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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로 처방전 받은 약국도 조제약 배달은 불법"

  • 이현주
  • 2010-09-08 12:20:00
  • 서울행정법원, 약국 소송 기각…"약품판매 약국서 이뤄져야"

키오스크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약국 직원을 통해 배달·판매한 약국이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서울 송파구 K약국이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여한 보건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건소는 올 1월 K약국이 작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환자 8명의 처방약을 조제한 후 약국 직원을 통해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배달·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710만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K약국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환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처방전을 전자송신할 수 있어 키오스크를 통한 의약품 조제판매는 약국내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약제의 용기 또는 약봉지에 복용방법 등이 적힌 라벨을 부착해 복약지도를 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환자들이 복약지도받기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로 봐도 무방해 약국외 판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약국이 환자를 확인하고 약을 판매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조제된 의약품의 전달과 약제비 수령이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키오스크는 약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뿐 약사의 환자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 의무 등이 근본적으로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라벨에 용법이나 의약품 명칭을 기재한 것만으로 복약지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복약지도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대면기회를 주지 않고 배달·판매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를 약국이라는 장소로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직접전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취지에 비춰보면 약품의 인도와 판매 또한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지난 2008년 처방조제약을 배달하려다 발각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항소와 상고 끝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외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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