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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불법 판촉 소송 2천5백만불 지급노보 노디스크는 항혈전약물 ‘노보세븐(NovoSeven)’의 부적절한 판매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천5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노보 노디스크가 노보세븐을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오프-라벨 상태로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미국 브루클린 검사가 제기한 당뇨병 치료제 ‘노보린(Novolin)’과 ‘노보로그(Novolog)’의 불법 판촉건도 포함돼 있다. 이는 노보 노디스크의 영업직원이 한 약국 체인에 당뇨병 치료제로 자사의 제품을 사용 권고할 것을 청탁한 사건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지급이 향후 재정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1-06-13 09:41: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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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간환자 보호자 상대 제일 힘들어"아이가 전간 환자인 부모들은 날카롭다. 아이가 언제 전간발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처방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약국에 와서 일대 소란을 일으킨다. 의사가 제 때에 재처방승인을 안했다든지, 재고가 없어 처방약이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소리를 지르고 말도 안되는 협박을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대개 보호자나 전간환자 본인의 잘못으로 문제를 일으켜놓고 영업시간이 제한된 의원이나 병원과 달리 약국이 매일 오픈해 있어 항상 접근가능하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온갖 책임추궁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도 전간 환자와 관련해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한다. 첫번째는 작년에 디스트릭을 이전하면서 3주간 플로팅을 했던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 당시 플로팅 스케줄을 몇 번 받았던 약국은 흑인 빈민가 우범지역의 24시간 약국이었다. 현재 디스트릭에서 일평균 처방건수로 따지면 넘버원, 그 약국은 예전에 내가 스탭으로 근무했던 남가주 일평균 처방건수 넘버원 약국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어쨌든 전화벨과 약 타가는 환자 줄이 끊이지 않는 바쁜 약국이었다. 이들의 건강보험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보조하는 코페이가 '0'인 빈민자 건강보험이다. 아침에 한참 바쁜 가운데 어떤 전간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항전간제를 리필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처방기록을 살펴보니 현재 남은 리필이 없었다.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리필이 남아있지 않으니 의사로부터 재처방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랬던 한달 전에 1년간 리필을 허가한 처방전을 들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당장 찾아내라는 것이다. 그 바쁜 아침에 지금 있는 테크니션 2명은 조제와 판매만으로도 정신이 없고 의사한테 전화는 계속 걸려오고 리뷰할 처방전 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언제 들고 왔는지 정확히 모르는 처방전을 뒤져 찾아낼 시간이 없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금은 너무 바쁜 시간이라 처방일자를 모르는데 처방전을 다 뒤질 수 없으니 일단 환자가 필요한대로 기존 처방에 맞춰 3일치 처방약을 응급으로 내보내고 오후에 의사와 전화해서(의사도 연락하면 하루 지나야 응답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였다). 1년치 처방전을 받아놓겠다고 했더니 그 때부터 흑인 특유의 억양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을 시작했다. 제정신이 아닌 수준 미달의 환자가 당장 약국으로 달려오겠다고 하길래 약국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면 그 때는 경찰을 부르리라 마음을 정하고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보호자가 왔다. 약국에 왔을 때는 전화할 때보다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 그 보호자가 시니어 테크니션을 하나 붙잡고 당장 찾아내라고 했다. 그 시니어 테크니션이 일단 업무를 중단하고 처방전을 찾기 시작했는데 30분간 업무중단 끝에 이미 스캔되어 저장된 처방전 이미지를 찾았다. 그 처방전에는 그 보호자 말대로 리필이 12번 적혀있었는데 의사가 아주 이상한 위치에 리필을 적어놓아 이전에 처방전을 리뷰한 약사가 리필이 없는 것으로 처방전을 리뷰한 것이 발견됐다. 리필 회수를 다시 입력하고 약을 조제하여 줬더니 그 처방전을 잘못 리뷰한 약사와 당장 처방전을 찾아내지 못한 약사의 라이센스 번호를 달라면서 캘리포니아 약사회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나도 욕설을 퍼붓는 고객을 상대할 수 없으며 분명히 3일치 응급처방을 내보내고 오후에 처리해 놓겠다고 했는데 네가 거부했고 따라서 나의 잘못을 없다고 못박았다. 이 경우 리필 회수가 입력되지 않았기는 했지만 정정되었고 환자는 어쨌든 처방약을 받아갔기 때문에 약사회에 보고를 한들 문제가 없다. 더구나 욕설과 협박을 퍼붓는 그 정도의 학력수준으로 캘리포니아 약사회에 보고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을리 없다. 후에 오후 교대로 들어온 약사 (리필 리뷰를 잘못한 장본인)에게 오전에 발생한 사태와 그 약사의 이름이 일단 환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디스트릭 오피스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두번째 사건은 위의 사건보다는 경미한 수준이지만 의사가 재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전간 환자의 보호자가 지금 처방약이 다 떨어졌으니 3일치 응급처방을 달라고 토요일에 약국에 전화를 했다. 환자의 기록을 보니 처방약은 카바마제핀(carbamazepine)이었는데 환자가 혈액검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재처방을 할 수 없다고 그 전날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환자가 항상 복용해왔다는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약국에서 재처방 요청을 했으나 의사에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응급처방 3일치를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의사 이미 재처방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상태면 응급처방을 내보낼 수 없다. 환자는 처방약이 필요하면 의사와 만나야한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응급처방을 내보낼 수 없으며 의사가 혈액검사를 받아야 처방해줄 수 있다고 했더니 어떻게 전간약을 안 줄 수 있느냐면서 만약 전간발작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실려가면 약국에 소송을 걸겠다면서 협박을 시작했다. 이런 종류의 협박은 한두번 들어본 것도 아니다. 이 환자의 경우 카바마제핀은 장기 복용하면 치명적인 혈액 이상 (fatal blood cell abnormalities)을 일으킬 수 있어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야하는데 환자가 말을 안 듣고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의사가 재처방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나는 그 환자 보호자에게 당장 처방이 필요하다면 얼전 케어나 응급실에 가든지 주치의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네 아들이 항전간제가 떨어져서 전간 발작이 발생하면 네가 의사 말을 안 따르고 방치했기 때문이지 약국의 책임이 아니며 오늘 얼전 케어 아이를 데리고 갈지 말지는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끊었다. 만성질환자는 주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본인의 처방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어떤 환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본인의 과실로 매일 복용해야할 약의 재처방을 못 받았다든지, 순전히 환자 본인 판단으로 약을 과다복용(예를 들어 1일 1회 처방인데 효과가 없다고 의사 허락없이 1일 2회를 복용)해서 처방약을 예정보다 일찍 소진하고 약국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는 것이다. 아마도 약국 문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열려 있어 그런가 보다. 주말에 근무할 때면 우리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환자도 아닌데 단지 주말에도 접근가능하고 전화 상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방문할 수 없어 생기는 온갖 문제를 약사와 상담하겠다고 전화하는 통에 정작 해야할 업무가 지연될 때가 종종 있다.2011-06-13 09:34:43데일리팜 -
리베이트 받은 의사 실형 선고▶울산지방법원이 제약업체로부터 2억6000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모 종합병원 의사에 징역형을 선고.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는 2008년으로 쌍벌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그 의미가 남달라. ▶특히 쌍벌제 시행에도 여전히 리베이트 악습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인데. ▶이번 의사 실형 판결이 제약 영업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2011-06-13 06:39:58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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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서 리베이트 수수한 종합병원 임원 실형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울산지역 모 종합병원 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에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도매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수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거액을 받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만큼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08년 병원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2011-06-12 17:56:35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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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직원 약품진열·조제약 배달은 약사법 위반"쌍벌제 시행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금융비용과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0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례별 금융비용 적용 가능여부 답변서를 공개했다.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의 역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는 포인트 지급이 불가능하다. 역구매카드란 도매상과 금융기관 제휴를 통해 발급되는 일종의 판매 전용 카드를 말한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만 1% 이하의 포인트를 허용하고 있다며 역구매카드 결제시 포인트 지급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즉 역구매카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정, 범용성이 없기 때문에 대손 위험 부담 및 사용 한도 설정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매상에 대한 대출 성격이 강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볼 수 없어 포인트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또 복지부는 도매상 직원이 요양기관에 약품진열 및 조제약 배달, 기타 약국 관련 업무를 지원한 것은 노무, 편익제공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사례별 금융비용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질의1. 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결재할 때 어음·가계수표를 수취한 날과 만기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 어음과 가계수표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비용 할인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2.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답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질의 3. 계속적인 거래에서 월단위로 익월 중간일자에 수금할 경우 전월 매출액 중 일부를 수금하여도 해당비율을 산정하여 금융비용 할인이 가능한지요? ◇답변: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00만원을 구매하고 1개월내 10만원을 결제할 경우 10만원의 1.8%인 1,800원 비용할인) ◆질의 4. 대금결제 비용할인 1.8%를 약국 등에 지급할 시 외상매출금 잔고차감 이나 약국 등의 사업계좌로 현금 송금, 즉시 현금지급 등 중에서 다 가능한지 여부? ◇답변: 비용 할인된 금액으로 수금(카드결제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의 5.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 거래금액 : 2010.12.1~12.31 : 15,000,000원 2011.1.1~1.31 : 20,000,000원 - 결제 시 : 2011.1.15 10,000,000원에 대하여 1.8% 할인하여 수금하고 2011.2.15 10,000,000원을 수금하고자할 경우에 12월분 잔고액 5,000,000원에 대하여 1.2%, 1월분 중 5,000,000원은 1.8% 할인하여 수금. ◇답변:적용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거래처와 12월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미결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전 거래분을 먼저 결제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6. 2010년 12월 14일 대금을 결재할 경우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로 보아 9월 14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거래기간별 금융비용 적용이 되는지 여부? ◇답변: 거래기간별 비용할인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질의 7. A약국의 경우 2010.7.20일 5백만원의 거래가 있었고, 2010.11.20일 150만원의 거래가 있었는데 2010.12.20일 2백만원을 결제하였다. 이 경우 결제대금 금융비용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결제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8. 카드로 하든지 매출할인으로 하든지 한가지(마일리지1%와 금융비용 1.8%를 합산한 2.8%)로 통합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각각으로는 가능하나, 합산하여 2.8%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9.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로 수금할 경우 약국에서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부담시 비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신용카드 사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일시불 결제 또는 유이자 할부 결제 모두 이용 가능하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도 가능합니다. ◆질의 10.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가맹점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제공되는 포인트도 법적 테두리 이내(1%)일 경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약사법」위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매상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 11. 의약품도매상의 역구매카드의 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답변: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1% 이하의 포인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구매카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정되어 범용성이 없으며 대손 위험 부담 및 사용 한도 설정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도매상에 대한 대출의 성격을 지니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 볼 수 없어 포인트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질의 12. 신용카드 형식을 빌린 제휴카드인 경우(의약품구매전용카드) 거치일을 일반신용카드의 거치 기일인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허용되는 지 여부? ◇답변: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사,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 13.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요양기관에 90일 거치를 해주면서 당월 개념의 금융비용인 1.8%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카드 사용액 결제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 14.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 등 법적으로 도매상이 아닌 중개업체의 경우 중개 수수료(지불결제대행금액 포함)를 입점한 도매상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업체도 ①의약품도매상과 동일하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및 적립점수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비용할인 및 적립점수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입점한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도매상.쇼핑몰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약사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15.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제약사, 도매상등이 부담하고, 금융비용할인 1.8%를 약국등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이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 16. 기간내 거래금액이라 하면 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에서 기간 내에 반품한 반품을 공제한 금액인지, 반품하기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반품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아야함. 다만,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반품않고 서류상으로만 반품한 것처럼 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는 약사법 등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17. 요양기관에서 의약품도매상 직원에게 약품진열 및 조제약 배달, 기타 약국 관련 업무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러한 사항이 노무, 편익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의약품도매상의 역할로써 요양기관의 조제실 정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편익, 노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특히 조제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는 사항임)2011-06-10 17:31:41이상훈 -
릴리, 당뇨병약 영업 인력 제한 조치 소송 승소엘라이 릴리는 아밀린이 제기한 당뇨병 치료제 영업 인력 이용 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밀린은 엘라이 릴리가 아밀린의 당뇨병 치료제 판매 영업 인력을 베링거 잉겔하임의 약물 판촉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월 미국 법원은 아밀린의 일시적인 영업 인력 이용 제한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샌디에고 연방 판사는 아밀린이 요청한 릴리의 영업 인력 사용 제한 조치를 거부했다. 아밀린은 릴리가 베링거 잉겔하임과 당뇨병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은 아밀린의 경쟁품을 개발 및 상업화한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릴리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아밀린은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6-10 09:19:5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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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회장들, 조제료 인하 추진에 '맞불 소송'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이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침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8일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고시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3일 현행 일수별로 차등화된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종전 방식대로, 6일 이상은 구간에 관계없이 6일분 수가만 인정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약국가는 연간 913억원 규모의 조제료 인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 지역 분회장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일방적으로 회원 약국에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소송으로 맞대응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소송 방침이 확정될 경우 공동 참가를 희망한 구약사회장들은 소송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구약사회장들이 약사 관련 정책에 성명서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경우는 많았지만 맞대응 성격의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문전약국 모임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구약사회장들까지 나서 소송 방침을 정하면서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둘러싼 논라은 한 동안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약사 사회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 최두주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일선 약국들은 월평균 수 백만원씩의 수입 감소에 직면할 것"이라며 "약사들이 언제까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공동 참가를 희망하는 분회장들과 협의회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의 승패를 떠나 정부의 명분없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약사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09 12:25: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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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동허가 취소 입증책임은 식약청 몫"경인식약청이 대웅제약과 생동허가 취소관련 항소심에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대웅제약 '대웅 심바스타틴정20mg'의 생동재평가 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해 경인청이 항소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대웅제약 손을 들어줬다.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은 2003년 생동성시험을 통해 허가 받았지만 2006년 생동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웅은 2007년부터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3차에 걸쳐 생동성시험을 실시해 1~2차 시험해서는 대조약과의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3차에서는 입증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인청은 1차 결과만을 놓고 생동 부적합 판정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 지난해 1심이 진행된 것이다. 1심의 판결은 생동시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한 소송 중 최초로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였다. 2심에서 재판부는 경인청이 내세운 '2~3차 생동시험은 식약청이 지정한 검체를 사용하지 않은 시험이고 이에 대해 생동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주장 외에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에 있어, 생동성 판정 기준 추가와 식약청 주장에 대한 판단 외에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이 2차 3차 생동시험에서 검체로 사용한 약품은 식약청이 지정한 약과 제조단위 번호만 다른 약품이고 동질성을 부정할 수 없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경인청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대웅 측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진현숙 변호사는 "생물학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시험결과만으로 생동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과학적·합리적·객관적 이유가 있다면 역으로 생물학적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결론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경인청은 현재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조만간 3라운드가 개시될 예정이다.2011-06-09 06:49:46김정주 -
송파구약 "5부제 시행, 회원 참여 적극 독려"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이상민)가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주중 5부제 자정근무 및 일요일 순환제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8일 구약사회는 최근 긴급 상임이사 및 반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5부제 자정근무에 대한 세무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5부제 시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사회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구약사회는 약국의 치안문제와 운영방법, 미참여 약국에 대한 협조방안 및 자율징계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하고 향후 반장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구약사회는 "5부제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고 국민편의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사회적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약사회는 "이미 복지부에서 5부제를 발표한 시점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시행방안을 조정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약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2011-06-08 08:52: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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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개원의, 강남서 대리진료"…업무정지 78일 적법개설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다 부과된 78일의 업무정지처분과 6162만원의 진료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강남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는 경기 파주 소재 S안과에서 매주 수요일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파주 S안과의 B의사와 C의사는 강남구 A씨의 안과에서 진료를 하고 A의사의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 결국 복지와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강남구 소재 안과의원에 업무정지 78일과 진료비 6162만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사는 의료법 39조에 근거,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B의사와 C의사에게 진료를 하도록 했다며 복지부 유권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의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39조 2항에 의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매주 1회 다른 의사들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 내원환자를 원고 대신 일률적으로 진료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39조 2항에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심평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며 이뤄진 이 사건의 대리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2011-06-08 06:49: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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