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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상담, 어디까지 알려줘야하나미국 약국에 처음 들어가서 인턴십을 하던 시절, 나의 프리셉터 (Preceptor, 인턴지도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대학병원 조제실에서만 잠깐 일했을 뿐 일반 소매약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복약상담해본 적이 없었고, 내가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살 때(의약분업 이전) 동네 약국의 약사는 하루에 몇번 먹으라고 알려준 것이 전부였다. 약 포장지 안에 무슨 약을 넣었는지는 당연히 알 길이 없었다. 미국에서 내가 첫번째 귀 기울여들은 복약상담은 '씨프로(Cipro, 성분명:ciprofloxacin)'이다. 씨프로는 다양한 적응증으로 처방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대개 응급실(ER)이나 얼전케어 (urgent care)에 비뇨기계 감염증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빈번히 처방된다. 대개 500mg 정제가 1일 2회 7~14일간 복용한다. 여기까지는 한국에서 약대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잠깐 일한 경력이 있는 나도 충분히 아는 내용이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은(부족한 나와는 달리 아시는 한국 약사님들이 많겠지만) 씨프로가 무기질과 같이 섭취되면 약물흡수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씨프로는 성장하는 골조직에서 연골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대체약물이 있는 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리셉터의 복약상담이 인상깊었나보다. 그 당시 내가 기억하는 프리셉터의 복약상담내용은 아래와 같다. "The medication name is ciprofloxacin, generic for Cipro, to treat your urinary tract infection. Take 1 tablet twice a day for 14 days. Avoid any dairy products such as milk, yogurt, and cheese and multi-vitamins. You can take with or without food, but if stomach upset occurs, take it with food. It may cause tendon rupture, so avoid heavy exercise." 와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어야한다니. 나의 프리셉터가 내가 외국 약대졸업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약국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인턴 약사로서 전화처방 받는 것과 복약상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었는데 프리셉터가 복약상담하는 것을 듣고 나니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어야하나 겁이 덜컥 났다. 씨프로 복약상담을 들은 날, 집에 가서 당장 미국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상위 200개 처방약을 인터넷에서 뽑고 프리셉터가 한 상담양식으로 일일이 워드로 타이핑을 한 후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 중얼중얼 외웠다. 씨프로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은 캘리포니아 약사법시험을 볼 당시 시험문제다. "Cipro 500mg every 12 hours for 28 days." 시험문제는 "이런 처방을 받았을 때 처방을 내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약사법 시험 문제는 대개 처방전을 주고 잘못된 점을 찾으라든지(실제 업무상 이상한 처방전은 약사가 전화로 확인해야하므로), 환자에게 문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나온다. 위의 문제의 정답은 "처방을 내보낸다"이다. 왜냐하면 씨프로는 비뇨기계 감염증에는 7~14일간 사용하지만 전립선염(prostatitis)에는 약 한달간 처방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은 신처방전을 조제할 때 약사의 의무 중 하나는(서면이 아닌) "구두로" 상담해야한다는 것이다. 함량이나 제형이 변경된 경우도 신처방전에 해당하므로 복약상담이 의무다. 물론 구두로 복약상담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재처방(리필)이거나 환자가 복약상담을 거부한 경우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에서 요구하는 복약상담의 최소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약물 사용법과 보관방법(Directions for use and storage) - 복약순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Information supporting the importance of compliance with the directions for the use of the drug) - 주의사항, 부작용, 경고 및 발생가능한 약물 상호작용 (Precautions and relevant warnings, including common severe side or adverse effects or interactions that may be encountered) 보관방법은 주로 소아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항생제 서스펜션, 인슐린이나 특정 점안액 등 냉장보관용 약물의 경우 중요한 정보다. 또한 항생제는 일정기간 복용을 완료해야하는 반면 진통제나 증상경감제는 필요시에 사용한다는 점, 미국에서 FDA가 메디케이션 가이드를 첨부해야하는 약물들의 경우 핵심을 짚어주는데 이전 회에서도 언급했지만 너무 많은 경고와 주의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핵심 정보를 추려야한다. 약물상호작용과 관련된 상담 중 지금도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지 확신이 없는 약물상호작용이 하나 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와 플라빅스의 병용이다. 2년여전 Prilosec (omeprazole), Nexium esomeprazole), Prevacid (lansoprazole), Aciphex (rabeprazole), Protonix (pantoprazole) 등 PPI 위장약과 플라빅스가 병용되면 심혈관계 원인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플라빅스 조제시 이런 내용의 메디케이션 가이드를 첨부해야하며 월그린 시스템에도PPI와 플라빅스가 같이 처방된 경우 DUR 창에 'Major'로 경고가뜬다. 문제는 PPI와 플라빅스 병용은 실제 임상환경에서 너무나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항혈전제로 인한 소화기계 출혈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같이 처방하는 의사들이 많고 사실 플라빅스를 매일 복용해야하는 환자연령층은 PPI 위장약 한가지 정도는 원래 복용해오던 노인환자들이기 때문이다. 위험이 있더라도 실제 임상환경에서 PPI와 플라빅스 병용은 피하기가 힘들다. 변호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 어쨌든 소송에 말리지 않으려면, 월그린 시스템이 경고하는 한, 나는 경고대로 복약상담에 이런 약물상호작용 내용을 포함시킨다. "If you take omeprazole with Plavix, a risk of cardiovascular events can be increased. But if the risk of gastric bleeding from Plavix, the blood thinner, is higher, you should take the both as prescribed by your doctor." 작년에 어떤 한 환자는 주요 약물상호작용으로 심장발작위험이 높아진다면 자기는PPI를 복용할 수 없다면서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도록 연락하라고 요구했다.(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의사에게 연락했더니 의사가 이 환자는 PPI를 복용해야한다고 최종적으로 확답을 주었는데도 결국 이 환자는PPI 처방을 안 받아갔다. 너무 많은 정보도 문제다.2011-06-07 09:45:19데일리팜 -
'오팔몬 제네릭' 시장 하반기 활짝…국내사 6~7곳 경합제조공정 어려움으로 특허만료 이후에도 제네릭 발매가 이뤄지지 않았던 동아제약 400억원대 요부척추관 협착증 치료제 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 제네릭 시장이 하반기부터 활짝 열릴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일제약이 ‘오팔몬’ 제네릭을 첫 출시한데 이어 이달부터 영진약품이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영진약품은 1일자로 ‘오파스트’정을 출시하고 3년 내 44개 상급종합병원 랜딩을 목표로 전사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오파스트’는 리마프로스트 제제기술 특허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복용 편의성 및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어, 제제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이 유일한 제네릭인 ‘라미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영진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삼일제약은 로컬시장을 공략하면서 점차 종병으로 마케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가을부터는 5~6파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제약품을 비롯해 종근당, 제일약품, 드림파마 등도 공동개발을 마치고 오는 9월경 제네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오팔몬’ 제네릭 시장은 내년부터 국내사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오팔몬 제네릭 시장이 업계에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크고 소수의 제약사들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팔몬' 원료는 제제 특성 상 낱알에 조성되는 주성분의 함유량이 극미량으로 제조공정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품목이다. 이 때문에 2007년 조건부 허가 취득 후 여러 제약사에서 제네릭 발매를 준비해왔으나 생동기관 자체 내 고감도 기술이 부족해 생동성 시험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6~7곳의 제약사들이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발매를 본격화 함에 따라 시장 재편이 예고된다.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은 2025년까지 조성물 특허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특허 소송을 준비했으나 사실상 이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팔몬은 지난해 432억원대의 청구액을 기록한 대형품목으로 제네릭군 시장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관측된다.2011-06-07 06:49:52가인호 -
중소병원협, 2200여 회원병원 대상 정기총회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제21차 정기총회 및 제5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전국 2200여 회원 병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학술대회와 개회식 및 시상식, 정기총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한국병원경영학회 임배만 회장의 '신명나는 직장과 조직문화'를 주제로한 강의를 시작으로 을지대 김영훈 보건산업대학장이의 '병원의 인력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노무법인 서해 박대영 대표 노무사가 '고용노동정책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및 직원 육성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등 3가지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시상식은 보건복지부장관상, 한미중소병원상, 대한병원협회장상,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 등이 마련됐다. 중소병원협은 "올해 행사는 쌍벌제 등으로 인해 제약업계의 홍보부스 참여가 부진한 가운데 준비하게 됐다"며 "행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사전 등록을 받으면서 소정의 등록비는 식비와 강연집 제공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여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홍보부스를 모두 돌아본 참석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닌텐도 위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체온계 및 혈압계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2011-06-06 12:02: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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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차 리베이트 조사 관련 소송 '일단락'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7곳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던 2차 리베이트 조사 관련 소송이 한국MSD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MSD는 이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패소해 36억원 가량의 과징금은 그대로 물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한국MSD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업활동 방해행위 부분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는 공정위 판단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D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패소가 확정됐다. 고등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판단 기준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강연료, 자문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직접 금품을 주는 것과 별 차이 없으며 대가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례로 MSD는 식사 제공을 할 때 의사, 간호사, 직원 등에 반복적인 제공이 있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 자문료나 강연료가 내부 통제에 의한 상한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프로페시아 경쟁품목을 판매하는 동아제약 알로피아정은 2006년 8월까지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며 "매출액과 사업활동 방해 행위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결을 끝으로 공정위 2차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두 끝이 났다. 2차 조사업체는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이었으며, 이 중 릴리를 제외한 6개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항소를 제기한 제약사 중 GSK와 MSD가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과징금이 줄어든 곳은 GSK가 유일했다. 대다수 제약사는 고등법원 판결을 끝으로 항고를 포기했으며, MSD가 대법원에 3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달 내 항고를 해야 한다.2011-06-03 06:49:46최봉영 -
리넥신 제네릭들, 오리지널 특허 불구 시판 강행항혈전제 ' 리넥신(실로스타졸+은행엽엑스)' 제네릭 업체들이 오리지널사(SK케미칼)가 보유한 조성물 특허에도 불구하고 시판을 강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을 필두로 10개 리넥신 제네릭 업체들이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하고, 공동으로 PMS를 진행하기로 했다. 리넥신 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는 한국프라임제약, 동국제약, 구주제약, 한국피엠지제약, 안국약품, 환인제약, 국제약품공업, 한국웨일즈제약, 청계제약, 신풍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11곳이다. 이 가운데 신풍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PMS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국프라임제약은 SK케미칼측이 보유한 조성물특허(2027년 종료) 무효소송에 착수했으며, 다른 업체들 역시 향후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업체 한 관계자는 "SK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공동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몇몇 업체는 법무팀을 구성하는 등 이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제네릭 업체들은 10월까지 시판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되므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따라서 곧바로 발매를 한 다음에 PMS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수탁으로 묶여진 5개 그룹에서 제품 선발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특허와 상관없이 시판 후 조사를 이행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식약청 방침에 떠밀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리넥신 제네릭 업체들에게 예외적으로 PMS를 요구한 상태다. 이는 오리지널이라 할 수 있는 SK케미칼의 '리넥신'이 시판 후 안전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011-06-03 06:49:46이탁순 -
약사, 정부·여당에 화났다…86% "MB 못한다"일반약 슈퍼판매와 조제료 인하 추진으로 약사 민심이 MB정부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의약품 재분류'와 '복약지도 강화'를 꼽았다. 데일리팜은 창간 12주년을 맞아 전국의 개국약사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약사들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3.7%로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은 12.3%로 나타나 집권여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참여당 9.3%, 민주노동당 3.8% 순이었고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약사는 37.6%였다. 특히 조제료 인하, 일반약 슈퍼판매 등으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지지정당을 변경했다고 답한 약사는 44.9%나 됐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기타정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꿨다는 약사도 38.2%로 집계됐고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동했다고 응답한 약사는 3.3%에 그쳤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집권한 3명의 대통령 중 약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약사 59.6%는 가장 만족했던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꼽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28.2%, 이명박 대통령은 12%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약사 85.7%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행능력에 대해 '못한다'고 답했고 13.4%는 '보통이다'고 평가했다. '잘한다'는 응답은 단 0.8%에 머물렀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약사 29.9%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품목조정을 꼽았고 25.2%는 '카운터 퇴출과 약사 복약지도 강화'라고 대답했다. 약사들은 재분류라는 외부적인 환경 변화와 복약지도 강화라는 내부적인 변화를 선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당번약국 법제화 18.4%,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투쟁이 16.7%, 심야응급약국 확대 9.6%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약사 43.1%는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요구'라고 답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도 32.6%나 됐다. 즉 약사 75%는 외부 압력에 의한 슈퍼판매 추진으로 분석했다. 반면 '앞 당겨진 폐문시간으로 인한 국민불편'은 10.9%, '소매점 유통을 통한 경제 활성화' 10.4%, '부실한 복약지도와 전문카운터' 때문 이라는 대답은 2.7%로 조사됐다.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약사 84.7%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약사는 15.3%였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진행되면 폐문 등 강경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약사는 57.1%나 됐다. '주변약국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21.9%,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사는 20.8%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약사들의 정서를 대변했다. 약사 75.8%는 김구 집행부의 슈퍼판매 대처능력을 '못한다'고 평가해 대한약사회의 회무에 불만을 드러냈다. '보통'이라고 답한 약사는 22.5%였고 '잘한다'는 대답은 1.6%에 그쳤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데일리팜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9%다.2011-06-01 12:30:58강신국 -
화이자, 테바와 '뉴론틴' 제네릭 관련 합의 체결화이자는 테바와 간질약 ‘뉴론틴(Neurontin)’ 제네릭 출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연방 법원의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양사간의 재정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테바는 이번 합의를 통해 화이자의 허가하에 제네릭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테바외 2개의 제네릭 제조사가 2017년 만료되는 특허권을 침해해 제네릭 약물을 생산. 이로 인해 2005년 매출이 이전해의 25억불에서 1억5천만 달러로 급락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테바외 2개의 제네릭 회사도 화이자와 뉴론틴 제네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의 뉴론틴 제네릭은 2004년부터 출시됐으며 2007년 연방 항소 법원은 테바등 제네릭 제조사가 화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전의 판결을 뒤집과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2011-06-01 10:04:0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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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맥스의 빈혈 실험약, 미국 승인 신청아피맥스(Affymax)와 파트너인 다케다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제인 페기네사타이드(peginesatide)의 미국 승인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페기네사타이드는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헤마타이드(Hematide)’로도 불렸었다. 페기네사타이드의 미국외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케다는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 대한 시험도 진행 했다. 비투석환자에 대한 시험에서 약물은 목표에 도달했지만 부작용이 더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페기네사타이드의 경우 J&J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 J&J은 아피맥스가 ‘프로크리트(Procrit)’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중재위원 역시 J&J의 편을 들었다. 아피맥스는 이에 대해 연방 정부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결정은 미국, 유럽, 일본, 호주와 캐나다에서의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011-06-01 09:00:4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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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비 청구 투명성 방안에 의료계 반발지난달 26일 권익위가 환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에 이어 의협 또한 31일 "권익위 권고안은 의료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의료기관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인 권고안"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의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진료비 부과기준을 환자에 제공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전문가 심사 확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권익위 제시안이 언뜻 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방안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선심성 행정이자 탁상행정으로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허위·부당청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안과 환자에게 징수된 과다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서 우선 환불해주는 방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허위·부당청구로 분류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의료인의 악의적인 범법행위와는 무관하게 입력 오류 등 단순 과실로 인한 착오청구라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건보 재정상의 기준을 초과 청구하는 경우와, 절차 위반에서 비롯된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있다. 과다본인부담금 우선 환불 방안에 대해서 의협은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관련 절차적 기본권을 형해화하고 이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에 관해서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제3자 지불제도로 환자와 요양기관의 신뢰관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부도덕하고 부조리만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해 신뢰관계를 깨게 되면 의료인이 방어진료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공급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진료를 위축하는 방침만 나오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 마련을 위해 의협은 권익위와 2차례 회의를 갖는 등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안에는 의협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2011-06-01 08:34: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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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함량 의약품 제형 변경조제 가능한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잘못 조제했다면서 약병을 들고 왔다. 처방전이 잘못 입력됐거나 최종검수가 잘못 되어 엉뚱한 약이 나갔다면 소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디스트릭 오피스에 보고해야하는 약화사고다. 환자에게 약병을 받아보니 약병 안에는 아목시실린 캅셀이 들어 있었다. 스캔된 처방전 이미지를 보니 'Amoxicillin 500mg, 1 T PO TID (아목시실린 500mg, 1일 1회 1정 경구복용)'이었고 DNS (Do Not Substitute)난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환자의 주장은(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는 캅셀은 삼킬 수 없고 정제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아목시실린 정제를 처방해달라고 했는데 캅셀이 조제됐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에 의하면 화학적 조성과 약효지속시간이 동일한 경우 캅셀을 정제로, 정제를 액제로 대체할 수 있다. 위 환자의 경우 아목시실린 캅셀과 정제는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고 약효지속시간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의사가 DNS에 체크하고 이니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목시실린 정제를 캅셀로 대체하여 조제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환자가 이미 약을 가져갔고 소분되어 조제된 약이라 환불해줄 수 없지만 어쨌든 의사가 정제라고 처방을 썼기 때문에 (아목시실린은 저가약물이기도 하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환불해주고 정제로 조제해주었다. 그리고 환자의 프로파일에 이 환자는 아목시실린 정제를 선호하므로 아목시실린은 반드시 정제로 조제하라는 메모를 남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마다 급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에서 융통성있게 움직여야 한다. 일례로 'Azithromycin 100mg/5ml, 30ml, 2 TSP PO QD on Day 1, 1 TSP PO QD on Days 2-5 (애지스로마이신 100mg/5ml, 30ml, 첫날1일 1회 10ml (200mg) 경구복용, 둘째날에서 다섯째날까지 1일 1회 5ml (100mg) 경구복용)'으로 처방전이 나왔다고 하자. 애지스로마이신은 100mg/5ml 15ml 단위 1병과200mg/5ml 15ml 단위 1병 사이에 판매가격 차이가 없어서 일부 건강보험은 애지스로마이신 5일요법으로 애지스로마이신 100mg/5ml 15ml 단위 1병 또는 애지스로마이신 200mg/5ml 15ml 단위 1병을 급여한다. 위의 처방전의 경우 100mg/5ml 함량으로 조제하면 30ml 이 필요하지만 200mg/5ml 함량으로 조제하면 15ml만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가 1회 복용량을 애지스로마이신100mg/5ml을 200mg/5ml로 환산하여 첫날1일 1회 5ml (200mg) 경구복용, 둘째날에서 다섯째날까지 1일 1회 2.5ml (100mg) 경구복용이라고 처방전을 입력하여 보험처리한다. 위와 약간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환자가 'Prozac 20mg 2 CAPS PO QD, 60 (푸로작 20mg 1일 1회 2캅셀 복용, 60캅셀)' 처방전을 들고 왔다. 대부분의 경우 푸로작은 1일1회 1캅셀 요법으로 급여되기 때문에 '푸로작 40mg 1일 1회 1캅셀 복용, 30캅셀'로 조제하여 내보냈더니 환자가 자기는 20mg 2캅셀씩 복용하길 원한다면서 20mg 캅셀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대개 이런 경우 두 가지 중 한가지 이유다. 캅셀 크기에 민감한 경우 큰 캅셀을 하나 삼키는 것보다 작은 캅셀을 둘 삼키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일종의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의 코페이(copay, 본인부담금)가 1개월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1개월 코페이로 2개월분 처방약을 받게 하고자 의사가 의도적으로 20mg 2캅셀을 처방한 경우다. 처방전에는 20mg 캅셀을 둘 복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자는 알아서 하나만 복용한다. 따라서 40mg 1캅셀 1일 1회로 조제하면 환자가 1일 1회 20mg을 복용할 수 없다. 소아 환자에게 의사가 'Amoxicillin 250mg TID for 10 days (아목시실린 500mg 1일 3회 10일간 복용)'이라고 처방한 경우 환자의 연령에 따라 액제 또는 츄어블정으로 약사재량으로 조제한다. 대개 환자 보호자에게 특별히 선호하는 제형이 있냐고 물어보고 환자의 선호도에 맞춰 조제한다. 성인 환자인데 기관지염 등으로 목이 아파서 캅셀이나 정제를 삼킬 수 없다면 동일한 용량이 동일한 용법으로 투여되는 한 약사재량으로 제형을 액제로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연고 (ointment)와 크림 (cream)은 흡수률 및 약효가 제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했다면 특정 제형을 선택한 이유가 대개 있으므로 의사의 허가없이 약사가 변경하지 않는다. 최근 내가 일하는 지점의 경우 트라이암테렌/하이드로클로싸이아자이드(Triamterene/HCTZ) 37.5mg/25mg 캅셀제 및 정제 공급난을 겪고 있다. 트라이암테렌/하이드로클로싸이아자이드 37.5mg/25mg 처방을 75mg/50mg으로 변경하여 ½ 정제를 복용하도록 용법을 바꾸어 조제하고 환자에게 저용량 공급난으로 인해 고용량의 절반을 사용하도록 복용법이 변경됐음을 알려줬다. 특정 용량의 공급난으로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반으로 쪼개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동의했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은 환자의 편익을 위해 제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약국에서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제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왔는데 그 약국에 특정 제형이 없는 경우 환자들의 대부분은 번거롭게 다른 약국으로 가느니 동일한 약효지속기간, 동일한 함량이라면 다른 제형이라도 상관없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만성질환자들은 질환관리(처방력 기록) 및 세금공제(처방약 코페이 기록)를 위해 한 약국체인에서 처방약을 받아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재고가 없어 제형을 변경하는 것도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인 셈이다.2011-05-30 11:04: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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