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단 소장 접수
- 이혜경
- 2011-04-20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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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병원 부실 초래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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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맞서 병원들이 20일 행정법원에 집단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복지부장관 고시는 절차나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해 놓고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의 일방적인 인하를 통해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한데다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과도하게 수가를 인하했다는 것인 병원계의 주장이다.
또한 복지부가 수가인하폭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MRI 비급여 비율의 경우 실제 비율보다 훨씬 높게 적용돼 실제 인하요인보다 더 수가가 인하됐다는 병협의 분석이다.
병협 조사 결과, 국립대병원인 ㅅ대병원은 0.38%, ㅇ대병원 0.6% 등 평균 0.77%로 나타났으나 복지부가 적용한 비급여비율은 1.4%로,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가지표에 있어서 대표성이 없는 공단일산병원의 비급여비율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협은 "하루 2건 이하 검사하는 장비는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하루 2000건 이상 사용하는 장비는 계산에 포함시켜 장비 사용량을 부풀렸다"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을 전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병협은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15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병원의 더 큰 부실을 초래해 결국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적정 수가에서 급여화해 놓고 행위량이 증가하면 수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수가정책을 더 이상 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부당한 수가인하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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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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