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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내달 2일 개최 학술강좌 강사진 확정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내달 2일 오후 7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약국 매출 증대를 위한 종합 학술강좌' 강사진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학술강좌 강사진은 ▲김하자 약사(비타민의 모든 것) ▲김우영 약사(약국부동산의 이해와 입지선정) ▲김성철 박사(순환기계 질환과 일반의약품) ▲장현숙 박사(노화방지) ▲조원숙 약사(호흡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정숙희 약사(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이창호 한국투자증권 PB팀장(여약사를 위한 자산관리) ▲최명숙 박사(소화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윤규형 약사(관절건강과 통증관리) ▲김응일 약사(약국세무와 4대보험을 통한 약국절세 방안) 등이다. 또한 ▲임효종 중의학박사(두뇌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송연화 박사(장 건강관리) ▲김효석 박사(성공을 부르는 유쾌한 대화법) ▲주경미 박사(간 생리와 해독시스템 및 간기능 활성화 성분에 대해) ▲김남주 박사(여성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박종화 박사(내몸의 주치의-면역, 약국의 면역 메디케이션) ▲김상훈 약사(피부질환과 알러지의 한약제제 활용) ▲김미경 약사(약국에서의 비만관리) 등도 강사로 참여한다. 시약사회는 강사진 확정 등을 통해 학술정보, 일반의약품 활성화, 한약(한방제제 활용), 건강기능식품, 재테크, 약국세무 및 복지 등 약국 경영 정보를 총망라한 이번 강좌가 현장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차도련 부회장은 "이번 강좌는 약국의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 학술강좌"라며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실제 약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회원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강좌의 수강료는 9만원이며 참가접수를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2010-09-12 16:15: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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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약사 주민번호로 구매 마일리지 이용"제약 및 도매업체의 약국 거래장부에 약사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수록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에 따르면 약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국 거래장부에서 약사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 제약 및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약국 거래장부에 약사의 이름과 주민번호, 상호, 주소 등이 상세히 기재되면서 이를 분실할 경우 약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영업사원들이 약사의 인적사항을 개인적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는 약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조사하던 중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약품 구매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나 판촉물을 유용, 영업활동에 사용한 사실이 회원의 제보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시약사회가 거래장부에서 약사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책을 건의한 것도 일선 약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약국 거래장부를 혹시라도 분실할 경우 약사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며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 제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사들의 주민번호가 기재돼야 한다고 하지만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약사에게 돌아갈 마일리지 등을 개인적 목적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미한 문제일 수 있지만 향후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 주민번호 뒷자리 정도라도 기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2010-09-11 07:50: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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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잇단 합병…도매 대형화 모범답안 되나국내 도매업체들의 대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세아약품의 경원약품 인수어 이어 OTC전문업체인 송암약품과 ETC전문업체 기영약품이 합병에 합의, 이번주에만 2건의 M&A가 성사된 것. 특히 이들 두 사례 모두 국내 도매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출규모 2000억원대 송암약품과 1000억원대 기영약품이 합병에 합의, 4000억원대 새로운 대형 도매업체의 탄생을 예고했다. 송암과 기영은 지주회사를 만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이정표 제시, 업계에 모범사례 될 것" 주목할 점은 송암과 기영 합병은 약국과 병원 등 각기 다른 거래처를 가진 대형도매업체간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규모면에서 송암과 기영면에는 뒤지지만, 서울소재 병원주력 도매업체 데아체파르마(대표 고준진)가 약국주력 업체 호림약품(대표 정준용)을 인수·합병 한 바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도매업계 M&A를 이끌 신개념 형태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손을 맞잡은 사례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M&A로 평가 받고 있는 것. A도매업체 대표는 "국내 도매업계 M&A가 지역경계 허물기에 머물렀던 것은 M&A를 누군가에게 종속 당한다고 치부해왔기 때문"이라며 "송암과 기영 사례는 서로간 영역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한 모범적 선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 업체들의 활발한 M&A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더욱 대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형업체들간 M&A도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도매업체 대표는 "6일 알려진 아세아약품의 경원약품 인수도 의미가 있지만, M&A라기 보다는 조금 덩치 큰 회사가 동네 슈퍼마켓을 인수한 형태"라면서 "반면 송암과 기영 사례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도매 대형화의 모법 답안격 "라고 강조했다. 송암-기영 합병, 일본 도매업체 대형화와 닮은 꼴 이밖에 업계관계자들은 송암과 기영의 합병이 일본 도매업체 대형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C도매업체 대표는 "일본의 경우는 대형화 과정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계열화가 핵심이었다"면서 "미국 또한 각 지역의 지역도매, 소규모의 2차 전문 도매업체 등이 연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일본은 약 120개 도매업소들이 5개 지주회사로 합병돼 모두 계열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도매업소들이 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의약품 공동 구매, 제품 홍보 등의 역할을 하며, 지주회사에 출자한 도매업소들은 계열사의 자회사로 귀속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 특히 일본의 도매 지주회사는 MR(Medical Representative), MS(Marketing Specialist) 사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제품 영업까지 담당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도매업체들을 거치지 않으면 유통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로 도매업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D도매 관계자는 "국내 도매업계가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은 영세 도매업체 난립"이라면서 "특히 과다 경쟁을 부추기는 품목도매의 경우 송암과 기영 합병 사례처럼 일본식 지주회사 설립 방법이 생존전략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경우 현 도매업계 현실상 세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유통 투명화가 강조되고 있는 정부 시책상 도매업계가 안고 가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2010-09-10 12:25:49이상훈 -
민병림 회장, 신충웅 씨 명예훼손 법정공방서 승소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선거 이후 불거진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과의 명예훼손 법정공방에서 승리했다. 당초 민 회장은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신 회장의 보건소 근무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 2부(판사 정진아)는 민 회장과 신 전 회장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민 회장의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민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사측은 신 전 회장의 주장에 따라 민 회장이 선거기간 중 제기한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보건소 근무 경력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불거진 것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차원으로 진행됐다는 민 회장의 주장을 수용해 민 회장측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민 회장이 신 전 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인이 아닌 약사 회원들과 이들을 주독자층으로 하는 전문언론에만 공개했다는 점도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민 회장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이를 사실로 인정했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중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 주효했다. 재판부는 "민 회장측은 이번 사건이 선기기간 중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정황을 살펴본 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보건소 근무 시절 신 전 회장의 함정수사도 함정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의 과장이지 주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돼 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 회장은 선거 이후 9개월 동안 지속된 명예훼손 논란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홀가분 하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선거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민 회장은 "한편으로 홀가분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회원들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민 회장은 이번 명예훼손 소송 뿐만 아니라 신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기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등의 민사소상과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기각 결정이나 소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10-09-10 12:18: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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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로 처방전 받은 약국도 조제약 배달은 불법"키오스크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약국 직원을 통해 배달·판매한 약국이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서울 송파구 K약국이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여한 보건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건소는 올 1월 K약국이 작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환자 8명의 처방약을 조제한 후 약국 직원을 통해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배달·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710만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K약국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환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처방전을 전자송신할 수 있어 키오스크를 통한 의약품 조제판매는 약국내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약제의 용기 또는 약봉지에 복용방법 등이 적힌 라벨을 부착해 복약지도를 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환자들이 복약지도받기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로 봐도 무방해 약국외 판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약국이 환자를 확인하고 약을 판매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조제된 의약품의 전달과 약제비 수령이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키오스크는 약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뿐 약사의 환자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 의무 등이 근본적으로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라벨에 용법이나 의약품 명칭을 기재한 것만으로 복약지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복약지도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대면기회를 주지 않고 배달·판매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를 약국이라는 장소로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직접전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취지에 비춰보면 약품의 인도와 판매 또한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지난 2008년 처방조제약을 배달하려다 발각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항소와 상고 끝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외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0-09-08 12:20:00이현주 -
"와이어스, 유령 논문 실리게 했다" 주장 나와와이어스가 유령작가를 이용해 호르몬 대체요법의 위해성은 축소하고 유익성은 과대평가한 논문을 의학 저널에 실리도록 했다는 주장이 7일 PLoS Medicine지에 실렸다. 조지타운 대학의 아드리안 푸기-버만 박사는 의학저널 등에 실린 12건의 유령 작가의 검토 결과 및 해설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와이어스가 DesignWrite라는 의료 정보 회사에 임상시험에 대한 유령 논문을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저용량 ‘프렘프로(Prempro)’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esignWrite는 한 편당 2만달러를 받고 20개에 가까운 검토 논문을 작성했다고 푸기-버만 박사는 밝혔다. 이는 와이어스가 치매 예방, 파킨슨 질병, 시력 장애 예방등 약물이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어스를 인수한 화이자는 이번 주장을 편 푸기-버만 박사가 호르몬 관련 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푸기-버만 박사가 논문의 부정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0-09-08 09:09:2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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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증가 통제 불능"…동네약국 피멍든다"면대약국 통제 불능 상태…약사회, 척결 의지 표명 시급" 지난해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협회 차원의 면대 척결 작업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 차례의 전국적인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통해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논의를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약사회가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경우 자칫하면 약사회가 더 이상 면대약국 개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 지난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는 폐업 등으로 잠시 몸을 사렸던 면대 업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 바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면대약국 정화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면대 정화에 대한 의지를 조속히 재표명하지 않는다면 면대약국 개설이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 의지 없이는 시·도 차원 면대약국 척결도 요원" 약사회 내부에서는 지역에 뿌리박혀 있는 면대약국을 중앙회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시·도약사회가 나서 관리토록 하는 것도 결국 중앙회의 몫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 사이에서조차 입장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곳곳에 자리잡은 병원, 제약·도매 직영 등의 기업형 면대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중앙회와 시·도약사회 간의 역할 분담도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고 중앙회와 시·도약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면대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도 약사회가 나서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공과를 공유하는 자리는 한 차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면대약국 척결사업 역시 시·도약사회장들과 공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약사회, 대약과 관할 수사기관과의 징검다리 역할 담당 약사회가 면대약국 적발을 위한 사법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와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공유하는 작업의 필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약사회가 대검찰청에 면대의심 약국들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하달돼 실실적인 수사는 지검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검이 면대약국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도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과의 교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대약국의 사회적 폐해와 척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혐의사실 적발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장이 지역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느냐에 따라 지역별 면대약국 정화사업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업주와 면대약사 간의 고용관계 입증이 필수적인 면대약국 수사가 심도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지역 약사회로, 다시 지역 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으로 면대약국 척결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간헐적으로 약국의 불법행태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방의 전직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약사회장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면대의심 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시·도 약사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장들이 면대약국 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대약국 폐해 적극 홍보로 면대 시도 가능성 차단해야" 현재 개설된 면대약국 적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할 경우 해당약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홍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면허대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단기적으로 면대 약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선 약사들에게 면대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저지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사회가 면대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 등 약국의 불법행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를 약사 뿐만 아니라 약대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들의 면대약국 참여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면대에 연루될 경우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약사로부터 면대 요양기관 개설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약사회 임원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비록 약사 사회의 치부일지라도 약대생이나 신규 약사들에게 교육을 통해 면허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자율징계권·개폐업 신고 의무화로 면대약국 압박" 약사회 내에서는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된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뤄질 경우 협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면대약국들에 심리적 압박 이상의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해당 약사가 발뺌할 경우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율징계권이 확보는 면대약국 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징계권과 연계해 약국 개·폐업 신고가 지자체에 앞서 협회를 경유할 경우 개설 단계에서부터 면대의심 약국들을 솎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8월 31일 국회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약사회는 약사신고와 함께 약국개설 및 휴폐업 등의 정보가 연계될 경우 실질적인 약사 면허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들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심 정황이 포착될 수 있다"며 "개설신고가 약사회를 경유할 경우 의심 정황 등을 토대로 면대약사를 압박해 개설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2010-09-08 06:50:37박동준 -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 개시…조정권고 촉각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이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시된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할 지 주목된다. 7일 정부와 환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은 환자단체가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참가,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가 안일하게 소송에 임해 원심에서 패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개입하게 된 것.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는 먼저 재판부가 1심에서처럼 적정수준의 약가인하율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지 여부다. 환자단체까지 개입돼 소송 당사자가 한층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정부나 환자단체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특허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약가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상고심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1심 때는 재판부가 8% 인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 모두 수용하지 않았었다. 항소심 쟁점 또한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단체가 개입하면서 일부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등재과정과 두 차례 진행됐던 약가재평가의 하자 부분이 추가된다. 또한 원심 판결이 대체가능 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분석, 400mg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노바티스가 취하고 있는 추가이득 부분이 부각된다. 환자 본인부담율이 5%로 경감된 측면은 원심 때와 달라진 환경. 환자단체는 이 같은 쟁점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이 약가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 약가인하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성 심사에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장관은 ‘글리벡’의 보험상한가를 14% 인하하는 직권고시를 2009년 9월 공고했지만 노바티스의 집행정지 요청이 법원에 의해 수용돼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 추가지출은 매달 약 10억원에 달한다. 원심 재판부는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복지부에 패소 판결한 바 있다.2010-09-08 06:4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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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자에 약국자리 소개비 600만원 날린 사연컨설팅 업자에게 소개비로 1500만원을 건넸다가 낭패를 본 약사 사연이 공개돼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총회의장은 최근 열린 인천지검 형사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약국 컨설팅 관련사건 형사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인천에서 컨설팅 업자를 통해 약국 자리를 소개 받았다. 2층에 내과의원이, 길 건너편에는 정형외과가 있고 3층과 4층에 의원을 유치할 것이라는 말에 1층 전체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소개비 15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약사는 바로 옆 건물에 약국이 성업 중이고, 임대한 1층을 분할해 약국과 다중이용시설을 개업해야했고, 2층 내과의원 처방(100건)을 신뢰할 수 없어 보여 계약 포기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약사는 3층과 4층에 의원도 입점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건넨 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하고 임대 계약을 취소한 후 컨설팅 업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컨설팅 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고소사건으로 비화됐다. 컨설팅 업자는 3, 4층에 의원을 입점 시킨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계약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증인을 경찰 조사 때 내세워 수사 기록상 오히려 약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 또한 컨설팅 업자 2명 중 영수증 상 계약금 400만원을 받은 동업인 A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잔금 1100만원을 받은 소개인(피고소인)만 조사를 받았고, 그 역시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도 별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인천지검 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내보낸 후 단독 조정을 했다. 컨설팅 업자는 동업자로부터 1500만원 중 900만원만 받았으며 그 당시 동업자에게 되돌려 주었지만 서류상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니 900만원을 3개월에 분할해 갚겠다는 입장을 조정위에 전달했다. 조정위원회는 일시불로 700만원만 변제하거나 1차 변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고 약사는 근저당이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컨설팅 업자는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변제할 재산과 능력이 없다며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얼마라도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약사에게 설명한 후 900만원을 3회 분할토록 하고 공증을 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사연 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개비는 미리 다 주면 안 된다"며 "의원 유치 등 컨설팅 업자가 제시한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간혹 계약과 동시에 권리금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권리금이든 임대료든 계약금은 10% 한도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해당약사는 건물주 계약금 500만원과 컨설팅 비용 600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 됐다"며 "약사들도 약국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0-09-07 12:20:23강신국 -
면대형태 약국 척결의지 실종…김구 집행부 뒷짐김구 회장 취임이후 면대 근절 작업 사실상 중단 대법원을 비롯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새롭게 전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회원들의 기대와 달리 대한약사회 내에서 면대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구 회장은 올 초 '2010년도 회무방향'을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내에서 면대약국 척결작업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중앙회의 면대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현재까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해 중앙회가 의지를 표명한 바는 없다"며 "올해 내에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단기적 접근 어렵다…현안 해결이 우선" 더 큰 문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 전국적인 면대 척결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배경에 두고 올 상반기 전국약사대회 개최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에 역량을 집중한 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행태 근절을 방치하다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협회의 정책 현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사실은 약사회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9월 7~8일 약사회 회장단과 16개 시·도약사회장 및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열리는 시·도약사회장 정책워크숍에서 발표될 자료에서도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주요 현안과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워크숍이 약사회 핵심 임원들과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약사회의 정책현안과 향후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약사회 차원의 면대 척결사업 진행은 요원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정화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 작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면 현안에 비해 다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패한 방법 되풀이 할 수 없다"…면대 정화 방법론 찾기 '전전긍긍' 김구 집행부 1기 시절 추진됐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면대의심 약국에 검찰의 무혐의 판결만 안겨준 채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작업 재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상의 실패가 검증된 방법으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을 재개할 경우 또 다시 면대의심 약국들에게 면죄부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재개할 경우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면대약국 척결TF가 재가동되더라도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카운터가 약국가의 필요악이라면 면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는 결국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내세운 채 면대약국 정화와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가 밝힌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다름없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약사회는 지난 면대약국 정화 작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고발 이상의 면대 의심 약국들이 자진폐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70%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시·도 약사회도 면대 척결 '만만디'…면대의심 약국 중앙회 보고 '전무' 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도 약사회 역시 면대약국 척결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시·도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전면에 내세워 자체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지역 약사회에서는 면대 약국 척결을 중앙회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대 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못지 않게 지역 약국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도를 비롯한 일선 약사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면대척결TF 활동 이후 지역 차원의 면대약국 정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중앙회로 면대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일부 지역 약사회는 수사기관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지역 약사 사회의 갈등과 민원 등을 우려,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회원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자칫 수사 기관에 협조를 했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회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대한약사회-시·도 약사회 '네탓'…면대약국 척결 책임 공방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회와 시·도 약사회 간의 불신도 새로운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전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 약사회가 중앙회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면서도 정작 면대약국 정화작업 등에서는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 약사회의 경우 지역 검찰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전국 모든 약국을 감시·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약사회는 중앙회의 책임 만을 부각시킨 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역 검찰의 부실 수사는 지역 약사회의 비협조적인 자제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지역별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도약사회는 면대약국 정화 작업 실패의 책임을 중앙회로 돌리며 협회의 지도력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명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앙회 차원의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지부가 먼저 나서 정화작업을 펼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시·도약사회장도 "중앙회가 먼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 역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작업이 어설프게 추진되면서 회원들에게 면대 정화 얘기를 꺼내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면대, 일반인 약국개설 근거로 활용…약국가 "고민하다 허송세월" 이처럼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소나기를 피한 면대업주들이 다시금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약국가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면대약국 운영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실정에서 현재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자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이 확산돼 약국 개설 진입장벽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윤희숙 박사는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남의 L약사는 "지난해 진행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동력이 소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질적인 병폐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서울의 K약사도 "회원들의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아무런 활동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뚜렷한 의지도 없이 방법론을 고민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꼬집었다.2010-09-07 06:50: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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