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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피해 약사, 분양대금 9억 반환소송 승소

  • 강신국
  • 2010-09-06 06:47:53
  • 수원지법 "건물주 업종제한·경엄금지 의무 지켜야"

수원지법 전경
P약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K씨 등이 건축주인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상가건물 약국 업종 독점계약을 맺고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조제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

이에 P약사는 건물주에게 문의를 했지만 건물주 K씨 등은 다른 약국이 들어선 5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주장을 폈다.

건물주는 이들이 처음에 바둑학원으로 임대했다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

결국 P약사는 "건물에 다른 약국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는데 건물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최근 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약국 업주 P씨가 K씨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는 약사에게 분양대금 9억7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층약국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 원고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약국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약국의 4개월간의 영업으로 입은 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다른 약국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독점 운영권에 대해 몰랐고, 4000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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