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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10건중 6건 이상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 최은택
  • 2010-09-13 12:16:17
  • 국회, 2009년 결산심사…작년 584건 중 43건 불과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10건 중 6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이 제재수준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징수율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적발된 요양기관은 2006년 624곳, 2007년 572곳, 2008년 742곳, 2009년 807곳 등 최근 4년간 252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784곳(31%)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662곳(26.2%)은 과징금, 617곳(24.4%)은 부담금액이 환수됐다. 또 475곳은 처분이 진행 중이다.

현행 법령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이나 이를 대신해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처분이 모두 확정된 2006에는 부당기관 624곳 중 230곳, 36.8%만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제재수준이 감경됐다.

문제는 요양기관들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감경받고도 벌과금을 제때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31.5%에 그쳐 미납액만 311억원에 달한다. 미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 96억원, 압류 또는 독촉 70억원, 소송계류 14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징금을 내지 않고 건보료를 수령한 기관이 222곳이나 되고, 이중 89곳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7년 이상 미납기관 5곳, 3년 이상 22곳 등 고의적인 미납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국회는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외에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은 강제이행하고 부도 및 거소 불명의 경우 재산조회 및 현장실사를 통해 결손처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부과 기준을 좀더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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