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법적근거 미약 패소 가능성"
- 최은택
- 2010-10-04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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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기초검토도 생략"…약가거품 제거의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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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 근가가 없어 법령위반 소지가 높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안이 법령위반 우려는 있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 목록정비보다 일괄인하가 더 이익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인하폭이 실제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약가재평가 폐지방침에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문제점을 보완해 약가인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약가거품 제거의지가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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