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레보투스시럽' 보험급여 삭감 철회 촉구
- 이혜경
- 2011-04-21 1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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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없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대비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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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에 없는 일반 기침에 레보투스 시럽을 처방한 경우 지난 3월부터 급여 청구분이 삭감되고 있다.
의협은 21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아무런 사전 협의 과정이나 고려 없이 전액 삭감 조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견서를 보냈다.
의협은 "해당 약제는 제조사인 현대약품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선 병·의원에 '기침 및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또한 홍보 과정을 인지하고 병의원의 처방을 묵인해왔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허가사항에는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가사항에서 세미콜론(;)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세미콜론은 우리말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단지 영어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부호로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부호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따라서 급·만성 기관지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나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의협은 "병의원의 경우 심평원이 약제급여 심사기준을 바꿀 때마다 건건이 삭감조치를 당해야만 해당 심사기준을 인지할 수 있는 현 절차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차제에 약제 심사기준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삭감절차도 3개월 이상의 일정한 계도 기간을 갖고 해당 기간에 심사기준 변경으로 삭감소지가 있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닌 반려 및 재신청 과정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확실히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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