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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꺼풀 재수술 부작용 의사 책임 없다"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뒤 눈이 떠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이전 수술부터 후유증이 있었다면 재수술 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이씨 증상이 K의사 수술의 부작용이라고 인정, 각각 1억여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 대법원 2부는 L씨가 자신의 쌍꺼풀 재수술을 맡은 성형외과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씨가 과거 2차례의 쌍꺼풀 수술 후유증을 교정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게 됐고 과거 수술로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점 등으로 미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K의사의 수술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0-08-29 22:34: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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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로베녹스' 제네릭 출시 금지 요청 거부미국에서 혈전용해제 ‘로베녹스(Lovenox)’의 제네릭 제품 출시를 막아달라는 사노피의 요청이 25일 연방 판사에 의해 거부됐다. 워싱턴 지방 판사인 에멧 설리반은 노바티스와 산도스 지사가 생산하는 저가 카피 약물에 대한 승인 유예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노피는 FDA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의약품에 대한 FDA 검토 과정에 많은 의문을 있다고 말했다. 로베녹스는 사노피의 매출 2위 제품으로 전체 이윤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7월 FDA가 로베녹스 제네릭 승인을 부여함에 따라 올해 이윤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0-08-27 08:45:1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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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선제 무효소송 내달 30일 선고개원의사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항소심을 제기한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무효 소송'이 내달 30일 마무리 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26일 서관 308호에서 진행된 3차 변론을 통해 항소심 선고 기일을 9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3차 변론은 원고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신청한 최성호(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증인을 피고 측 대리인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원고 측 대리인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각각 심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심문의 중점은 지난해 4월 26일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간선제 정관 변경시 배석한 의결 정족수 입증과 교체대의원 적법 여부 확인 등이다. 올해 초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2심을 신청한 원고는 꾸준히 정관 변경시 필요한 대의원 2/3 이상(162명) 배석이 불확실성과 당시 부적격 교체대의원이 참석해 회장 선거 방식 전환에 일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경기도대의원으로 참석한 최 원장은 피고측과 신문 과정에서 "지난 8년간 대의원으로서 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며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수로 대략적인 인원만 맞추는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위해 대략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맞춰 '구색맞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최 원장은 "과거 전례가 그랬다"며 "정관 변경은 복지부에 의협이 (우리에게) 좋은쪽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결정족수) 맞췄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162명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 원장은 "간선제 관련 정관 변경이 이뤄진다고 할때 16명의 경기도 대의원, 5명의 전공의 대의원, 3명의 지역 대의원이 이석했다"며 "본회의 시작할때 총 175명이 배석했고, 이후 24명이 이석했는데 어떻게 162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따라서 총 대의원 24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의결정족수가 162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송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는 정관 변경을 승인한 상태로 의협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TFT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2010-08-27 06:44: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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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자니딥' 특허 무효소송 완패…제네릭사 승소LG생명과학의 CCB고혈압치료제 자니딥(성분명 염산레르카니디핀)이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향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허법원은 26일 자니딥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피드사(LG생명과학)이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제약(구 한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부터 발매에 들어간 ‘칼딥정’ 등 자니딥 제네릭 50여 품목은 특허부담에서 해방됐다. 자니딥 특허소송은 일동제약과 한서제약이 지난 2007년 자니딥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니딥’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하자, LG생명과학측이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됐다. 하지만 또 다시 특허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자니딥 제네릭들이 숨통을 트게 된것.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특허법원 판결의 경우 자니딥 결정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을 찾아볼수 없다는 특허심판원 결과를 준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에서 다툼중인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일동제약, 유한양행, 셀트리온제약, 유유제약 등 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피고 소송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향후 고등법원 특허 침해소송(자니딥 결정형 판결)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0-08-26 12:20:29가인호 -
생동조작 환수 소송 새국면…소멸시효 기점 쟁점1000억원대 규모의 생동조작 환수소송이 소멸시효 기점에 대한 논란으로 쟁점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 제약사들이 박정일 변호사(Law & Pharm 법률사무소)가 제기한 단기소멸시효 성립 주장과 관련, 구두 인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존 쟁점이었던 고의과실 입증 여부와 함께 새 쟁점으로 부각된 것.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5차 생동소송 구술변론에서 박 변호사는 공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단기소멸시효가 성립,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시했다. 오전(23개사)과 오후(10개사)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구술변론에는 동아제약과 휴온스, 종근당 등 33개사가 참여했다. 구술변론에서 박 변호사는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인 2006년 9월 28일"이라며 "이에 따라 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0년 1월 8일은 만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조치 이후 2006년 9월 29일 복지부의 보험급여 상한액 인하 고시가 발표됐고, 공단 또한 29일부터는 인하된 상한액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소멸시효의 기점은 2006년 9월 28일이라는 논거다. 반면 공단 측은 소멸시효의 시점은 생동조작 연루 제약사에 형사처벌이 내려진 시점, 혹은 행정판결이 내려진 시점인 2008년 3월경이라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이날 "피고 측은 소멸시효에 대해(형사처벌 내지 행정판결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을) 소송제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지난 20일 피고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 기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측에서 비롯된 소멸시효 쟁점에 공단이 반론 기회를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후 4시30분 최종변론과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2010-08-26 06:48:21이상훈 -
"헝그리 닥터 수두룩…의사 옥죄는 정책 중단하라"" 리베이트 받는다고 쌍벌제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이중 세무검증에 심심하면 때리는 게 의사다." 개원가는 오는 11월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세무검증제도로 인해 울상이다. 노원구 L내과 이 모 원장은 "요즘 한숨 밖에 안 나오는 일 투성"이라며 "약품비 절감 안하면 수가를 깎는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쌍벌제, 그리고 세무검증제도 도입 추진까지 앞뒤로 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연 1억 이하의 수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요즘 연 1억, 월 1천만 원 이하의 헝그리 닥터가 많은 실정"이라며 "특히 내과는 세무에 있어 80% 이상 노출돼 있는데, 아예 헐벗기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연 5억 이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도입되는 세무검증제도 또한 의사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이다. 동작구 K성형외과 김 모원장은 "연 5억 이상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솔직히 비급여라고 해도 연 수입은 천지차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의사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모두가 고소득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연 5억 이상의 자영업자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면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초구 K소아청소년과 김 모원장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사, 약사가 두들겨 맞고 있다"며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은 나오지 않은 채 옥죄는 법안만 연실 나오고 있다"고 불평했다.2010-08-26 06:45:36이혜경 -
"진수희 후보자, 복지부 장관직 자진사퇴하라"'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의혹만 추가로 드러났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수희 후보는 청문회에서 '임기 내 영리법원은 없다'고 했으나 복지위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공세를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범국본은 "현 정부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분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그때그때 다른 말이나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는 '불통'의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우리는 여전히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국민 건강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과 자질을 갖춘 장관을 원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2010-08-25 14:41: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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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특허분쟁 본격…국내사 상대 소송제기500억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GSK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성분명:아데포비어디피복실) 특허 분쟁이 본격 점화했다. 현재 국내제약 4곳이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자인 미국 길리어드사가 제네릭 발매를 진행한 일부 국내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헵세라 특허권자인 길리어드사는 최근 중앙지법에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헵세라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길리어드사의 소송 이유로 분석된다. 특허권자인 길리어드사는 2018년 7월 23일까지 조성물 특허기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헵세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GSK관계자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 최근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도 "현재까지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침해소송 제기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헵세라 제네릭 발매와 관련 국내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이어 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 결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특허무효소송은 제일약품, 삼진제약, 종근당, 다산메디캠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일부 제약사들이 보조 참가를 하고 있다. 헵세라 제네릭의 경우 대웅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CJ 등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7월부터 발매에 들어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오리지널인 헵세라는 지난해 436억원대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2010-08-25 12:10:20가인호 -
서울 M약품, 자진 폐업…약국영업 대형도매서 인수최근 인수대상 업체를 물색해 왔던 서울 영등포 소재 M약품이 자진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M약품은 지난해 2세 사장 체제로 정비하면서 제2의 도약을 선언하는 등 700억원 후반대 매출을 올려온 중견 도매업체.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약품은 이달 31일 자체 영업을 마무리 짓고 약국 영업망은 대형 도매업체가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M약품은 자진정리 내용을 거래 제약사는 물론 주변 도매업체에 통보했으며, 재고의약품은 각 제약사별로 반출할 예정이다. M약품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약국 영업망은 모 대형업체에 합병될 예정"이라며 "제약사 채무 문제는 재고약 반출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M약품의 주거래 약국은 1000여 곳으로 서울 한강 이남 지역과 경기도 고양, 일산, 그리고 인천 일부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약사 여신관리팀 관계자는 "M약품 자진정리는 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자진정리를 선언했던 두배약품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쌍벌제 등 시행에 따라 담보 사정이 좋지 않거나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한 도매상들이 자진정리 내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10-08-25 12:07:3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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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의사·한의사, 장부 검증 안받으면 세무조사내년부터 연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1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세무검증 의무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대상 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되며 약사, 한약사는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세무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검증을 담당한 세무사도 징계를 받게된다. 그러나 세무검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 의료비 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세무검증제도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인 단체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특정 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단체는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2010-08-25 10:55: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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