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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입금액 누락신고 주의보…비급여 매출 쟁점경기 고양지역 일부 약국들이 수입금액 누락혐의로 세무서 통보를 받아 약국 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일반약 매입액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실제 부가세 신고액보다 낮아 수입금액 누락으로 처리된 약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약사회는 고문세무사와 고양세무서 답변을 근거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서 통지를 받은 약국들의 추정원인을 보면 ▲부가세를 낮추기 위해 세무사가 매출금액을 너무 낮게 조정한 경우 ▲비급여 조제분이 면세사업분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를 매입으로 잡은 부분이 실수로 환입되는 경우 ▲실제 매약매출이 누락된 경우도 수입금액 누락혐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급여 매출분 처리가 잘못된 약국들도 세무서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급여 매출액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즉 건보면세매출원가+건보외 면세매출원가의 합이 면세(조제관련 매입액)가 된다. 이중 총매입액과 면세분을 뺀 값이 일반약 매입액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일반약 매입액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실제 부가가세 신고액보다 낮은 경우 수입금액 누락으로 간주된다. 이에 시약사회는 거래 세무사에 해당 내용과 비급여 조제료 매출, 임대료분을 조속히 보내 누락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 매약매출 누락이 확인된 경우 오는 20일까지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기한 내에 뚜렷한 사유 없이 해명을 하지 않거나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비급여 조제분도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하는 게 좋다며 비급여 매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세무사에게 공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2010-11-13 06:49:27강신국 -
"주먹구구식 약국 근로계약, 이제는 바로잡자"약국을 비롯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개정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12월 적용을 앞두고 약국의 근로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상당수 약국들은 근무약사를 비롯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명문화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소 주먹구구식의 근로계약 방식을 지속해 왔다. 최근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약국의 근로계약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이 사실상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약국의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만큼 근무약사 등 약국 근무자 채용시 명문화된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퇴직금 지급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개설약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대납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약국의 근로계약 행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단이나 심평원의 차등수가 조사 과정에서 근무약사 채용의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약은 최근 24개 구약사회에 퇴직금 지급 의무화를 앞두고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전달하고 근무자 채용 시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실상 많은 약국들이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있다"며 "시급을 계산해 역으로 월급을 산출하면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도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약사나 근무약사 모두 근로계약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며 "퇴직금 지급 의무화를 기점으로 약국 근로계약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약사회도 지난 9일 한창훈 고문 세무사를 초청해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합리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한 세무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무약사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약국장이 부담하는 관행을 약사회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세무사는 "개설약사가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부담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할 잘못된 관행들"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내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약국들의 근로계약 및 급여 신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회원 약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약국들도 이제 체계적인 근로계약과 급여신고를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2010-11-13 06:45:10박동준 -
의협은 왜 한줄짜리 한의약육성법에 민감할까?"한의학 정의 변경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대적으로 응용·개발'이라는 문구가 의학으로 인정한다는 명제로 다뤄질 수 있다." 최영희 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입법 발의를 통해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고 명시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은상용 정책이사는 11일 "문구 한 줄이 대법원,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 있다"며 "한의학이 의학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명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은 이사는 "한의사가 전자침을 개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회 의원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영희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의사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도로 법안 변경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법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이사는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현대의학을 넘보고 있는 한의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만들어놓은 의료 이원화 체계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13일 오전 7시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설득 및 대회원 홍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회의 이후 오는 19일까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대회원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 이사는 "내부의견을 수렴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계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11-12 06:48:43이혜경 -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100억대 소송 잇단 승소복지부·공단, 1심 인용 판결에 불복…"대법원 갈 것"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가톨릭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임의비급여 부당이득환수관련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4행정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해 성모병원과 벌인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11일 낮 기각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2008년 2월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로 169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며 건강보험분 116억여원 환수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성모병원은 지난해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복지부와 공단이 ▲허가사항 초과 의약품 비용 징수 유형, 별도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 징수한 유형 전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점 ▲선택진료를 부당징수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점으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1심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급여항목을 비급여한 항목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나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었다. 이에 불복한 복지부와 공단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법에서의 심사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환자들의 보험급여수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기준에서 허용치 않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해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며 곧바로 항소심을 낸 것. 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지난해 1심에서 문제가 됐던 37개 임의비급여 항목 중 성모병원의 정당성이 인정된 12개 항목과 관련해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한편 복지부와 공단이 주장하는 바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 의료수준, 의사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 판단되는 의료행위와 약제, 채료재료를 택했으며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들어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사항이나 비급여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특히 백혈병 같이 진단과 동시에 일반암 말기에 해당돼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지만 적극적 치료로 완치율이 높아지는 질병의 경우 이 같은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해석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는 수진자 동의 하에 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수진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한 복지부와 공단 측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10-11-11 19:22:33김정주 -
의원·약국 세무 궁금증 한번에 '뚝딱'의원, 약국 등 납세자들이 세금신고·납부내역과 체납·환급,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내역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여러 웹사이트에서 일부분씩 제공하던 나의 세금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My NTS'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My NTS는 이용도가 높은 51종의 세금정보를 납세자 유형별로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특히 세무조사 이력, 우편물 발송내역 안내,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진행상황 등은 납세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반영해 인터넷으로는 처음 서비스된다.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거 신고내역은 물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금액까지 My NTS 한 곳에서 확인한 후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신고도 가능하다. 제약, 도매상 등 법인사업자들도 원천세와 법인세신고에 활용할 수 있고 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세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등도 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기초자료인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소득공제자료(10종) 및 근로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My NTS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한 번만 접속하면 다른 웹사이트에도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 맞춤형 전자세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0-11-11 12:15:50강신국 -
약국, 직원 4대 보험료·갑근세 대납시 불이익 노출근무약사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약국장이 부담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9일 인천시약사회가 주관한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약국대응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세무사의 강의 내용을 보면 근무약사의 갑근세까지 개국약사가 부담하다보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근무약사가 A약국에서 월 급여 400만원에 6개월 근무한 뒤 퇴사하고 B약국에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퇴직전 근무약국 갑근세 추가 부담 A약국의 개국약사는 156만1980원(월26만330원)을 원천징수했다가 퇴직할 경우 정산액은 122만9250원 정도를 환급받는다. 이에 약국장의 총부담 갑근세는 33만2730원이다. 그러나 B약국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A약국의 근로소득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156만1980원에 연말정산 때 122만9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즉 갑근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면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가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때 본인약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약국장, 근무약사 4대 보험료 대납 약국이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 보험 당연사업장에 해당된다. 보험료와 세금 비중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5.3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은 1.15%, 산재보험은 평균 1.02%, 갑근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6.5%로 총 23.35%다. 이중 개국약사 부담은 9.01%이고 나머지 14.34%는 근로자 본인부담이다. 그러나 4대보험과 갑근세의 추가부담 때문에 실지급액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한창훈 세무사는 "차등수가제 때문에 근무약사를 상시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심평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며 "공단도 급여를 적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3년치 급여자료를 통해 몇 년치 건보료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급여통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세무사는 "약국장의 4대 보험료와 갑근세 부담은 약국가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라며 "그러나 약국 혼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약사회 차원에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1-10 12:20:17강신국 -
머크, 항암제 '테모달' 특허권 소송 승소머크는 바(Barr)사와의 항암제 ‘테모달(Temodar)’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항고 법원은 바의 주장을 거부했으며 테모달의 미국 특허권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다시 돌려보냈다. 바는 테모달의 제네릭 제품 판매를 위해 특허권에 지속적인 도전을 해왔다. 바는 지난 2008년 테바에 의해 인수됐다. 또한 테모달의 제조사인 쉐링-푸라우도 머크에 합병됐다. 테바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네릭 제품의 시판을 미뤄왔었다. 또한 특허권이 인정된 경우 2013년 8월부터 테모달 제네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머크와 합의한 바 있다. 테모달의 미국내 특허권 만료 시한은 2014년 2월이다.2010-11-10 09:08:5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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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전산원 퇴직금 변수…약국 고용관리 비상오는 12월부터 모든 의원, 약국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약국가도 인사관리 업무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9일 저녁 9시30분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를 초빙해 퇴직급여도입 등 변화되는 근로계약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오는 12월 1일부터 약국은 상시근로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중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무한 것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 한달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한달치 평균임금의 100%를 퇴직금으로 산정해 약국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미 퇴직금 지급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한달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문제는 약국들이 근로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해 실지급액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 계약을 통해 퇴직금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안된다는 점이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 지난 뒤에 지급해야 하고 월급여액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이 안된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무조건 추가적인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 연봉의 8.3%를 약국장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근로계약서를 실지급액 기준으로 작성 하게 되면 근무약사 월급이 400만원일 경우 약국장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퇴직금(8.3%), 4대보험과 갑근세(23.35%), 연월차(6.1%) 등 근무약사 연봉의 총 37.75%다. 만약 근무약사 연봉이 4800만원일 경우 약국장 추가부담액은 1812만원이나 된다. 한창훈 세무사는 "퇴직금과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갑근세는 근무약사가 부담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월 400만원 근무약사 연봉의 22.64%인 1086만원은 근무약사가 부담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세무사는 "약사 한 명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회 전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두가 공동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세무사는 "오는 12월부터 1인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 등 4재보험 고지서가 1장으로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일용근로자도 고용, 산재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인사관리가 더 엄정해진다"고 말했다.2010-11-10 06:49:20강신국 -
한미약품, 자이프렉사 제네릭 출시 속도전한미약품이 이르면 올해 내 자이프렉사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학적화합물' 등록특허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특허 심판원의 판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릴리 역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한국릴리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미약품은 제네릭 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한국릴리에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에도 한미약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빠른 시일 내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자이프렉사 제네릭 허가를 받은 대웅제약, 종근당 등은 발매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직 제네릭 발매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차후 논의를 진행한 후에 발매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제약사들은 물질 특허에 대한 소송이 처음인만큼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어 발매 시기를 물질 특허 만료 이후인 4월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이프렉사 제네릭 발매에 있어 한미약품이 가장 앞서있어 당분간 제네릭으로 인한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허가를 받은 자이프렉사 제네릭은 9개 제약사 22품목이다.2010-11-10 06:43:09최봉영 -
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소송 승소한미약품이 자이프렉사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은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무효를 결정했다. 한미약품 특허법무팀 황유식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이프렉사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 24일까지다.2010-11-09 11:33:2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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