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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꺼풀 재수술 부작용 의사 책임 없다"

  • 강신국
  • 2010-08-29 22:34:41
  • 원심 파기 환송…과거 수술 후유증 인정해야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뒤 눈이 떠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이전 수술부터 후유증이 있었다면 재수술 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이씨 증상이 K의사 수술의 부작용이라고 인정, 각각 1억여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

대법원 2부는 L씨가 자신의 쌍꺼풀 재수술을 맡은 성형외과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씨가 과거 2차례의 쌍꺼풀 수술 후유증을 교정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게 됐고 과거 수술로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점 등으로 미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K의사의 수술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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