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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과징금 버티기 심각…작년 334억 못 걷어

  • 최은택
  • 2011-06-24 12:27:25
  • 복지부, 472억원 징수결정...수납률은 29.2% 불과

복지부의 과징금 징수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정보를 활용해 징수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입법 노력도 국회 법안심사가 지연돼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납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72억원이 징수 결정됐지만 334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이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109억원, 소송에 계류돼 집행정지된 99억원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압류나 독촉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124억원 가량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를 다른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개정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징수율을 높이려는 복지부의 노력조차 입법절차에 막혀있는 셈이다.

한편 과징금 징수결정금액은 2004년 11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72억원까지 대폭 증가했지만, 수납률은 같은 기간 56.1%에서 29.2%로 반토막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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