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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일 약사, '약국경영과 세무' 개정판 출간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가 '약국경영과 세무' 개정 증보판(도서출판 다사랑, 777p)을 출간했다.'약국경영과 세무'는 지난 2001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약국가의 세무 관련 지침서로 사랑 받아왔다.개정 증보판에는 약국을 둘러싼 과세 당국의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노하우를 중점 설명하고 있다.또한 약국의 세무 특수성으로 인해 약사-세무사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무상의 기초 지식도 알기 쉽게 기술돼 있다.책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약국 개·폐업시의 세무 ▲4대보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 ▲부동산 임대업 등 크게 7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필자인 김 약사는 "자는 자칭 세무도우미로 전업세무사도 세무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도 세무공무원도 아니다"면서 "지극히 평범한 보통약사"라고 소개했다.김 약사는 "이 책은 약국세무의 완벽한 이론서가 될 수는 없지만 약국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무상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에 중점을 둬서 기술했다"고 말했다.*구입 문의: 다사랑약국(김응일 약사 042-476-0038)2011-05-16 19:17:10강신국 -
경만호 회장 "의료기관 IMS 시술 불법 아니다""한의협은 명색이 의료인이라는 마지막 양심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 IMS'사건과 관련해 "한의협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음모에 결코 위축되거나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시술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침을 이용하여 치료를 한 행위는 한방 침술행위의 자침 방법과 차이가 없기 이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이와 관련 경 회장은 "이번 판결은 IMS 영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 행위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빌어 "당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 하에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IMS가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이미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결국 IMS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사)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였다.경 회장은 "한의협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이 시술하는 정당한 의료행위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경 회장은 "한의협이 IMS를 시술하는 우리 의사 회원을 협박하거나 법적 조치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회무에 전념하고 최선의 성과를 보이겠다"고 언급했다.2011-05-16 13:45: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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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약국 조제료 개편에 고문 세무사 '총동원령'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약국 수가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특히 약사회는 약국 수가개편 작업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각급 약사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세무사들까지 총동원한다는 전략이다.16일 약사회는 각급 약사회에 약국 대상 원가조사에 대한 자문 및 설문 시행을 위해 시·도나 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문 세무사들의 명단 보고를 주문했다.고문 세무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약국들의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세무사들의 정보를 보고해 줄 것을 약사회는 요청했다.이는 향후 진행될 약국 수가 개편작업에서 고문 세무사들이 보유한 현황 자료 및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가 수가 관련 연구를 위해 이들의 명단까지 파악한 것은 처음이다.약사회는 "약국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제수가 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국 경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여 합리적인 수가 적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들을 통해 수가 관련 연구 표본약국들을 선별하고 이후 자문 역할을 맡게 하는 등 회원 약국의 경영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관련 연구에 필요한 약국들을 추천받아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자료 산출을 위해 세무사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 모델약국 등을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2011-05-16 12:29:52박동준 -
서울시약, 8주 과정 복약지도 실무교육 실시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오는 17일부터 8주 과정으로 ‘2011년도 복약지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16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학술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약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학지식을 습득,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초점을 두었다.강의는 ▲약사 현안 및 기본소양(강응구 부회장) ▲기본 복약지도 및 조제 오류 등 복약지도 사례(김성철 박사) ▲DUR의 이해(김성철 박사) ▲일반의약품의 접근 및 판매기법(정숙희 약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한방과립의 이해(김은주 건기식이사·김선회 한약이사) ▲약국전산(이준 약사) ▲약국 노무·세무(고봉수 약사 출신 세무사) ▲향정약 관리법·마약법 등 기본법규의 이해(한경숙 서울시청 약무팀장)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이번 교육의 수강료는 8만원이며 참가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으로 문의하면 된다.2011-05-16 08:55: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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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리베이트 소송 일부 승소…과징금 18억 취소대법원 GSK가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 소송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또 최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부과됐던 18억 2800만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다.13일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정위와 GSK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 소송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지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해 원고(GSK)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고(GSK)가 패소했다.이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와 GSK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GSK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회사 관계자는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는 GSK에게 불공정거래 및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했다며 51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2011-05-15 16:33:52최봉영 -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9개 제약사 20일 제재 심의넉달간 연기됐던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당초 공정위는 지난 1월 영진약품, 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등 4개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과징금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자 회의를 잠시 미룬 바 있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9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2소회의가 열린다.지난 1월보다 5개 제약사가 더 늘었는데, 대부분 작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조사했던 사건들이다. 서울사무소는 리베이트 제보에 의해 이들 제약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번에 심의를 받는 제약사는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등이다.소회의에서는 이들 제약사가 병의원에 살포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심의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 연말 대법원이 불법 리베이트로 다른 제품의 매출에도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를 산출해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게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2011-05-14 06:50:00이탁순 -
대법원 "의사, 한방 침 시술 불법"…한의계 '환영'의사에 의한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계가 환영하는 입장이다.대법원은 13일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취득한 면허에만 허용된 의료행위만을 해야하며, 침을 이용한 시술은 한방의료에서만 이뤄져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준 것으로 풀이된다.한의협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며 "경종을 울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해석했다.'IMS소송'이라 불리며 양·한방간 영역 싸움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의사 엄모 씨가 침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엄 씨는 "침술이 아닌 양방의 IMS 시술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 2004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행정법원은 엄 씨의 행위를 한방의료로 보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어 엄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렸다.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첩됐지만 대법원은 "적발당시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리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손등, 팔목 등에 수십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고 판시했다.또한 침을 경혈부위에 집중적으로 시술하고 피부 표면에 직각이나 경사진 방법으로 꽂았는데 이같은 사항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한편 재판부는 엄 씨의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판결했을 뿐, IMS가 한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내리지 않았다.2011-05-13 18:36: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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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70개 성분 특허정보 홈페이지 통해 신규소개식약청은 2009년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http://medipatent.kfda.go.kr)'를 확대구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시장정보 등을 수집·분석·가공해 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 특허 종합정보 제공 홈페이지이다.이번에 개발·구축되는 주요 콘텐츠로는 ▲ 개량신약 개발로 제약기업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신규 성분 70개에 대한 특허 분석작업 실시 제공 ▲이미 구축돼 있는 220여개 성분에 대한 최신 특허정보, 소송 및 시장정보 등이다.식약청은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가 하루 평균 300여명이 접속하는 등 사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화학 또는 생명공학분야 특허 중 개량신약 개발에 필요한 특허정보만을 선별·분석하고, 허가·시장정보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탐색비용의 경감은 물론 신속한 개량신약 등 개발에 활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1-05-13 10:09:1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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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자숙해야할 시기입니다"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등 전방위 압박으로 인해 잔인했던 4월을 보냈다는 A도매업체 사장은 "포기할건 포기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복지부의 도매 및 문전약국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차라리 외형성장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이 사장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느꼈지만 도매는 국세청 조사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의약품을 취급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5년 장사해서 2000억원을 팔면 20억원을 세금추징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 사장의 호소다.이 사장은 "도매는 평균 7~8% 마진을 받으면 3.5~4%가 유통비용, 금융비용 합법화로 1.8%(카드 결제시 2.8%)가 추가로 들어가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외형성장이 아닌 자숙해야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2011-05-13 06:39:55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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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소송 봤더니, 약국 수가인하 법적 하자없어약국 행위료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축소해 사실상 수가를 인하하면 수가계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영상진단장비에 이어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수가인하가 현실화되면서 제기된 의문이다.실제 병원계는 같은 논리에 기반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수가인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이와 관련 법원이 최근 유사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선고해 주목된다.복지부가 제시한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서울행정법원은 대한안과의사회 등이 지난해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청구를 지난 3월 31일 기각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상대가치점수를 지난해 7월부터 10~25% 인하한 고시의 정당성 여부다.재판부는 우선 "현행 법령이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중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만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는 것이) 그 자체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안과의사회 등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심리를 기다리고 있어 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정당하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복지부는 이 판결로 자신감을 확고히 했다.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11일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백내장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이뤄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사실상의 수가인하 처분의 정당성을 웅변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소송동향 보고에서도 "건정심 결정 배경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백내장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복지부장관은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여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을 건정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점, 점수당 단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자주 변경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그 필요성이 덜한 점,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행위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상수이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데 위 점수당 단가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간의 게약으로 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볼때 건보법시행령 24조 2항이 그 자체로 건보법42조1항 취지에 반해 헌법75조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2011-05-12 12:2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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