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의사와 짜고 가짜환자 만든 약사 결국 패소
- 이현주
- 2010-09-04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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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약국 53일 업무정지 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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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H약국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정황을 보면 공단은 H약국이 2004년 5월 개설된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타 요양기관에 비해 친인척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발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H약국의 2007년도 1년치 약제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국이 2층 M의원 관리의사와 짜고 관리의사의 친인척 등에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의원 직원에게 전달 받아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관리의사 친인척들의 직장이 의원이나 약국과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좀, 코감기 등 경미한 상병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3회 평일 낮시간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었던 것.
공단은 또한 제약사로부터 구입란 약의 수량이 같은 기간동안 약사가 청구한 약제비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점도 발견했다.
이에 복지부는 835만원의 약제비가 부당청구된 것으로 판단, 약국에 53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약국은 허위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H약국은 약품 청구량과 구입량 차이에 대해서는 약을 조제해 놨는데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았거나 환자가 복용후 남은 약을 가져왔고, 급하게 약이 필요해 제약사 직원들을 통해 인근 타 약국에서 사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극심해 약국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처분이 과중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원 대표자가 관리의사와 약사간의 담합 사실을 시인했다"며 "약국 담당 제약사 직원들이 약을 구해준적이 없다고 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약국의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당청구 액수와 기간, 내용 및 방법이 의약분업 의의와 기근에 비춰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며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공익의 목적이 중대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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