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사 조제, 복약지도료도 환수 대상"
- 강신국
- 2011-04-21 11:05: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Y의료재단 "환수는 조제료에만 국한" 주장…대법 "이유없다"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Y재단이 상고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에서 패소한 Y재단측은 간호사 조제가 약사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조제료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의원 간호사는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 투약했지만 원고는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보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급여비 전부를 부당 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적합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5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6[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7[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