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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탁소티어' 특허권 무효 판결 받아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인 ‘탁소티어(Taxotere)’의 특허권 2개가 지난 27일 미국 법원에 의해 무효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호스피라사는 올해 말 탁소티어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탁소티어의 성분은 도세탁셀(docetaxel)로 폐, 전립선, 위 및 머리와 목암 치료제로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델라웨어 지방 법원 판사는 탁소티어의 특허권을 부적절히 획득했으며 개발이 명백하다며 탁소티어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호스피라사는 이번 결정을 반기며 오는 11월 주사제형 도세탁셀 제네릭을 시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이번 판결이 탁소티어의 제형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며 주성분의 특허권은 11월까지 유효하며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2010-09-29 09:08:1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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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유한, 원료합성 소송 첫 변론…28개사 소장접수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에 포함된 30개 업체들의 소장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2차 환수소송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접수된 동화약품(약 16억)과 유한양행(약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업체들의 소장 접수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10월 초 이들 업체들의 변론기일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공단은 오늘(29일) 오전 열릴 동화와 유한의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업체들 또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관계자는 "동화와 유한의 경우 공단 측이 손해배상 청구만 했다"면서 "그러나 핵심 쟁점은 지난 휴온스와의 공방과 흡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공단은 휴온스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아 나머지 30개 업체들과의 2차 소송에도 탄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총 829억원의 규모인 만큼 업체들과의 사활을 건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열릴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의 변론에 있어 핵심은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 산정방식이다. 따라서 해당 의약품의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을 금액과의 차액에 있어 공단과 업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10-09-29 06:46:34김정주 -
약사회 "명백한 원내약국"…약사 "1종 근린시설"원내약국이냐 아니냐를 놓고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와 지역약사회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28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남구 소재 B병원 1층에 약국개설 시도가 있자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했고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이 진행됐다. 인천시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개설을 불허한 보건소 손을 들어주면서 1라운드는 시약사회가 승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개설 허가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다.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약국자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약국 개설 조건에 부합하고 개설을 막는 것은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지난해 9월29일 의료기관으로 허가됐으나 약사법상 허가규제사항을 면탈할 목적으로 지난 1월25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전체 12층의 건축면적 중 거의 모든 면적이 의료기관의 시설로 돼있어 사실상 병원 단독 건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종경 회장은 "B병원 건물에 약국개설이 허가된다면 이는 곳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개설 시도가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며 약국 개설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법원이 B병원 건물 내에 약국 개설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인천지역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10-09-28 12:20:16강신국 -
서울시약 "약국 매출증대 노하우 전수 받으세요"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내달 2일부터 10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약국매출 증대를 위한 종합 학술강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학술, 경영, 자산관리 등 약국 매출 증대에 관련된 전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번 강좌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강사진을 대거 초빙해 분야별로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의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강사진은 ▲김하자 약사(비타민의 모든 것) ▲김우영 약사(약국부동산의 이해와 입지선정) ▲김성철 박사(순환기계 질환과 일반의약품) ▲장현숙 박사(노화방지) ▲조원숙 약사(호흡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정숙희 약사(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이창호 한국투자증권 PB팀장(여약사를 위한 자산관리) ▲최명숙 박사(소화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윤규형 약사(관절건강과 통증관리) ▲김응일 약사(약국세무와 4대보험을 통한 약국절세 방안) 등이다. 또한 ▲임효종 중의학박사(두뇌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송연화 박사(장 건강관리) ▲김효석 박사(성공을 부르는 유쾌한 대화법) ▲주경미 박사(간 생리와 해독시스템 및 간기능 활성화 성분에 대해) ▲김남주 박사(여성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박종화 박사(내몸의 주치의-면역, 약국의 면역 메디케이션) ▲김상훈 약사(피부질환과 알러지의 한약제제 활용) ▲김미경 약사(약국에서의 비만관리) 등도 강사로 참여한다. 시약사회는 특정 주제에 국학되지 않고 약국 매출증대 관련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 있는 이번 강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민병림 회장이 직접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강의에 80% 이상 출석한 회원에게는 상담전문약사 과정 수료증도 교부될 예정이다. 민 회장은 "이번 강좌는 약국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강좌에 꼭 참석해 약국 경영의 새로운 가치를 소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의의 수강료는 9만원이며 수강신청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으로 문의하면 된다.2010-09-28 09:17: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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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저가구매 가능성 타진…업계 '난색'내달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앞두고 저가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약국과 상한가에 공급하려는 제약사들의 눈치작전이 한창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문전약국이 거래 도매업체와 직거래 제약사들에게 저가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문전약국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 가격경쟁이 시작되면 공멸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처럼 상한가로 청구하자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저가에 약을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이미 도매를 설립해 마진을 챙기는 약국들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며 "거래량이 많은 대형약국들은 저가구매가 가능한지 타진해 볼 수는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도매 관계자 역시 "문전약국과의 거래가 많은데, 저가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약을 저가에 살수 있냐는 문의전화도 많이 온다"고 전했다. 실제 제약사측에 저가구매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약국들이 있지만 회사는 약가인하 우려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A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일부 문전약국들로부터 일정 금액이상의 의약품 주문시 가격할인이 가능한지를 묻는 제안서를 받았다"며 "약국 공급가격이 무너지면 약가피해가 막심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병원에는 저가로 공급하더라도 약국으로 나오는 원외처방분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유지해 가격인하 폭을 좁히겠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또 제약사가 저가공급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매에서 약국에 가격을 할인해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어 도매 역시 선뜻 약국의 문의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가격을 인하하는 만큼 비중이 80%에 이르는 원외처방에 대한 가격은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약국에는 저가에 공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내사 담당자 역시 "병원에서 원내 코드가 부여되고 원외로 처방되기 때문에 상품명 처방에서 약국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받는 마진이 5%인데, 이 수치에서 싸게 약을 공급할 수는 없다"며 "제약사 동의없이 저가공급할 경우 마진축소는 물론 약가인하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되기 때문에 도매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010-09-28 06:49:41이현주 -
노원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206명 참석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약학위원회(정혜원부회장, 류병권약학위원장)는 지난 18일 206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10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강의에 앞서 김성지 회장은 심야응급의약품 취급소 운영에 불평없이 참여해주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일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강좌로 구성된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달 21일 여약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선다과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노원구 약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회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이날 강의는 ▲우승백 선생의 한방강좌, ▲류병권 약학위원장의 고혈압 약물강의, ▲조영인 부회장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DUR 관련 강의, ▲ 배용환(주)이촌 에이앤티 전무이사 PharmTax 세무회계프로그램 설명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2010-09-27 18:10:1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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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자원과 출신 한약사에 7억6천만원 배상" 판결한약자원학과 출신 한약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Y씨 등 순천대 한약자원과 출신학생 8명이 한약사 자격증을 늦게 교부받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Y씨 등은 1997년 당시 약사법에 따라 대학에 지원, 한약사 자격취득을 준비했다"면서 "이들이 입학한 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Y씨 등이 2004~2005년 한약사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행정소송을 이유로 2007년 12월에야 자격증을 교부했다"며 "면허증 교부 전까지 한약사로 활동해 얻을 수 있는 수입 7억6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약자원학과 졸업자도 한약사 국시를 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발단이 됐다. Y씨 등은 1997년 순천대 한약자원과에 입학, 2003년 10월 제5회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국가는 1997년 3월 개정된 약사법 중 '한약학과 학생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Y씨 등의 한약사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에 Y씨 등은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2007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이들은 응시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들은 시험에 응시해 2004~2005년 합격했고 국가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2007년에야 한약사 면허증을 교부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결국 승소했다.2010-09-27 09:28:50강신국 -
국세청, 약국 등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국세청이 약국 등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 해지역에 대해 내달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납세유예 신청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2010-09-26 20:59: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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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후 원내 진료로 청구한 의사 업무정지 정당"촉탁의사 계약을 맺고 요양원과 노인시설에 방문해 원외 처방전을 발행한 뒤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위장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의사에게 1년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익 목적이 아닌 무료 의료봉사라 할 지라도 의료급여는 원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왕진신청서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진해 무료 진료를 한 뒤, 원내 진료로 의료급여를 청구한 B의원 원장 K씨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의정부시 B의원 원장인 K씨는 2004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인 S요양원과 촉탁의 계약을 맺고 일정 급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S요양원에 방문해 진료를 했으며 노인요양 공동생활 기관인 E시설에도 방문해 무료로 진료했다. K씨는 방문 진료 시 이들 기관에서 원외처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뒤 자신의 B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위장해 청구하다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복지부는 원장 K씨를 적발하고 의료급여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야 하고 예외의 경우 갖춰야 하는 왕진신청서 및 결정통보서 등을 구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왕진절차 위반 진찰료 청구 및 원외처방 발행, 진찰료 산정기준위반 등을 들어 K씨의 B의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111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21일을 처분했다. 정지일 수 산출은 2008년 7월 1일 이전 촉탁의 진료와 관련된 부당금액 부분을 감경한 총 2151만9270원이 근거가 됐다. 실질적으로 1년에 가까운 업무정지를 당한 K씨는 ▲환자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해 의료급여 예외규정에 해당하고 ▲의료봉사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부당청구 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들어 업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K씨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을 진료한 것만으로는 예외규정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간의 부당청구를 단순착오로 볼 수 없고 부당청구 기간과 지급받은 금액 등을 볼 때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촉탁의 진료와 관련된 부당금액을 감액해 처분한 점 등과 K씨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0-09-25 06:45:49김정주 -
법원 "PMS 연구비 리베이트 아니다"…복지부 또 패소PMS 연구용역비를 리베이트로 판단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복지부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조영제 PMS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복지부의 패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I병원 J교수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J교수는 G사의 조영제 PMS를 체결하고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13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J교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으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비 지급이 계약체결시부터 증례보고서 수집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 점, 사용성적 조사서와 증례보고서 등에 PMS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회사가 자발적 PMS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각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를 두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2010-09-24 06:48:2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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