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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리넥신' 특허무효소송…제네릭 시판 강행SK케미칼의 항혈전제 '리넥신'당초 원개발자의 특허로 인해 시판이 어려워 보였던 리넥신 제네릭이 특허 무력화 작업에 돌입해 종전과는 다른 전개양상을 띄고 있다.특히 소송제기 업체가 승소여부와는 상관없이 시판을 강행함에 따라 나머지 제네릭업체의 움직임도 분주한 모습이다.시판이 된다면 식약청이 요구한 시판 후 조사(PMS)도 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제네릭업체들이 어떤 선택을 펼칠 지 주목된다.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은 SK케미칼이 보유한 리넥신의 조성물특허(2027년 만료)를 무효화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프라임제약은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한 내용증명서를 SK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 10월 허가받은 리넥신과 같은 성분(실로스타졸+은행엽엑스)의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이에 따라 식약청이 허가조건으로 내건 시판 후 조사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이유로 제네릭의 시판 후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제네릭업체 한 곳이 시판을 강행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에 편승해 공동으로 PMS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란 분석이다.다만 특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판을 강행하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일부 업체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제네릭업체 한 관계자는 "소송에 동참할 지, 시판을 미룰 지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하고 있다"며 "만약 출시가 어려워 시판 후 조사를 이행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사유서를 식약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청은 별다른 사유없이 시판 후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허가조건을 어긴 것과 동일하므로 품목취소 조치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업계는 그러나 특허로 인한 시판 후 조사 불이행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돼 식약청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PMS 결과보고서는 오늘 10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2011-03-10 06:46:10이탁순 -
공단, 현금횡령 등 직원 부정행위 8억원 적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해 직원들의 횡령 등 부정행위와 업무불찰로 회수한 금액이 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현금급여 횡령액이 2억여원이었고 보험료 수납금의 경우 830만여원에 달했다.최근 도출된 공단의 '2010년도 연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공단이 170회에 걸쳐 869건의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5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7억9781만5000원을 변상, 회수 등의 방식으로 재정상 조치했다.이 중 주의조치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 181건, 경고 139건, 권고 102건 순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통보 67건, 징계요구 59건, 시정경고 24건, 개선 22건 등의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또한 신분상 조치로 내린 징계처분은 59건이었으며 행정상 조치 810건, 개선 등 대안제시 191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41.3% 증가한 수치다.감사 종류별 재정상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감사 80개 지사 88부서 562건 중 50건, 5억1354만5000원 ▲기획감사 17회 142건 중 31건, 2억6533만6000원 ▲특별감사 50회 89건 중 1건, 1840만원 등의 횡령금이 적발, 회수됐다.주요 감사사례와 관련해 종합감사는 법무지원실 등 5개 본부부서와 서울지역본부 등 3개 지역본부, 노원지사 등 80개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징계 7건과 경고 등 행정상 처분 555건 등이 있었다.특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자금과 금전지급 실태에 대한 예방차원의 기획감사로 색출된 횡령금은 2억원이 넘었다.공단은 관련 감사를 실시해 해당자를 중징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후 횡령금 2억474만8000원을 변상토록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예방감사를 실시,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18건을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보험료 수납과 관련된 횡령 액수도 적지 않았다.이는 부산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 준비서면에서 공단 직원의 보험료 횡령내용이 적시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다.이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 횡령과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중징계 및 사법고발한 뒤 횡령금 830만6000원을 회수했다.2011-03-10 06:44:59김정주 -
우수약국인증제(GPP) 도입 급물살…실효성엔 의문약사회는 과거에도 GPP 도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 시키지는 못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의 윤곽이 드러났다.이에 약사회는 GPP 도입 및 인증을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고 우수약국 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 절차와 기준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7일 약사회에 따르면 제2차 약국 자율정화TF 및 시도약사회 자율정화TF 팀장 회의에서는 약국 자율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GPP 도입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우수약국 평가기준안을 보면 ▲약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투약관리 ▲약국시설 및 인력 ▲약국관리 업무 수행 기록 및 보관 ▲ 당번약국 및 심야응급약국 등 약국운영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특히 약사회는 이번 GPP 도입이 약국 자율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약사 윤리규정 준수 및 국민불편 해소 여부에 평가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일례로 약사회는 ▲처방전 75건당 약사 1명 고용 및 무자격자 활동 여부를 시작으로 ▲DUR을 비롯한 복약지도의 성실도 ▲밤 10시 이후 약국 운영 여부 ▲당번약국 이행 및 연중무휴나 심야응급약국 참여 등을 우수약국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가운데 일부로 제시됐다.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 개연성 여부와 약국 매장의 면적도 우수약국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예정이다.우수약국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확정될 경우 약사회는 중앙과 시·도에 심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약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의 인증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우수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우수약국 인증서와 부착이 가능한 인증 표시판, 현재 약사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각종 인센티부가 부여될 예정이다.다만 GPP 도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GPP 도입, 평가 객관성·인센티브 '관건'…약사회 "실효성 확보"약사회 차원의 GPP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평가기준 및 심사의 객관성 확보와 인센티브 제공은 GPP를 안착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과거에도 약사회는 약대 6년제 도입과 맞물려 GPP 도입을 추진한 바가 있지만 제도화로 연결시키지는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더욱이 평가기준 및 심사절차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클 경우 우수약국 인증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증 후에도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에 약사회는 우수약국 인증 심사운영위원회에 각급 약사회 임원 외에 관련 분야 공무원을 포함한 약국관리 관련 및 약학분야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인증 과정에서도 현장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신청 약국에 직원들의 급여, 담당업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무신고자료 등 상세한 인력현황과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까지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약국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한 관련 자료 등은 무자격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장조사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약사회는 기대하고 있다.일선 약국의 적극적인 우수약국 인증신청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하는 것도 GPP 도입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현재 약사회는 우수약국에 대한 홍보, 약사 관련 포상시나 6년제 실습약국 선정시 우선 대상 지정 등의 방안과 함께 지자체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약사감시 면제까지 추진 중에 있다.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GPP의 가장 큰 부분은 윤리규정 준수와 국민불편 해소 부분"이라며 "GPP 도입을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와 인증 및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은 GPP 도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아니겠느냐"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위해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1-03-09 12:18:23박동준 -
세무검증제 시행 초읽기…고소득 의약사 정조준'세무검증제도'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을 뚫고 제도 시행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세무검증제도는 세무사 등에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개정안을 보면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다.당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중 연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무검증제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문직능단체의 강한 반발에 업종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 외에 연 소득 규모가 큰 약국도 세금검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재정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마친 후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2011-03-08 06:47:49강신국 -
의료 3단체,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 반발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 3개 단체가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조세형평성 문제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에 3개 단체는 "이번 법안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공동성명서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기획재정부는 2010년 정기국회에서 소위 공평과세와 세원투명화의 일환으로『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형평성 문제, 국가사무의 민간위임 문제, 성실납세군인 특정직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이 문제되어 논의자체를 유보하여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0. 12. 14.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 시『세무검증제도 도입 재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011. 2. 17 대통령 주재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시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제298회 국회(임시회)에서 정부안을 재상정 하였으나,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에 관하여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대안을 제시하였고, 2011년 3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동 대안을 받아들여 기어이 통과시켰으며, ‘성실신고확인제’로 바뀐 ‘세무검증제’가 3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대안을 면면히 살펴보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되어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라 할 수 있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대안 역시 원천적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차단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응당 수행해야 할 고유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도 안이한 발상이자, 조세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에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며, 애초부터 본 세무검증제도가 얼마나 체계적인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제도인지 실소를 머금게 한다.또한, 세무검증제도는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추가적인 규제 도입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과도 충분히 검증된 바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고 있는 공정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일정금액이상의 고수입 자영업자들을 소득탈루집단으로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징세행정이며, 신고 성실도가 불량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과잉규제이다.현재 의료업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 체제 하에서 평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경영상의 압박이 매우 심하고, 매년 폐업율이 상승하고 파산도 늘어만 가고 있는 와중에 세무검증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모는 가혹한 규제 대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만일 굳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법인사업자까지 검증대상에 응당 포함시키고, 전수조사를 통한 비용-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발적으로 검증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되 충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되는 선택적 임의제도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우리 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일련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전례가 없고 조세형평에 위반되는 세무검증제도가 응당 차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행정편의적 발상에 빠져 국가 고유책무를 포기하고 민간에게 부담을 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만일, 우리 단체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무시된 채 국회에서 세무검증제도가 통과된다면 우리 단체 산하 회원들의 조세저항은 물론 즉각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2011. 3. 7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2011-03-07 17:14: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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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전업종 확대…고소득 대형약국 포함되나의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했던 세무검증제도가 전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매출 규모가 큰 대형문전약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찬반 논란으로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던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4일 전격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당초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학원장, 골프장 사업주, 장례식장·예식장 운영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유흥주점 사장 등 자영업자 중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고소득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관련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공적 영역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재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고 일단 성공했다.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안을 보면 당장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가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뀌었다.재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를 5억원 이상의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은 '모든 자영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기준은 '상향조정'했다.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 내고, 세무검증 대상도 넓힌 '일석이조'의 성과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세무검증'이라는 거대한 규제가 하나 생겨난 셈이다.재정부는 다만 세무검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검증대상이 비대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받아야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이 될 지가 관심으로 떠 올랐다.일단 기재위 조세소위는 업종별로 차등을 부여하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외부세무조정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 차등화하기로 했다.현재 3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1억5000만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6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3억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1억5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외부세무조정대상자로 구분된다.세무검증대상자도 이런 기준에 근거해 광업·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분 하겠다는 게 재정부 복안이다.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뚜렷한 윤곽이 나오겠지만 대형문전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모든 약국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다.재정부는 검증 업종이 넓어지고, 금액 기준도 다양화되면서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도 당초 2만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2011-03-05 06:48:41강신국 -
대법원, 광명 여약사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40대 여약사 납치 살해범에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S(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L(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대법원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S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법원은 "유족의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고 출소 후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S씨와 L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차장에서 H약사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2011-03-04 14:07: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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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한올제약,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제약이 박스터 영양수액제에 대해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을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박스터의 손을 들어줬다.3일 중앙지법은 "2010년 12월 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 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한다"며 양사간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스터는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박스터 김진영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하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2011-03-03 19:27:5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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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3명, 모범 납세자 선정…장관표창만 15명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M&M중앙아동병원 한상봉 원장과 병원 직원들의 모습서울지역 31곳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 103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원장은 지난 2001년 2월 개원한 이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자를 보면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신수재산부인과 신수재 ▲JC빛소망안과 최경배 ▲서울영상의학과의원 허태행 ▲서울장문외과 송호석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율곡병원 양재곤 ▲밝은세상안과 박길호 ▲은병원 은대숙 ▲M&M중앙아동병원 한상봉 ▲이기천내과 이기천 ▲나안과 나화균 ▲굿모닝정형외과 이상학 ▲이승민내과 이승민 ▲유승박내과 유승박 등 15명 이다.이외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의사도 14명에 이른다.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한양대구리병원 손주현 교수는 "시상식장에서 많은 성실 납세자들을 만났다"며 "세무행정이 옛날보다 투명해지면서 (나도) 모범납세자 상을 받게 된 듯하다"고 말했다.손 교수는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1-03-03 12:26:42이혜경 -
"글리벡 소송패소 연간 100억대 약값절감 기회 놓쳐"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소송대응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소송이 그것인데, 정부의 약제비 절감의지를 무색케한다는 주장이다.3일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복지부장관이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이 소송은 약값 절감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급여조정을 담당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지적이다.'글리벡' 소송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고가약제인 '글리벡'이 보험 등재이후 단 한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비교약제인 '스프라이셀' 가격, FTA 시행에 따른 관세폐지, 환자본인부담금 축소, 고함량 제품 미도입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약가를 14%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복지부장관은 2009년 9월15일 시행일자로 직권인하 고시했다.그러나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여 '글리벡' 약가는 고시이전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소송패소로 정부는 '글리벡' 약가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절감 기회를 놓쳤다.실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에는 9억원(773억원 14%), 2010년에는 124억원(890억원 14%)의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만약 상고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글리벡' 약가가 원상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가인하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도 실추된다.이 위원회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구성돼 필수의약품의 급여 적정여부와 가격 등을 논의해왔다. 슈퍼글리벡이라고 불리는 '스프라이셀' 가격결정, '글리벡' 약가인하 결정 등이 이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하지만 법원이 위원회의 '글리벡' 가격인하 근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권위 실추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유사한 송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한편,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관련한 고시 업무를 담당했고, 소송 준비한 보험약제과의 모 사무관은 현재, 노바티스사의 변호측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됐다.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3-03 11:2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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