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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는 원가보전…인하근거 제시하라"22일 서울 24개 구약사회 회장들은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에 대항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약국 수가와 관련해 최초의 대정부 소송일 뿐만 아니라 총 900억원대의 조제료를 놓고 벌이는 법정 다툼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 지 여부에서부터 약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수용시 의약품관리료 인하 일시 중단 법원이 구약사회장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약사 사회는 즉각적인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피할 수 있어 우선 급한 불은 끈 셈이 된다. 내달 1일로 예정된 고시 적용에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약사 사회는 다소 홀가분한 상태에서 의약품관리료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떠나 내달 1일 전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지수이다. 일례로 병원계도 지난 4월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에 맞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시행 시점을 넘겨 소송 제기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측 변호사들도 확정적인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을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수용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본안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구체적 근거 필요" vs "금융비용 보상" 집행정지 신청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라면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를 무효화시키 위한 본격적인 다툼이다. 하 변호사는 본안 소송의 쟁점을 두 가지로 압축해 제시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의 수입이라기 보다는 의약품의 구매·재고 관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보전의 개념이라는 점과 이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기존에 일자별로 책정된 의약품관리료를 부정한 채 단순히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하할 경우 약국은 의약품관리에 개인의 재산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인하된 의약품관리료를 통해서도 약국이 충분히 의약품 관리 등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복지부도 그 동안 수천억원의 의약품관리료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불용재고약 등의 위험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가보전 개념의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것은 그 만큼을 약국 운영자가 개인 재산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5월 건정심을 통해 이미 금융비용 합법화를 통해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가 의약품 구매 및 재고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제일수에 따른 구간별 보상 보다는 약국관리료와 같이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구매에 따른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는 개념"이라며 "금융비용을 합법화 하기로 결정됐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복지부 건정심서 결정…"충분히 대비"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대한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점도 이번 소송의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불가항력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약사회가 건정심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채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결정된 상황에서 구약사회장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자칫 중앙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장들과 지후측 변호사들도 이를 의식한 듯 절차상의 합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이들은 복지부가 건정심 결정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응할 충분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소장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1-06-23 06:49:58박동준 -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알아두면 좋은 고용법""준 종합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일요일에 오전 4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1.25배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앞서 실제 포털사이트 질의응답 코너에 올라 온 사례다. 노무법인 서해 박대영 노무사는 22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고용노동정책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및 직원육성방안'을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올해 많은 고용정책이 바뀌었다"며 "주40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4인이상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체불주명단공개, 복수노조허용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40시간제 도입은 휴일 근무나 초과근무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많은 상담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박 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많은 노동자가 일요일 근무시 최초 4시간에 대해 1.2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연장근무수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되며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40시간이 도입되고 3년간은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5%가 가산된다. 고용노동정책과 관련 또 다른 유의점은 무엇일까. 지난 2월초 중소병원에 입사했다고 밝힌 A씨는 "초과근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가 불이익 등의 협박을 받았고, 지각 3회를 무단결근 1회로 처리해 월급도 삭감당했던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 노무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병원에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지각 등의 벌칙은 병원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에서 인천지역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면서 박 노무사는 "법률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2011-06-23 06:49: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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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26일 창립…의약분업 철폐에 '올인'대한의원협회가 26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침해받고 있는 개원의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한지 10개월 만이다. 회원 가입은 개인이 아닌 의원(요양기관)을 회원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개인의원을 위한 실사 전담팀, 세무조사 대응팀, 청구 삭감 대응팀 운영 및 개원과 폐업 지원 등 대회원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총회는 윤영선 준비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전의총 노환규 대표의 축사, 경과보고, 총회, 회장 선출,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총회 이후 식후 행사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가량 거리행진이 진행되며, 총회 참석자들과 함께 시민들을 만나 의약분업 철폐 등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윤용선 추진위원장은 "의원협회 창립은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이라면서 "개원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권익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6-23 06:20: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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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합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한나라당 박순자(안산단월)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한나라당 복지위 위원은 공성진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생겼다.2011-06-22 14:4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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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근거없이 부적절 원외처방 약값 2198억 환수"이른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미처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잘못된 외래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아신세로 전락한지 오늘로 만2년2개월째”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만 2차례 통과됐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민사법령을 활용해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198억원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해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서울대병원 등 102개 요양기관이 총 7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가액만 342억원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중 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9건, (의료기관) 소송 취하 9건 등이 있으며, 55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위원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2011-06-22 12:22:34최은택 -
"약국장 452명, 월평균 111만원도 못 번다?"약국장 400여명을 포함해 전문직 종사자 2천여명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전문직 종사자 7553명이 자체 신고한 지난해 평균소득월액은 197만3천원이었다. 이중 2009명은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11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한달 평균 수입이 111만원이 안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건축사가 936명으로 가장 많고 약사(약국장) 452명, 수의사 355명, 세무사 12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은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액 결정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에 따른 탈루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월평균소득월액은 전년도 총소득액을 근무일수로 나눠 금액에 30을 곱해 산정한다.2011-06-22 10:5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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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회장들, 조제료 인하에 정식 소송 진행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에 맞서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22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서울 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행정소송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지후를 대리인으로 선정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약국 전체를 기준으로 900억원대 조제료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약국가의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달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수입 감소를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소장 접수 후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소송 진행 배경과 향후 계획 등 세부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2011-06-22 10:40: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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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인력·장비 늑장신고시 100만원 과태료요양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등의 변경현황을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시 거짓으로 보고허가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21일 심사하기로 했다. 20일 법안소위 심사참고자료를 보면, 정부는 요양기관 현황(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요양기관 현황파악은 요양급여 비용 지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요양기관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현재 변경현황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기간내 신고율이 45~7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실제 지난해 신고기간별 현황을 보면 15일 이내 신고율을 인력은 72.1%, 시설은 61.8%, 장비는 45.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유에 '거짓서류를 제출한 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행 업무정지 사유에 거짓보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업무정지 대상행위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의 거짓보고 문구도 포괄적이어서 확대해석의 우려가 있는데 거짓서류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도 "단순 누락 또는 전산착오까지 거짓 서류제출로 보아 행정처분을 받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반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업무정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2007년 기준 허위청구 기관(249개) 중 허위자료 제출기관은 9개 기관으로 약 4%를 차지한다.2011-06-20 12:24:50최은택 -
美대법원, 바이엘 '베이콜' 집단 소송 허용미국 대법원은 2001년 시장에서 철수된 바이엘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베이콜(Baycol)’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허용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1997년 시판을 시작한 베이콜은 치명적인 근육 독성으로 인해 31명이 사망했다. 이번 결정은 베이콜의 집단 소송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국가 경제 손실 집단 소송을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바이엘은 매우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2005년 상급법원으로의 소송을 금지한 미네소타의 판사 역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베이콜은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저해제로 성분명은 세라바스타틴(cerivastatin). 31명이 사망한 이후 2001년 바이엘은 제품의 자발적인 회수를 단행했다.2011-06-20 08:56:3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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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동재평가 실사 허점"…제약업계 불만 고조“식약청이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 16개월이 지나서야 실사를 진행해 시험약이 2개 더 남아있다는 이유로 품목 허가 취소 조치를 결정했다. 재평가 실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식약청 생동재평가 실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가 품목의 경우 45일 안에 실사를 진행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재평가 품목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약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생동재평가 실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허가 품목의 경우 접수 시점부터 45일 이내에 실사를 진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실사 시점이 두달을 넘기면 안된다. 하지만 재평가 품목은 이러한 실사 시점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몇 년이 지나서 실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중견 B제약사는 결과보고서 제출이후 16개월만에 실사가 진행됐고, 시험약 개수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품목 허가가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9년 12월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5월에 실사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는 품목 허가 취소였다. 품목 동등성은 입증됐는데 시험약이 더 남아 있다는 이유로 시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시험약 개수가 맞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생동 시험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허가취소 조치는 억울한 면이 있고, 거의 2년이 지나서 실사를 나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 생동재평가 서류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 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식약청측은 인력이 부족해 재평가 실사를 늦게 나온것은 인정하지만 허가취소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재평가 서류가 너무 많아서 한정된 인력으로 실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없었다”며 “B제약사의 경우 이같은 점 때문에 16개월만에 실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제약사는 시험약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어 허가취소 조치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생동재평가 검토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사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가취소가 진행되고 있는 B제약사는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2011-06-20 06:49:5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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