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시행 유보…의사·한의사 "한숨 돌렸다"
- 강신국
- 2010-12-08 06:4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정위, 정부안 삭제…미용 성형수술 과세전환 원안 통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 입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논란을 빚어온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유보됐다. 세무검증제는 2011년 1월1일 과세분부터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는 제도다.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즉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수의사,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이 해당된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획재정위는 세무검증제도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해 1월 시행은 불가능해졌다.
기획재정위는 "개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세수확보를 목표로 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과세관청의 임무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관계, 추가 납세협력비용 발생, 대상업종 선정의 형평성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무검증제도 대상에 포함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단체는 정부안이 발표되자 공동 성명을 내고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특정 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 부과 방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유형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에 부과세 부과된다.
반면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
고소득 의사·한의사, 장부 검증 안받으면 세무조사
2010-08-25 10:55
-
의료-한의계, 세무검증제도 도입 강력 반발
2010-08-23 15:48
-
미용 성형수술 과세 전환…비급여 진료과 '직격탄'
2010-08-23 15: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국제암학회 총출동…데이터는 좋지만 주가는 희비
- 2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5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6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7[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 8약준모 만난 약사회…"현안 해결 위한 공감대 형성"
- 9'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10내달 31일 제1회 서울시약사회 학술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