 전달했다.

특히 인천시약 송종경 회장의 경우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부가가치세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법의 재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당초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등의 세원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67조 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 2항 제7호에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간이과세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가 지난 2월 개정돼 간이과세자 제외업종에 공인노무사, 수의사 등과 함께 약사, 한약사가 포함되면서 앞서 개정된 현금명세서 제출 관련 법에 약사, 한약사까지 적용을 받게된 것이다.

결국, 간이과세 제외대상 규정을 손보는 과정에서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의 과표 현실화를 목표로 도입된 현금매출명세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직종까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송 회장의 설명이다.

간이과세 제외대상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 법에 명시된 업종이 모두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취지에 부합했지만 소매업인 약국 등이 간이과세 제외대상에 들어가면서 법 적용의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약국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회통념상 전문직에게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인데 반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은 서비스업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입법 취지가 다른 법령들이 개정 과정에서 맞물리면서 소매업종인 약국까지 현금매출명세서 의무대상으로 포함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대상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약사회가 단순히 개선 건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기재부에 보다 명확히 전달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대상에서 조속히 약국을 제외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약사회가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기재부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것이냐"며 "약사회는 신속히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이 통일된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 지적했다.

김 약사는 "회원의 주머니에서 억울하게 가산세가 나가는 것만이라도 막아주는 것이 회비를 받는 협회로서 최소한의 할 일"이라며 "하루 빨리 임시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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