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피해 약사, 분양대금 9억 반환소송 승소
- 강신국
- 2010-09-06 06:4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건물주 업종제한·경엄금지 의무 지켜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러나 지난해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조제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
이에 P약사는 건물주에게 문의를 했지만 건물주 K씨 등은 다른 약국이 들어선 5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주장을 폈다.
건물주는 이들이 처음에 바둑학원으로 임대했다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
결국 P약사는 "건물에 다른 약국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는데 건물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최근 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약국 업주 P씨가 K씨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는 약사에게 분양대금 9억7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층약국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 원고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약국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약국의 4개월간의 영업으로 입은 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다른 약국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독점 운영권에 대해 몰랐고, 4000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3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4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5새 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6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7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8헤일리온 소비자와 소통…'센트룸 데이' 건강 이야기 확장
- 9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10[데스크 시선] 취약지 소아진료 지원, 약국은 왜 배제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