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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 환영"

  • 이혜경
  • 2011-04-25 18:08:08
  • 국내서 두번째로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 내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5일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이 대통령 한방주치의에 내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은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내 첫 대통령 한방주치의였던 신현대 전 경희대 교수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동안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한·양방 협진이라는 고유한 국내 의료환경의 장점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이 계속 미뤄지면서 한방의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등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으로 한·양방 상호협진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 중·장년층에 발생하기 쉬운 만성·퇴행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한의협은 기대하고 있다. 김정곤 회장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의약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의약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이 한의약 세계화 및 한의약 육성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는 차관급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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