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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골다공증약 '보니바' 제네릭 출시 막아로슈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보니바(Boniva)’의 미국내 제네릭 생산 및 판매를 막는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뉴왁 지방 법원 판사는 아포텍스와 왓슨의 제네릭 제품이 2012년 3월 만료 예정인 로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왓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특허권과 무효성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니바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제품이다.2010-08-25 08:07:1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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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악화, 임대료 인상"…약국자리 절반으로 '싹뚝'약국 수익은 악화되는 반면 임대료 인상은 계속되고 있어 임대점포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궁여지책으로 약국자리를 분할해 타 점포와 같이 입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임대한 요구에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약국은 월세 1800만원씩 지불했지만 인근 약국들과의 경쟁에 의한 수익악화로 점포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K약사는 "전방 500m안에 약국이 6~7개에 이르는데다 강남 특성상 처방이 많은 내과 등 보다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많아 월세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며 "건물주와 상의해서 점포를 절반으로 줄여 타업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종로구의 한 약국은 임대계약을 연장하면서 건물주가 월세를 100%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소송까지 진행했다. L약사는 "전년대비 월세 100% 인상을 요구해 법적 분쟁까지 갔지만 약국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돼 패소했다"며 "오랫동안 이곳에 터를 잡고 약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어려워 결국 월세를 올려줬다"고 토로했다. 개국을 준비하는 경우도 만만찮은 분양가격으로 쉽게 결정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약국자리에 개국하는 것이 아니라 새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어 큰 비용을 부담하기가 더욱 망설여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분양 사무실측에서는 약국자리 일부를 부동산 또는 꽃집 등으로 나눠 사용하는 숍인숍 형태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 상가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3.3㎡당 분양가는 2500만원선에 약국이 가능한 자리의 실평수는 39.6㎡"라며 "분양가격이 부담스러울 겨우 면적이 큰 상가를 분양받아 타 업종과 분할해서 약국을 경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메디컬빌딩 분양사 관계자 역시 "실평수 27평 규모의 약국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200만원"이라며 "1층 독점약국이 보장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타 업종을 끌어들인 전전세도 가능하다" 제시했다.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한 약사는 "비교적 작은규모로 영업이 가능한 꽃집 등을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라는 조언을 듣고 있다"며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약국들이 생겨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2010-08-24 12:29:10이현주 -
개원가, 미용성형 과세·세무검증제에 당혹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세제개편안'에 세무검증제도 뿐 아니라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확대 방침이 포함되자 의료계가 대응 방침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 의무이사)는 2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재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 방안을 포함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정부가 지난 2002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 미용성형 과세 전환에 대해 지난해 8월 또 다시 들고 나왔다"며 "당시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의 타당성과 문제점 검토 이후 적극적으로 정부에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노력으로 무산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번에 세무검증제도와 함께 묶여 발표됐다"며 "이젠 논리 개진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부가 스스로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0월 정기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성형외과 개원의사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또한 "잠잠하기에 기재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도입 발표가 됐으니 이제 다시 팀을 꾸려 입법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성형외과 개원의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학술단체 및 법률가 자문을 구해 미용성형 부과세 전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특히 재정부는 제도 도입하기에 앞서 왜 쌍꺼풀, 코, 유방, 주름살, 지방흡입술 등 5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 성형수술과 다른 비급여 과목의 차이, 치과 한의사의 미용성형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8-24 12:28:57이혜경 -
"진료비 부당청구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분"한국은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수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심평원 ‘미국 현지조사제도 출장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고의성이 분명한 허위청구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FBI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또 일본의 경우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먼저 지도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보 후 감사에 들어간다. 조사항목이나 부당청구 유형 등은 대체로 한국도 유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과잉·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조사항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강도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미국 연방정부 감사관실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공적건강보험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고, 민사벌금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퇴출된 의료공급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일본은 고의성 여부나 과실의 경중, 빈도에 따라 보험의료기관 등의 지정취소, 계고,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고 부정금액의 40%의 가산금을 붙여 환수한다. 지정취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관명과 보험의 성명, 소재지 또는 근무지, 조치의 종류 등을 공개한다. 방법은 처분취소는 공시, 계고나 주의는 보험자 단체 등에 공표한다. 한국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환수금액의 4~5배의 과징금 처분하고, 허위청구의 경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462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365곳에서 66억원을 환수했다. 이중 11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8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했으며, 346곳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2010-08-24 12:25:45최은택 -
의료-한의계, 세무검증제도 도입 강력 반발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조세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미용성형 과세 전환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료인 단체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특정 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단체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가 아니다"라며 "전문직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인 단체는 "세무검증제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또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책임전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세원양성화라는 목적으로 이미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상향조정, 고액탈세범 형벌 강화 등 수 많은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행위는 특정직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고소득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은 정치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헌법적 한계하에서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세무검증제가 도입되면 고소득 자영업자 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2010-08-23 15:48: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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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수술 과세 전환…비급여 진료과 '직격탄'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돼 비급여 진료과 의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병의원,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영위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세무사에 장부기장 내용을 검증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확대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유형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반면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보건용역 진료비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복안이다. 적용 시기는 2011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세무검증제도 도입 = 2011년 1월1일 과세분부터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 검증이 의무화된다.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즉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수의사,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이 해당된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대상이 된다. 세무검증을 잘하면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 8228;의료비 공제 허용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등이다. ◆GMP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2013년까지 연장된다.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투자한 경우 7%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실 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 연장 = 성실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그러나 성실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8228;비치& 8228;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8228;신고 ▲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1.0배 초과 ▲세무검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확대 = 먼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가 추가된다. 가산세율도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의 경우 공급가액의 2%, 그 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1%다. 또한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유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도록 개정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 부가세 영세율 =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2년 12월까지 2년 일몰이 시행되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2010-08-23 15:30:01강신국 -
임팩스社, '바이토린' 특허권에 도전해임팩스 래버라토리스사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바이토린(Vytorin)’의 특허권에 도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팩스는 바이토린 제네릭 약물 생산을 위한 FDA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바이토린의 특허권은 MSP 싱가폴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MSP사는 임팩스의 특허권 위반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이토린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쉐링은 머크에 합병됐으며 지난해 바이토린의 미국 내 매출은 약 2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2010-08-23 08:53:2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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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0만원 면대약사, 급여비 6억여원 환수면대업주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약사가 적발돼 해당 기간 내 청구한 금액과 본인부담금까지 합한 급여비 전액 6억6000여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면대약국의 급여비 환수 책임은 이득을 취한 면대업주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있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13일 면대약국이 취득한 급여비 전액 6억6111여만원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했던 면대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개국할 수 없었던 면대약사는 2003년 3월, 명의를 빌려줘 약국 개설을 도와주고 이 약국 근무약사로 고용되는 조건을 걸고 면대업주와 약정했다. 면대약사는 2005년 5월까지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며 면대약국의 조제와 청구 등을 도맡아 했다. 이후 공단은 급여비 부당청구조사에서 해당 약국을 적발하고 면대약사에게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 전액 6억6111여만원 환수를 처분했다. 이에 면대약사는 ▲정당한 처방전에 의한 청구이고 ▲급여비가 약국 소유자인 면대업주에게 귀속됐으며 ▲급여청구로 인해 면대약사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과 ▲해당 약국에서 손을 뗀 점 등을 들어 급여비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 약국 개설에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고용돼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면대약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약국이 면대약사의 명의이고 실제 이 약사의 명의로 급여비가 청구, 지급됐기 때문에 공단이 면대약사에게 환수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약사에게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 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실제 운영자 사이의 내부 정산문제 또한 공단 처분과 별개이므로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2010-08-23 06:49:51김정주 -
제약 80여곳, 1천억대 생동조작 환수소송 '윤곽'제약사 80여곳 1000억원대 생동조작 환수 소송 결과 향방이 이번주에 드러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 집중된 생동조작 환수 소송 변론 기일의 경우 기존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제기한 4~6차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이 이번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살펴보면 8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에서 첫 구술변론이 열리는 것을 비롯해, 25일 오후 4시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8월 26일 오후 2시 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에서 각각 4~6차 환수소송(6차 소송의 경우 일부)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및 손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는 소멸시효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양측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주 구술 변론에 따라 제약업계의 환수소송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1~2차 환수소송 판결에서 제약사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있고, 향후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주요 제약사들은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구술 변론에서는 고의 과실 여부 등 기존 다툼 보다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환수와 관련 6차례에 걸쳐 총 125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이중 6차 환수소송이 9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98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이라는 점에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2010-08-23 06:48:44가인호 -
라석찬씨,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 평생공로상라석찬(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현 홍익병원 이사장)회장이 2010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Hospital Management Asia)조직 위원회는 20일 지난 38년 간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국민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라 이사장회장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여했다. 라 이사장은 1972년 홍익의원(현 홍익병원)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전개, 1만여 명을 무료로 진료했다. 또한 라 이사장은 수술비가 없어 개안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 실명자 약 30여명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행보에 라 이사장은 그동안 관련단체로부터 각종 감사패, 공로패, 표창장 등 80여회를 수상했다. 라 이사장은 의료 현장에서의 봉사활동 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분야에서도 의료개혁추진위원회, 의료보험대책 연구위원, 의료전달체계 연구위원, 자동차보험대책위원, 세무대책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1983년 서울지방경찰청 남부지청 의료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청소년 선도보호위원, 행정자문위원 및 공의 등으로 활동하며, 구치소 및 교도소의 미결수, 재소자에 대한 병보석 감정, 입원 및 통원 치료에 대한 의료자문과 의료관련사건에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질서확립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JCI, 존스홉킨스메디슨 인터내셔날이 공동후원해 19일~20일 양일간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2010-08-20 19:34: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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