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상주병원 해고소송 패소 7억대 손실"
- 최은택
- 2010-10-08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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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최근 판결 확정…"관련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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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상주병원 직원을 해고했다가 재판에서 패소해 7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8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상주병원은 노사공동협약서에 따라 2007년 12월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후 1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6명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돼 퇴직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리해고자 6명이 한달 후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고무효 판결했다. 또한 해고자 복귀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적십자는 지난 6월7일 진단검사의학과 김모씨, 영상의학과 김모씨 등 6명 전원을 복직 조치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 6억7천여 만원과 항소.상고에 따른 세 차례의 변호사 선임비용 4180만원, 패소로 인한 원고측의 소송비용확정액 2435만원 부담 등 적십자사의 손해액은 7억3778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해고 조치로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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