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선제 무효소송 내달 30일 선고
- 이혜경
- 2010-08-27 0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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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 입증 관건…항소심 2차 변론서 증인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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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항소심을 제기한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무효 소송'이 내달 30일 마무리 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26일 서관 308호에서 진행된 3차 변론을 통해 항소심 선고 기일을 9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3차 변론은 원고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신청한 최성호(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증인을 피고 측 대리인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원고 측 대리인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각각 심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심문의 중점은 지난해 4월 26일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간선제 정관 변경시 배석한 의결 정족수 입증과 교체대의원 적법 여부 확인 등이다.
올해 초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2심을 신청한 원고는 꾸준히 정관 변경시 필요한 대의원 2/3 이상(162명) 배석이 불확실성과 당시 부적격 교체대의원이 참석해 회장 선거 방식 전환에 일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경기도대의원으로 참석한 최 원장은 피고측과 신문 과정에서 "지난 8년간 대의원으로서 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며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수로 대략적인 인원만 맞추는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위해 대략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맞춰 '구색맞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최 원장은 "과거 전례가 그랬다"며 "정관 변경은 복지부에 의협이 (우리에게) 좋은쪽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결정족수) 맞췄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162명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 원장은 "간선제 관련 정관 변경이 이뤄진다고 할때 16명의 경기도 대의원, 5명의 전공의 대의원, 3명의 지역 대의원이 이석했다"며 "본회의 시작할때 총 175명이 배석했고, 이후 24명이 이석했는데 어떻게 162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따라서 총 대의원 24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의결정족수가 162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송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는 정관 변경을 승인한 상태로 의협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TFT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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