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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장률 64%선…전년대비 1.5%p 상승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1.8%p 상승한 64%로 나타났다. 입원은 64.3%, 외래는 59.9%이며 의원과 약국이 70%대를 보이며 선두를 지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집계에서 현금급여인 본인부담상한액상환금, 산전진찰료 지원금을 고려한 보장률은 64.9%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장률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공단은 2009년도에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20→10%) 743억 등 2008년에 비해 총 1600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짚었다. 또한 2009년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2008년에 급감했으며(심평원, 2007년 66건 → 2008년 26건), 비급여에 대한 소송 증가로 이와 관련한 진료 감소로 연결됐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았으며 입원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입원 보장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약국 보장률은 70.3%로 단연 높았던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6.0%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부문별 보장률 증가율을 보면, 입원이 2.6%p 증가한 64.3%로 보장률 증가 폭이 가장 높았으며 약국의 경우 0.2%p 늘어 증가 폭만으로 보면 가장 낮았다. 한편 공단 측은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해마다 달라짐에 따라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병비나 치과보철 등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 또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11-04-07 16:11:28김정주 -
"허가특허 연계 국내제약 최대 1조9천억 피해 예상"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제약사에 최대 1조9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약품산업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제약 허가 신청을 하면 특허권자에게 통보된다. 특허권자가 특허사용을 인정해주기 전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 텐데 오리지널사가 과연 용인해주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복제약 허가가 늦춰지면 국민들은 값비싼 오리지널 약만 먹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오리지널사가 의약품 주권을 쥐락펴락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한-EU FTA는 더 문제다. 국내 특허약은 유럽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유럽 제약사는 허가와 연계시키겠다는 거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결론적을 "(국내 제약사에 피해를 야기하고 불평등하기까지 한) 허가특허 연계제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다소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본다. 소송문제는 민간에 맞기고 허가는 진행할 수 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약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이자 의무"라고 답했다.2011-04-07 12:08:38최은택 -
미국 등 해외 진출시 특허침해소송 회피 전략 모색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미국시장 진출 시 특허침해 및 특허침해소송 회피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ANDA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제약기업 및 바이오테크기업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특히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ANDA 소송과 관련, 미국 5대로펌(Sughrue Mion, PLLC)소속 전문가들이 후보의약물질 선택시점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 성공적인 패러그래프 IV준비, 그리고 Notice 송달 후 45일 기간동안 ANDA/505(b)(2) 신청인이 시도할 수 있는 협상 등에 걸쳐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2011-04-07 09:14:43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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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약 만든 공장 수입약, 회수없이 73% 이상 소진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미국 시드라 공장에서 생산한 불량의약품 수만팩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회사는 관련 제조번호 제품을 자진 리콜했지만, 26.9%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6일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GSK 는 미국 시드라공장에서 효능이 없는 약을 만들어 계속 판매한 혐의로 소송이 제기돼 7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받은 뒤 지난 2009년 문제의 공장을 폐쇄했다. 국내에도 이 공장에서 생산된 '팍실CR정' 3개 제조번호 제품이 2004년 경 4만3308팩(단위 30정)이 수입됐다. GSK는 이에 대해 자진리콜을 진행했다. 하지만 창고에 보관 중인 7580팩만 전량 폐기했고, 나머지 3만1650팩은 사용됐다. 항우울제인 팍실CR정은 주성분 함량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약이어서 환자에게 위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돼 있어 즉각적인 회수가 가능한 데 반해 국내에서는 회수는 커녕 생산국에 대한 기초정보도 없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수입품이나 수입품을 작은 단위포장으로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11-04-07 06:4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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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실신고확인제 수용…"불이익 최소화"의·치·한 3개 의료인 단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막으려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세무검증제도가 수입금액 기준을 7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무늬만 바뀌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고 조세형평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세무검증제도 관련 법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체는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그동안 격려해준 회원들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세제 개선방안을 세정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4-06 14:17: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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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선방(?) 했다""세무검증제를 반대하던 의료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법안을 변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말은 없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려던 제도가 매출 7억5000만원 넘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성실신고확인제'로 변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더 이상 반대할 논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세무검증제 반대를 주장하던 의협의 한 임원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논리를 펼쳤지만 모두 수용돼 변경됐다"며 "의원들도 이제는 의료계 손을 들어줄 논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언급.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실시할 경우 전국 의사 회원의 11%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다면 이미 통과된 제도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11-04-06 06:32: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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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7억5천 넘는 의원·약국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즉세 신고시 세무사 확인을 의무화한 성신신고확인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 신고때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 무관 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여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새 제도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약국이다. 매출액 규모별로 대상업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문전약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적용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세법 개정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2011-04-05 11:20:19강신국 -
전의총 "국시 문제 유출…징계 대상자는 교수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5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의대생에 대한 처벌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에서 범죄자로 비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복지부와 의대 교수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주장의 이유로는 ▲문제은행의 구성이 불가능한 실기시험의 문제를 복구해 논의한 것은 범죄로 볼 수 없다 ▲실기시험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전의총은 "실기시험은 주어진 병력과 증세만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가진단과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가지수가 많을 수 없어 문제은행을 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 처음 치뤄진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당시 의대생과 국시원 간 소송까지 오갔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사의 자격을 평가하는 중차대한 실기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 밀어부친 의과대학 교수들은 비난 받아야 한다"며 "선진국의 시험제도를 모방해 시작한 시험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2011-04-05 10:27: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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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담수사반, 제약·병의원 전방위 수사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오늘(5일) 공식 출범한다. 수사반은 제약사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약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는다. 수사반은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또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도 참여했다. 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 병의원(의료인)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전화(02-530-3768)가 설치되며, 수사 중 다른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해 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데일리팜 보도내용대로 오늘부터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공동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예컨대 A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해 결과적으로 가 도매상이 주거래 도매가 된 경우 등이 타깃이다. 실제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가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부터 시작돼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사례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위, 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적극적인 조사 협력자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보호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적발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011-04-05 09:57:03최은택 -
임팩스, 다케다 '덱실란트' 제네릭 승인 신청임팩스(Impax)는 다케다의 속쓰림 약물인 ‘덱실란트(Dexilant)’의 특허권에 도전한다고 4일 밝혔다. 덱실란트의 성분은 덱스란소프라졸(dexlansoprazole). 임팩스가 최초로 제네릭 약물의 승인을 신청한 회사가 됐다. 임팩스는 30과 60mg의 덱실란트 캡슐 제네릭 승인 신청을 FDA에 제출한 상태이며 승인시에는 6개월간 미국내 제네릭 독점권도 받게 된다. 지난해 덱실란트의 30mg의 매출은 2천만 달러. 60mg은 2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다케다는 임팩스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또는 승인 신청 후 30개월 동안 FDA의 제네릭 약물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다. 덱실란트는 2009년 승인된 약물로 특허권은 2020년 1월 만료된다.2011-04-05 09:47:5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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