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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점포 분할 약국임대 시도 물거품

  • 이현주
  • 2010-09-30 12:20:59
  • 인천지법, 해당점포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결정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점포를 분할해 약국 임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지난 2007년에도 약국 임대를 추진했으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최근 그의 처에게 점포를 증여하고 다시 약국으로 임대를 시도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독점 약국보장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살펴보면, 1997년 상가분양 당시 1층 점포는 업종을 소매점(약국)으로 지정해 분양받아 약국으로 개설됐고 2002년 점포의 매도를 거쳐 채권자가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 L씨의 처인 채무자가 3층 병원자리를 분할한 점포에 약국을 임대하려고 계획하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상가 입점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1998년에는 동종업종입점 제한 여부에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2002년 규정이 신설됐을 당시 L씨도 동의했었다.

이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출범하고 2004년 동종업종입점제한 여부 관련 특별한 규율을 하지 않다가 2007년 정기임원회의 의결로 동종업종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칙 20조가 신설됐고 2009년 삭제됐다.

이에 L씨의 처인 채무자는 분양당시 업종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복업종 제한 내용을 삭제한 관리규약이 새로 제정돼 약국 임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약국영업 금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상가의 대부분의 점포가 업종을 정해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3층 점포는 분양자가 L씨에게 병원으로 임대했으며 L씨가 매수하였더라도 당초 업종이 병원으로 정해졌다고 봐야하는점, L씨가 2002년 중복업종 입점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에 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동시에 집합건물법 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는 해당 점포에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로앤펌 박정일 변호사는 "업종제한을 배제하는 관리규약으로 인해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이익을 누리던 독점권자가 불이익을 입게될 경우, 독점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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