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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호사 조제, 복약지도료도 환수 대상"

  • 강신국
  • 2011-04-21 11:05:11
  • Y의료재단 "환수는 조제료에만 국한" 주장…대법 "이유없다"

병원 간호사가 조제를 했다면 조제료 외에 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까지 모두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Y재단이 상고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에서 패소한 Y재단측은 간호사 조제가 약사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조제료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의원 간호사는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 투약했지만 원고는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보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급여비 전부를 부당 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적합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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