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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보후 자진신고, 부당청구 면책 안 된다"업무정지 통보를 받은 후 뒤늦게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원이 법정 소송을 통해 면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보건당국이 부당청구 계도 목적으로 한시 운영한 요실금치료재료 자진신고 사례에 해당됐지만, 현지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서야 신고를 제출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부풀려 청구한 시흥시 소재 한 산부인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요양기관은 보건당국 현지조사에서 개당 66만원 짜리 요실금 치료재료를 9개월간 92만150원으로 보험 청구해 총 2705만5500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나 78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원은 3차 자진신고 기간내 부당청구 신고서를 제출했으나,법원은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3차 자진신고 기간에 위법행위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보 당시 피고가 행정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원천적으로 자진신고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당국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기관이 그러한 견해표명을 했더라도 원고는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진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의 행정처분 면제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진신고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을 실제와 달리 청구하는데 일부 지역 요양기관만 처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원측의 주장도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처분 사유에 따른 처분인 이상 일부 지역 또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분했다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의원 소재지 부근에 다수 요양기관이 있어 원고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0-08-17 06:46:30허현아 -
병원장, 입·퇴원 서류 조작해 7억여원 부당이득입원하지도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해 사기를 일삼아 민영보험사로부터 7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부산의 A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A원장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이 의료기관 코디네이터 겸 상담실장과 짜고 내원환자들에게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과 동일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했다. 이 의원은 레이저정맥폐쇄술(EVLT)과 혈관경화요법으로 하지정맥류를 주로 수술하는 의원으로, A원장이 시술해 온 방법은 비급여 항목이어서 민영보험에서도 입원 시에만 본인부담금의 30~100%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EVLT는 수술 후 약물투여나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어 입원이 필요치 않는 간단한 시술이다. A원장과 상담실장은 이를 악용,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토록 했다. 이 같이 A원장이 사기를 일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해주는 '낮병동'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A원장과 상담실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407회에 걸쳐 수술비 명목 7억7699만2938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부산지법은 A원장과 상담실장 등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편취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는 한편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산지법은 A원장과 상담실장 등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으며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은 점과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크게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10-08-16 09:28:11김정주 -
릴리 '스트라테라' 미국 특허권 소송 패소릴리의 ADHD 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가 미국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지방 판사인 데니스 카반노프는 오는 2017년 5월까지 스트라테라의 카피 약물의 판매를 막는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이로써 릴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제네릭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매출 예상치를 낮췄다. 릴리는 이윤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자이프렉사(Zyprexa)’와 ‘심발타(Cymbalta)’의 특허권 보호가 2013년 만료됨에 따라 자사 약물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분석가들은 스트라테라 소송의 실패로 릴리의 장기간 전망이 어두워졌으며 더 공격적인 매입과 협력 관계 형성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라테라의 성분은 아토목세틴(atomoxetine)으로 지난해 미국 내 매출이 4억 달러에 달했다. 릴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번 소송과 관련된 10개의 제네릭 제약사 중 7개가 FDA로 부터 잠정적인 스트라테라 제네릭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제네릭 제약사들은 항소에 따른 판결을 지켜볼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상했다. 릴리는 지난 7월 항암제 ‘젬자(Gemzar)’의 사용방법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써 제네릭 경쟁품이 릴리의 예상보다 2년 일찍 출시하게 됐다.2010-08-16 08:20:5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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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 철회 요구 '봇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약사 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히 일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인한 일선 약사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법 적용 오류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약사회의 경우 이미 지난 달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광주시약사회도 최근 지방국세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관련 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약사회와 인천시약사회도 약사회와 기재부 간의 면담 결과를 확인하고 현금매출명세서 발급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을 중앙회에 전달했다. 특히 인천시약 송종경 회장의 경우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부가가치세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법의 재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당초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등의 세원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67조 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 2항 제7호에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간이과세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가 지난 2월 개정돼 간이과세자 제외업종에 공인노무사, 수의사 등과 함께 약사, 한약사가 포함되면서 앞서 개정된 현금명세서 제출 관련 법에 약사, 한약사까지 적용을 받게된 것이다. 결국, 간이과세 제외대상 규정을 손보는 과정에서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의 과표 현실화를 목표로 도입된 현금매출명세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직종까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송 회장의 설명이다. 간이과세 제외대상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 법에 명시된 업종이 모두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취지에 부합했지만 소매업인 약국 등이 간이과세 제외대상에 들어가면서 법 적용의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약국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회통념상 전문직에게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인데 반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은 서비스업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입법 취지가 다른 법령들이 개정 과정에서 맞물리면서 소매업종인 약국까지 현금매출명세서 의무대상으로 포함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대상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약사회가 단순히 개선 건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기재부에 보다 명확히 전달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대상에서 조속히 약국을 제외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약사회가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기재부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것이냐"며 "약사회는 신속히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이 통일된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 지적했다. 김 약사는 "회원의 주머니에서 억울하게 가산세가 나가는 것만이라도 막아주는 것이 회비를 받는 협회로서 최소한의 할 일"이라며 "하루 빨리 임시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2010-08-13 12:31:10박동준 -
김현태, KDI 공청회 무산 재판 포기…"실익 없다"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이 법원의 벌금 부과를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13일 경기도약사회는 "김현태 회장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벌금 100만원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재판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타당성이 아니라 업무방해와 같이 외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현실적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벌금을 감경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재판 취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회장단 회의 및 지부 법제이사,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도약사회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단순히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판을 진행할 바에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정책에 맞서 투쟁을 했다는 의미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당시 약사 직능의 보호를 위해 앞장선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후회도 없다"며 "앞으로도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1차 공판에 참석하는 등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 전 회장은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개최됐던 KDI 공청회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며 "재판 청구를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2010-08-13 12:30:33박동준 -
최근 1년 약사법 위반 실형 선고, '무자격자' 최다지난 1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31건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12일 열린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년간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숫자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전국 제1심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약사법위반사건은 총 31건이다. 행위유형별로 보면 ▲가짜 약품을 판매 또는 수입이 5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행위가 16건 ▲적법한 자격없이 약국을 개설(무연허자가 약사고용해 약국 개설)한 사례가 1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3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가 4건 ▲면허증대여 등 약사로서의 의무위반 1건 ▲법령에 정해진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의약품 판매 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비아그라를 판매한 사건(대전지방법원)에 가장 높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과가 있었다. 짧게는 징역 4월에서 최고 2년(집행유예는 최고 3년)까지 형이 선고됐고, 대부분 약사법 93조 1항 벌칙조항을 적용했다. 93조 1항은 5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난해 탤크 사건의 피의자만 약사법 94조 1항과 95조 1항이 적용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8286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된 사건은 의학적 효능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 표시광고(노인들을 상대로 키토원) & 판매한 사건(수원지방법원)으로 벌금 23억 3754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같은 기간 의료법위반으로 1심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총 37건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8건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무자격 안마행위 13건 ▲환자유인행위 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에 마련된 새 식품·보건 범죄 양형기준안은 식품범죄와 보건범죄로 구분해 식품범죄는 유해 식품을 중심으로, 보건범죄는 부정의료행위(무면허의료행위)으로 중심으로 이뤄졌다.2010-08-13 06:54:13이탁순 -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 사망시 징역 최고 8년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져 최고 5년~8년의 형이 내려진다. 다만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 환자 측에서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경우 등에는 형량이 감경된다. 양형위원회는 1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기준안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식품·보건뿐만 아니라 공문서, 악취·유인, 절도 범죄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다뤄졌다. 식품·보건 분야에서는 허위표시,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부정의료행위 양형기준안을 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분해 형량을 결정키로 했다.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기본 8월~2년(감경 : 4월~1년, 가중 :1년6월~3년)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기본 1년6월~3년(감경 : 1년~2년6월, 가중 : 2년6월~4년)을 설정했다. 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가중유형을 설정해 기본 4년~7년(감경 :2년6월~5년, 가중 : 5년~8년)의 형량이 내려질 전망이다. 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은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이다.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상태, 뇌사 등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는 단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 뜸이나 수지침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일반 양형인자로 감경의 예는 ▲환자측의 사전승낙 ▲환자측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다. 반면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보면 특별 양형인자로 ▲중한 상해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자격사칭 ▲동종누범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 양형인자로는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전과가 해당된다. 한편 허위표시는 범죄유형에 따라 최고 4년6월,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년의 형량이 제시됐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종전에 비해 세분화됐고 처벌수준에 따라 형량도 강화됐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안을 내년 4월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2010-08-12 15:18:15이탁순 -
광주시약, 지방국세청에 현금명세서 면제 건의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이경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와 관련해 약국을 대상 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12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경오 회장 등 약사회 관계자들은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약국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해당 약국에 대한 세제혜택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국세청장은 시약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약국 경영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2010-08-12 10:12:33박동준 -
'오팔몬' 제네릭 첫 진입 특허분쟁 점화지난해 4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동아제약의 요부척추관 협착증 치료제 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 첫 제네릭이 진입한 가운데 국내 제약사간 특허분쟁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이 동아제약의 주력품목인 오팔몬 제네릭 개발을 마무리하고 발매에 들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삼일제약의 제네릭 발매가 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오리지널인 오팔몬 주성분이 극미량이어서 생동시험을 통한 동등성 입증이나 제제 개발이 어려워 제네릭사들의 개발 포기가 이어졌기 때문. 여기에 조성물 특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네릭 발매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오팔몬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은 명백한 특허권 침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오팔몬의 경우 물질 특허는 만료됐지만 경구투여용 의약 조성물 특허가 2025년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삼일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동아측은 제네릭 발매로 약가인하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은 현재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위해 소명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오는 9월 약가 20%인하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삼일제약측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특허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품 발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팔몬 제네릭 발매를 둘러싸고 국내 제약사간 특허 분쟁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재 일부 국내사가 조만간 오팔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간 특허 분쟁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한편 '오팔몬'정의 원료는 제제 특성 상 낱알에 조성되는 주성분의 함유량이 극미량으로 제조공정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2007년 조건부 허가 취득 후 여러 제약사에서 제네릭 발매를 준비해왔으나 생동기관 자체 내 고감도 기술이 부족해 생동성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2010-08-11 06:49:00가인호 -
"시범케이스에 걸리면 끝장"…클린카드로 일비 통제리베이트 규제 여파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제약사들은 안팎으로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가맹점과 지출 한도를 제한한 일명 '클린카드'로 영업예산을 통제하면서 '캐시카우'(Cash Cow)를 복원할 만한 틈새 제품 발굴에 열을 올린다. 특히 공정위, 국세청 등 공권력의 전방위 조사 압력을 체험한 회사들의 민감도가 뚜렷한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중소제약사들의 전략 모색이 치열한 상황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작년 8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를 신호탄으로 동시다발적인 규제정책이 출현해 회사 전반의 전략적 변화가 가속화됐다"면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제품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위기의식 속에 재활용 또는 창출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바닥부터 훑고 있다"고 말했다. 판관비 지출 투명화 '한계'…도미노 조사 부메랑 '바늘방석'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년간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공정경쟁규약,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대형 유탄이 제약업계를 강타했다. 이같은 정책들은 영업관행의 일대 변화를 야기하는 최대 변수이자, 예측불가능한 부메랑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일부 업체들은 백화점 등 고가 선물을 연상케 하는 거래처나 판매점 결제를 막고 일당 지출비용 한도를 묶은 일명 '클린카드'로 예산 사용 투명화를 모색했으나,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한계가 뒤따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의 개인 신용 또는 금융거래로 자금 경로를 바꿔 음성화를 꾀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바닥경쟁이 심한 클리닉보다 한 번 진입하면 안정적 수익실현이 가능한 종합병원 영업망을 보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15%~20% 선으로 추정하고 있는 판매관리비 비중을 10% 이내로 끌어내릴 경우 어느 정도 자구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감시 공조체계가 도입되면서 한 번 적발된 업체는 후속조사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을 우려한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아직 처분 사례가 나오지 않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는 제약업계에 조마조마한 '매설지뢰'다. 시범케이스 공포증 '정점'…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매설지뢰' 전방위적 리베이트 규제가 가동된 마당에 약가인하만이 문제가 아니지만, '시범케이스 공포증'이 극에 달한 업계 형편에서 첫 사례 낙인만은 막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국내 중견제약 관계자는 "그간의 리베이트 조사 선례가 보여주듯 한 번 조사망에 거론되면 리베이트 뿐 아니라 세무조사 등 각종 뭇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적 사회적 비난과 이미지 실추에 따른 충격파도 더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오너 경영 체제가 주류를 이루는 국내 제약 환경에서 불명예스러운 영업관행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는 자긍심 박탈에 따른 심리적 상실감을 크게 의식한다"면서 "오너들이 시범케이스를 극도로 꺼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연동제를 시발점으로 연일 이어지는 규제수단은 경영전략 수정의 강력한 동기로도 작용했다. 첨예한 이해갈등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로 향하는 정부 정책은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제네릭'으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명확한 사인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어느 정도 독점성이 확보되면서 수익실현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틈새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중견 제약사 한 임원은 "솔직히 현재 여건에서 신물질 신약개발에 나설 수 있는 국내 제약사가 많지 않다"면서 "개발기간과 투자자금 면에서 장기간 인내를 요하는 신물질 신약 대신 틈새품목을 우선 발굴하면서 장기 비전 재정립을 도모하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경쟁조건을 피해 개량신약, 복합제 등 상대적 약가우위를 확보할만한 품목으로 단기수익을 메꿔가면서 위탁 또는 공동판촉 등으로 시장 확대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제네릭 전성기 갔다"…상대적 약가우위-틈새품목 선호 최근 들어 외국시장 동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경향은 틈새제품 발굴을 위한 미래 시장 분석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국내제약사 임원은 "주요국의 질환 및 의약품 사용 패턴을 들여다보면 주치료제 이외에 단기 수익성에 효자 노릇을 할 기대주를 찾는 수도 있다"며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해 유럽 사례 연구도 활발하다"고 귀띔했다. 수익 악화의 전적인 원인을 리베이트 규제 여파로 단정할 수 없지만, 활용 가능한 모든 전략과 자산을 망라해 자생 여력을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당분간 혹독한 침체기를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불안감은 높은 상황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원가가 사장가보다 높아 더 이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일부 업체에서 이미 업종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약품 생산설비를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용단을 내리더라도 개별 업체 여력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상위제약사 경영진은 같은 맥락에서 "해외 수출 등 다른 수익 활로를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정책 규제 여건을 방어하면서 인적, 조직적 구성을 최적화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무조건 채찍을 가하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실질적 마인드를 정부와 제약업계가 공유해야 한다"며 "재정적 지원도 한 축이겠지만 제약산업이 의도한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정부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8-10 06:59:0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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