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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면허 침·뜸시술 처벌 합헌"…한의계 '환호'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헌법재판소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이에 한의협은 헌재 합헌결정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인 면허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치료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이뤄질 수 있으나 이러한 배경 없이 맹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하지만 한의협은 의료법에 침구사 등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하여 국민이 의료행위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대해 "전국 2만 한의사들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적절치 않은 의견"이라며 "이럴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김정곤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당국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2010-07-29 18:16: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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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폐업시 세금신고 요령 알면 절세효과 '톡톡'약국을 폐업할 경우에는 부가가체세와 종합소득세 등 두 가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약국 폐업을 결정했을 때, 양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세금신고 요령도 달라진다.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통해 약국 폐업에 따른 세무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약국을 인도하는 경우 '포괄적 인도'가 간단·절세에 유리약국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약국 폐업시 잔존재화(특히 매약)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적 인도의 경우 이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필요한 서식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며 승계되는 자산(의약품, 시설비 등)과 부채 목록을 첨부하면 된다.◇권리금 세무처리 문제= 약국을 인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수수가 따르게 되는데, 서로 합의하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지급사실이 입증만 되면 경비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어 이를 택하는 것이 최근 추세다.권리금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사업소득은 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금 성격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은 건물고 함께 약국을 인도하면서 받을때 해당한다.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해의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만일 1억원을 장부에 반영했다면 향후 5년간 균등하게 경비로 분할해 처리할 수 있다.현행 세법상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더라도 추후 인도시 권리금에 대한 과세소득에서 무조건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2000만원만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다.그러나 지금의 권리금 세무처리 문제는 약국의 규모와 약사들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약값이 높아서 경비가 부족하지 않은 약국이 굳이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인수할때 권리금이 인도할 때 권리금의 80%이상이라면 권리금을 장부에만 기재하고 경비처리 하지 않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이다.◇권리금에 포함된 시설비 세무처리 문제= 권리금에 시설비가 포함됐으면 시설비를 권리금과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갖춰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시설비에 대한 금액은 과세를 하지 못하고 인수약사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권리금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무한정 시설비로 계산할 수는 없어 현실에 입각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약국을 인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문제=약국을 인도할 경우 통상 폐업을 하고 며칠 후 개국하는 형태를 취한다. 개국한 기수가 5기 이상이면 폐업후 새로 개국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런데 폐업신고와 관련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는 경우도 많다. 인수약사 의약품을 인도약사 명의로 발행한다거나 반대의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인수약사는 개국과 관련 처음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기존 인도약사의 세금계산서가 계속 약국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신규약사의 명의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전산자료에 축출돼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약국을 인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장부상 재고' 주의◇폐업시 장부상 재고문제= 약국을 인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재고보다 장부상 재고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에는 일반약 재고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품처리 해도 매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론상 마찬가지다.그러나 약국 인수도가 아닌 완전 폐업일 경우 매출을 작게 잡을 수 있도록 실무상 반품장기를 발생시켜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더 융통성 있다.◇폐업시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약국을 폐업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분실되거나 제대로 수취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폐업부가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에는 제약사 등과 연락해 집으로 수취하거나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과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손원호 세무사는 "개국 초기의 세무관리도 중요하지만 폐업시 세무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조금의 수고로움이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2010-07-29 12:27:4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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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IPL사용 문제없다"…한의협 "환영"한의사단체가 한의사 IPL시술 합법 판결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9일 최근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더 이상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당연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김정곤 회장은 "현대의료기기가 양방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한의사도 과학문명의 이기인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한방원리에 기반을 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상고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한방원리에 따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서도 이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22일 IPL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당한 한의사 이 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PL 기기는 물리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한 의료기기로 보여지나, 의료기기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 졌는지의 여부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용에 있어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의학을 기초로 시술했는지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IPL은 자연광에 근접한 복합파장을 병변에 조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기로서 자연광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은 황제내경에서도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일광구 등의 치료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현재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등에도 온경락요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한의사인 피고인이 동 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2010-07-29 10:40: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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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젬자' 사용법 특허 무효 판결미국 상급 법원은 릴리의 항암제 ‘젬자(Gemzar)’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상급법원은 젬자의 사용방법에 대한 특허권은 무효하다는 미시간 동부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지지했다.그러나 릴리는 이번 결정이 제네릭 제품의 즉각적인 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젬자는 2009년 매출이 14억 달러에 달한 거대 품목. 사용 방법에 대한 특허권은 2013년 만료된다. 그러나 시코 파마와 선 파마등 제네릭 제조사로부터 특허권 도전을 받아왔었다.릴리 관계자는 이번 상급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젬자의 사용 방법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4월 젬자의 물질 특허에 대해서 미국 지방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물질 특허의 만료 기간은 오는 11월15일이다.2010-07-29 08:12:0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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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우려가 현실로"…기등재 인하 '전전긍긍'정부의 기등재 인하 방안이 제약업계에 큰 충격파를 주고 있다. 기등재 일괄인하 방안이 건정심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약가인하 충격파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특히 이번 기등재 인하 적용으로 국내 제약사의 경우 일부 상위사를 제외하고는 예상보다 충격파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감내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약가인하 직격탄을 피할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여러 논란을 가져왔던 만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제약, 힘들지만 수용해야이번 기등재 인하 방침 확정으로 국내제약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업체별로 상황이 달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이전 등재 품목 중 제네릭이 진입한 제품에 대해 약가인하가 적용된 다는 점에서 중복인하로 인한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특히 국내제약사 중 일부 업체들은 충격파가 더욱 심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종근당의 경우 500억원대 대형 품목인 딜라트렌이 이번 인하대상에 포함되면서 100억원대 약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고혈압약 애니디핀의 경우 지난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또 다시 기등재 약가인하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품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여기에 동아제약 등 일부 상위제약도 주요 대형품목들이 기등재 인하로 인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하지만 정부가 기등재 약 일괄인하로 선회하면서 당초 생각보다는 충격파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어쩔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제약협회도 조만간 제도를 수용하되 기등재 인하가 수많은 논란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충분한 협의과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적인 방침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2007년 이전 품목에 대한 인하를 결정할 때 최초 등재 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사, 오리지널 약가인하 전전긍긍외국계 제약사들의 체감도는 천차만별이다.경제성평가에 따른 행정부담과 갈등을 조기에 갈무리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매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충격파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따른 순익 감소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일시인하보다 단계인하로 충격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성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할만한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업계나 정부가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또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약가 절감의 도구로 왜곡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상당부분 간과하는 혼란을 불러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향후 경제성 평가는 약제별 임상적 유용성을 세부평가하는 도구로 약가인하 등 정책적 결정과 분리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제네릭 진입인하를 경험하지 않았던 대형품목들은 상당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이 너무 소모적이었기 때문에 일괄인하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목록정비 방식에 따른 충격파도 크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블록버스터급 품목이 단계적 약가손실에 직면한데다 애초 2012년으로 미뤄졌던 일부 품목들의 약가인하 시점이 내년 7월로 약 6개월 가량 당겨져 손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일괄인하 동의는)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석했다.시만단체,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결정에 맞서 강경한 후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괄인하를 전제로 추정한 약가절감액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고혈압약만 하더라도 처음엔 1800억을 절감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900억대로 줄어들고, 전체 절감액도 1조원대에서 8000억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절감 추계치를 뒷받침하는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평가대상 고혈압약들의 지난해 사용량과 낙폭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확인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경실련 관계자는 "약가인하와 목록정비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한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제비 적정화의 취지가 요원해 졌다"며 "소송과 정책적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가능한 방법들을 순차 진행할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지 대안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2010-07-29 06:48:56가인호·허현아 -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안, 행정소송 불사"시민단체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안 통과를 저지할 뜻을 내비쳤다.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값 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 사업 포기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건정심 위원)은 “(정부는) 말로는 1조원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토시간도 주지않고 밀어붙이기 하려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아무리 계산해봐도 정부가 주장하는 삭감안은 나올 수 없다”며 “허구적인 수치로 원안을 통과시키려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고 강변했다.그는 “정부는 1조원 약가인하 근거를 (건정심 회의에서) 제시해야 하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 통과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임명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또한 “정부의 1조원 절감 주장은 근거없는 얘기”라면서 “고혈압치료제만 봐도 시장규모가 가장 큰 ARB는 아예 인하대상에서 제외되고, ACE인히비터도 4~5원 인하가 고작”이라고 주장했다.임 국장은 이어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한 목록정비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한 방안”이라면서 “정부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시킬 게 아니라 목록정비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목록정비사업 중단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민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0-07-28 14:26:55최은택 -
영남대병원 인근 H약국, 담합 논란에 자진 폐업최근 영남대병원 인근에서 개설허가를 받은 H문전약국은 담합 논란을 불러왔지만 27일자로 자진 폐업했다.최근 담합 논란으로 대구시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영남대병원 인근 H문전약국이 결국 자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대구시약과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주자창과 인접한 재단 소유 건물에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었던 H약국이 27일자로 폐업신고를 했다.H약국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건물은 영남학원 재단이 인근 문전약국의 K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건물 일부를 약국용도로 다시 K약사에게 임대, K약사와 관련이 있는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까지 받았지만 운영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폐업이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영남대병원이 소재한 남구약사회와 시약사회 등은 H약국이 개설될 경우 병원과의 담합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H약국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특히 시약사회는 영남학원측이 약국 장소 임대 의사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H약국의 개설도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단측에 H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에 역량을 집중했다.인근 문전약국 약사들 역시 H약국의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으며 오는 30일에는 시약사회의 지원 하에 H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까지 예정하고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H약국이 스스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담합 논란 문전약국 개설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약사회는 향후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고위층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해당 건물에 약국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남구약사회 이한길 회장은 "대구 지역에서는 나름의 규모를 자랑하는 영남대병원 인근에서 담합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지역 약사회가 강도 높게 대응한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 전영술 회장은 "H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단측과 접촉해 왔다"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태라는 판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전 회장은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으로부터 확실하게 못을 박아둘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7-28 12:29:28박동준 -
한약자원학과 학생, 한약사 시험응시 무산한약자원학과 졸업생과 재학생 91명이 한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다.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다는 개정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재확인, 유사학과 재학생들의 국가면허자격시험 분쟁을 정리한 판결 선례로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지방 소재 대학 한약자원학과, 생약자원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사 국가시험응시자격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원고들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약사법 개정 시행령 제3조의 2(1997.3.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고 2006.3.29. 대통령령 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 전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법률 유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무효를 주장했다.개정 전 약사법(1994.1.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7.29. 법률 제 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항은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여해 굳이 한약학과 졸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원고들은 또한 현행 약사법 제4조 제2항이 한약학과 졸업 및 학위취득자를 응시 대상으로 한정하면서도 부칙(2007. 4. 11. 제8365호) 제13조는 1997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예외적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해당 부칙은 약학대학 재학생으로 1996년 이전 입학자, 약학전공 대학을 졸업한 자, 약학 전공 대학 외 대학에 재학중이면서 1996년 이전 입학한 자와 약학 전공 대학 외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법원은 그러나 개정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한약조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에서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해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 개정 전 약사법(제3조의 2 제2항)에 담긴 입법자의 의도"라며 "개정 시행령은 개정 전 법의 위임범위 내의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장차 약대 또는 한의대 내에 한약조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될 학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 제3조의 2는 개정 전 법 제3조의 2 제2항의 위임법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시행령 시행 1년 후 입학한 원고들이 개정 시행령 부칙 2항의 규정으로 차별취급을 받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응시자격 제한은 한약사의 업무 영역이 인간의 생명,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과 개정 시행령 등으로 신뢰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 국민을 고려한 것"이라며 "약사법 제2조 제2항과 그 부칙(2007. 4. 11. 제8365호) 제1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2010-07-28 12:27:10허현아 -
논산 A병원장, 행정심판 불복…"제도 바로잡을 것"“의료계 전체를 죄인 취급하는 잘못된 제도를 이번참에 바로 잡을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복지부도 제도를 개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논산 A병원 이모 병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 취소청구 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아 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병원장은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떠나 실거래가상환제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의료계 전체를 죄인시하는 데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병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치료를 위해 열심히 진료하고 있다”면서 “(이런 병원들을 복지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싸게 산 물건을 구입한 가격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제도가 말이되느냐”고 반문했다.실제 A병원은 보험약을 상한가대로 구매하고 전체 금액의 약 20%를 사후마진,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병원이 수금할인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다가, 과징금까지 약 60억원의 패널티를 가했다.A병원 측은 그러나 "요양기관의 보험약 청구금액이 상한가 대비 99.5%에 달한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특정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나섰을 때도 같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병원이 다른 지역까지 4~5곳이 더 있는데 A병원에만 실사에 나선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을 뿐이라고 이 병원장은 설명했다.남모 업무이사 또한 “병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복지부 조사를 거절하겠느냐”면서 “우리가 항변하니까 판결문대로 하겠다면서 그냥 갔다. 억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병원장은 “실거래가제를 고시가제로 전환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정리될 사안이다. 정부 또한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저가구매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 통념이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충남 논산에 소재한 670베드 규모의 종합병원인 A병원은 지역내 응급의료와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2010-07-28 12:25:08최은택 -
리베이트 부당청구 연계 50억대 과징금 '정당'논산 A병원이 제기한 50억대 약제비 부당청구 과징금 취소 심판청구가 기각됐다.이번 사건은 개별 의료기관에 부과된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어서 주목받았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A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이 병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리베이트 금액을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과징금 처분취소보다는 감경사유가 없었는지가 쟁점화됐다는 후문이다.복지부가 A병원의 행태를 문제삼아 법이 정한 최대한도인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탓.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상 거짓이나 허위에 의한 부당청구는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A병원의 경우 정상참작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이번 기각결정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위원회 또한 복지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결정에는 또한 A병원이 현지조사를 4차례에 걸쳐 거부한 점과 최근 부당이득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A병원의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과징금 규모와 정황상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2라운드 공방이 재현될 공산이 커 보인다.2010-07-28 06:47: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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