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사 조제, 복약지도료도 환수 대상"
- 강신국
- 2011-04-21 11:05: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Y의료재단 "환수는 조제료에만 국한" 주장…대법 "이유없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Y재단이 상고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에서 패소한 Y재단측은 간호사 조제가 약사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조제료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의원 간호사는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 투약했지만 원고는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보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급여비 전부를 부당 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적합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5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6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10민·관 의약품심사 소통채널 '코러스' 제약업계 효능감 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