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정부·여당에 화났다…86% "MB 못한다"일반약 슈퍼판매와 조제료 인하 추진으로 약사 민심이 MB정부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의약품 재분류'와 '복약지도 강화'를 꼽았다.데일리팜은 창간 12주년을 맞아 전국의 개국약사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정당 지지도먼저 약사들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3.7%로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은 12.3%로 나타나 집권여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국민참여당 9.3%, 민주노동당 3.8% 순이었고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약사는 37.6%였다.특히 조제료 인하, 일반약 슈퍼판매 등으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지지정당을 변경했다고 답한 약사는 44.9%나 됐다.또한 한나라당에서 기타정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꿨다는 약사도 38.2%로 집계됐고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동했다고 응답한 약사는 3.3%에 그쳤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집권한 3명의 대통령 중 약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약사 59.6%는 가장 만족했던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꼽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28.2%, 이명박 대통령은 12% 순이었다.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약사 85.7%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행능력에 대해 '못한다'고 답했고 13.4%는 '보통이다'고 평가했다. '잘한다'는 응답은 단 0.8%에 머물렀다.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약사 29.9%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품목조정을 꼽았고 25.2%는 '카운터 퇴출과 약사 복약지도 강화'라고 대답했다.약사들은 재분류라는 외부적인 환경 변화와 복약지도 강화라는 내부적인 변화를 선택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당번약국 법제화 18.4%,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투쟁이 16.7%, 심야응급약국 확대 9.6% 순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약사 43.1%는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요구'라고 답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도 32.6%나 됐다.즉 약사 75%는 외부 압력에 의한 슈퍼판매 추진으로 분석했다.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반면 '앞 당겨진 폐문시간으로 인한 국민불편'은 10.9%, '소매점 유통을 통한 경제 활성화' 10.4%, '부실한 복약지도와 전문카운터' 때문 이라는 대답은 2.7%로 조사됐다.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약사 84.7%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약사는 15.3%였다.일반약 슈퍼판매가 진행되면 폐문 등 강경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약사는 57.1%나 됐다. '주변약국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21.9%,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사는 20.8%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약사들의 정서를 대변했다.약사 75.8%는 김구 집행부의 슈퍼판매 대처능력을 '못한다'고 평가해 대한약사회의 회무에 불만을 드러냈다.'보통'이라고 답한 약사는 22.5%였고 '잘한다'는 대답은 1.6%에 그쳤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데일리팜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9%다.2011-06-01 12:30:58강신국 -
화이자, 테바와 '뉴론틴' 제네릭 관련 합의 체결화이자는 테바와 간질약 ‘뉴론틴(Neurontin)’ 제네릭 출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연방 법원의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양사간의 재정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테바는 이번 합의를 통해 화이자의 허가하에 제네릭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화이자는 테바외 2개의 제네릭 제조사가 2017년 만료되는 특허권을 침해해 제네릭 약물을 생산. 이로 인해 2005년 매출이 이전해의 25억불에서 1억5천만 달러로 급락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테바외 2개의 제네릭 회사도 화이자와 뉴론틴 제네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저가의 뉴론틴 제네릭은 2004년부터 출시됐으며 2007년 연방 항소 법원은 테바등 제네릭 제조사가 화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전의 판결을 뒤집과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2011-06-01 10:04:08이영아
-
아피맥스의 빈혈 실험약, 미국 승인 신청아피맥스(Affymax)와 파트너인 다케다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제인 페기네사타이드(peginesatide)의 미국 승인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페기네사타이드는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헤마타이드(Hematide)’로도 불렸었다.페기네사타이드의 미국외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케다는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 대한 시험도 진행 했다. 비투석환자에 대한 시험에서 약물은 목표에 도달했지만 부작용이 더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페기네사타이드의 경우 J&J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 J&J은 아피맥스가 ‘프로크리트(Procrit)’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중재위원 역시 J&J의 편을 들었다.아피맥스는 이에 대해 연방 정부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결정은 미국, 유럽, 일본, 호주와 캐나다에서의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011-06-01 09:00:42이영아
-
권익위 의료비 청구 투명성 방안에 의료계 반발지난달 26일 권익위가 환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에 이어 의협 또한 31일 "권익위 권고안은 의료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의료기관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인 권고안"이라고 비판했다.권익위의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진료비 부과기준을 환자에 제공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전문가 심사 확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협은 "권익위 제시안이 언뜻 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방안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선심성 행정이자 탁상행정으로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허위·부당청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안과 환자에게 징수된 과다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서 우선 환불해주는 방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허위·부당청구로 분류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의료인의 악의적인 범법행위와는 무관하게 입력 오류 등 단순 과실로 인한 착오청구라는 것이다.의협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건보 재정상의 기준을 초과 청구하는 경우와, 절차 위반에서 비롯된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있다.과다본인부담금 우선 환불 방안에 대해서 의협은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관련 절차적 기본권을 형해화하고 이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했다.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에 관해서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제3자 지불제도로 환자와 요양기관의 신뢰관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부도덕하고 부조리만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해 신뢰관계를 깨게 되면 의료인이 방어진료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이혁 보험이사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공급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진료를 위축하는 방침만 나오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권고안 마련을 위해 의협은 권익위와 2차례 회의를 갖는 등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안에는 의협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2011-06-01 08:34:23이혜경
-
동일함량 의약품 제형 변경조제 가능한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잘못 조제했다면서 약병을 들고 왔다. 처방전이 잘못 입력됐거나 최종검수가 잘못 되어 엉뚱한 약이 나갔다면 소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디스트릭 오피스에 보고해야하는 약화사고다. 환자에게 약병을 받아보니 약병 안에는 아목시실린 캅셀이 들어 있었다.스캔된 처방전 이미지를 보니 'Amoxicillin 500mg, 1 T PO TID (아목시실린 500mg, 1일 1회 1정 경구복용)'이었고 DNS (Do Not Substitute)난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환자의 주장은(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는 캅셀은 삼킬 수 없고 정제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아목시실린 정제를 처방해달라고 했는데 캅셀이 조제됐다는 것이다.캘리포니아 약사법에 의하면 화학적 조성과 약효지속시간이 동일한 경우 캅셀을 정제로, 정제를 액제로 대체할 수 있다. 위 환자의 경우 아목시실린 캅셀과 정제는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고 약효지속시간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의사가 DNS에 체크하고 이니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목시실린 정제를 캅셀로 대체하여 조제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환자가 이미 약을 가져갔고 소분되어 조제된 약이라 환불해줄 수 없지만 어쨌든 의사가 정제라고 처방을 썼기 때문에 (아목시실린은 저가약물이기도 하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환불해주고 정제로 조제해주었다. 그리고 환자의 프로파일에 이 환자는 아목시실린 정제를 선호하므로 아목시실린은 반드시 정제로 조제하라는 메모를 남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미국에서는 건강보험마다 급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에서 융통성있게 움직여야 한다. 일례로 'Azithromycin 100mg/5ml, 30ml, 2 TSP PO QD on Day 1, 1 TSP PO QD on Days 2-5 (애지스로마이신 100mg/5ml, 30ml, 첫날1일 1회 10ml (200mg) 경구복용, 둘째날에서 다섯째날까지 1일 1회 5ml (100mg) 경구복용)'으로 처방전이 나왔다고 하자. 애지스로마이신은 100mg/5ml 15ml 단위 1병과200mg/5ml 15ml 단위 1병 사이에 판매가격 차이가 없어서 일부 건강보험은 애지스로마이신 5일요법으로 애지스로마이신 100mg/5ml 15ml 단위 1병 또는 애지스로마이신 200mg/5ml 15ml 단위 1병을 급여한다. 위의 처방전의 경우 100mg/5ml 함량으로 조제하면 30ml 이 필요하지만 200mg/5ml 함량으로 조제하면 15ml만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가 1회 복용량을 애지스로마이신100mg/5ml을 200mg/5ml로 환산하여 첫날1일 1회 5ml (200mg) 경구복용, 둘째날에서 다섯째날까지 1일 1회 2.5ml (100mg) 경구복용이라고 처방전을 입력하여 보험처리한다.위와 약간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환자가 'Prozac 20mg 2 CAPS PO QD, 60 (푸로작 20mg 1일 1회 2캅셀 복용, 60캅셀)' 처방전을 들고 왔다. 대부분의 경우 푸로작은 1일1회 1캅셀 요법으로 급여되기 때문에 '푸로작 40mg 1일 1회 1캅셀 복용, 30캅셀'로 조제하여 내보냈더니 환자가 자기는 20mg 2캅셀씩 복용하길 원한다면서 20mg 캅셀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대개 이런 경우 두 가지 중 한가지 이유다. 캅셀 크기에 민감한 경우 큰 캅셀을 하나 삼키는 것보다 작은 캅셀을 둘 삼키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일종의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의 코페이(copay, 본인부담금)가 1개월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1개월 코페이로 2개월분 처방약을 받게 하고자 의사가 의도적으로 20mg 2캅셀을 처방한 경우다. 처방전에는 20mg 캅셀을 둘 복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자는 알아서 하나만 복용한다. 따라서 40mg 1캅셀 1일 1회로 조제하면 환자가 1일 1회 20mg을 복용할 수 없다.소아 환자에게 의사가 'Amoxicillin 250mg TID for 10 days (아목시실린 500mg 1일 3회 10일간 복용)'이라고 처방한 경우 환자의 연령에 따라 액제 또는 츄어블정으로 약사재량으로 조제한다. 대개 환자 보호자에게 특별히 선호하는 제형이 있냐고 물어보고 환자의 선호도에 맞춰 조제한다. 성인 환자인데 기관지염 등으로 목이 아파서 캅셀이나 정제를 삼킬 수 없다면 동일한 용량이 동일한 용법으로 투여되는 한 약사재량으로 제형을 액제로 변경할 수 있다.반면 연고 (ointment)와 크림 (cream)은 흡수률 및 약효가 제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했다면 특정 제형을 선택한 이유가 대개 있으므로 의사의 허가없이 약사가 변경하지 않는다.최근 내가 일하는 지점의 경우 트라이암테렌/하이드로클로싸이아자이드(Triamterene/HCTZ) 37.5mg/25mg 캅셀제 및 정제 공급난을 겪고 있다. 트라이암테렌/하이드로클로싸이아자이드 37.5mg/25mg 처방을 75mg/50mg으로 변경하여 ½ 정제를 복용하도록 용법을 바꾸어 조제하고 환자에게 저용량 공급난으로 인해 고용량의 절반을 사용하도록 복용법이 변경됐음을 알려줬다. 특정 용량의 공급난으로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반으로 쪼개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동의했다.캘리포니아 약사법은 환자의 편익을 위해 제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약국에서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제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왔는데 그 약국에 특정 제형이 없는 경우 환자들의 대부분은 번거롭게 다른 약국으로 가느니 동일한 약효지속기간, 동일한 함량이라면 다른 제형이라도 상관없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만성질환자들은 질환관리(처방력 기록) 및 세금공제(처방약 코페이 기록)를 위해 한 약국체인에서 처방약을 받아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재고가 없어 제형을 변경하는 것도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인 셈이다.2011-05-30 11:04:19데일리팜 -
의협,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 개설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가 조직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특위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 각 단체에 "IMS는 현대 해부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을 안내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전문교육을 받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아도 된다"는 호오를 하고 있다.이와 함께 한방 측에 대한 엄중한 고소 고발 조치,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사례 수집, 대회원 대응지침 홍보 등의 대책을 마련한 상황이다.IMS 특위는 "한방의 원리인 음양오행, 기, 경혈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과학기기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한방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의협이 제시한 한방의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약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을 하는 경우 ▲한약에 전문의약품(스테로이드, 발기부전제 등)을 몰래 넣어 파는 경우 등이다.특위는 이 같은 사례들을 신고센터로 접수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당국에 신고 또는 고발해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또한 한의협이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독려하고 사법기관을 대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협은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한방 관련 대회원 대응지침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지침에 따르, IMS를 시술하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 처치 내용, 처치 후 환자의 예후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사법당국의 조사 요구시 조사자의 신분, 소속, 성명과 함께 조사 목적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특위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법당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조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조사대상 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소신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2011-05-30 09:37:20이혜경
-
일양약품, "2011년 3대 핵심 과제에 집중할 것"일양약품은 2011년을 신성장 동력 발굴 등 3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해로 정했다.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27일 오전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김동연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40기 회계연도는 좋지 않은 대외여건과 정책변화로 어느 해 보다 부침이 컸던 한 해였지만, 1385억 원의 매출 시현과 전기 대비 85.4% 증가한 20억 원의 당기 순이익 성과를 통해 2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시연했다"고 밝혔다.특히, "다른 사고와 판단으로 미래 제약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R&D 개발선도 목표를 위해 41기 회계연도는 '핵심역량의 집중화', '정도 영업 및 R&D투자확대', '글로벌 사업 역량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항궤양제 신약 놀텍은 역류성 식도염 임상 3상을 약 10개월만에 완료하고 적응증 추가 작업에 돌입했다"며 "이는 400억 원의 위궤양ㆍ십이지장궤양 시장에서 6,000억 원의 항궤양제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해가 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사장은 "슈퍼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은 신약승인 준비 및 임상 3상이 승인돼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하게 되며, 다국적사 백혈병 치료제의 대항마로 나서기 위해 글로벌 이미지에 맞는 제품명, BI작업, 패키지 등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또한, "백신사업의 진출과 함께 슈퍼 항바이러스의 제품 개발 박차, BIO 혁신신약 상용화 및 홍삼전문기업 '천지양'社의 약국 판매 계약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사선임 건은 해외마케팅본부 정유석 상무가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며, 사외이사로는 前 롯데제약 주승남 대표이사와 현 배명식 세무사, 전 일양약품 우재영 대표가 선임됐다.또 일양약품은 보통주 1주당 100원, 우선주 1주당 125원씩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2011-05-27 13:13:00최봉영
-
부광약품·국제약품, 12월 결산으로 전환3월 결산 제약사였던 부광약품과 국제약품이 결산 기일을 12월로 변경했다.부광약품과 국제약품은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년도 결산월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두 회사의 결산 기일 변경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상장제약사 중 12월 결산이 아닌 곳은 3월 결산 유유제약, 일양약품과 11월 결산 현대약품 3곳만이 남게 됐다.또 주주총회에서 부광약품은 보통주 1주당 액면가 대비 100%에 달하는 500원 현금배당을 의결했으며, 국제약품은 나종훈 사장 재선임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일양약품은 해외마케팅본부 정유석 상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했으며, 사외이사로는 전 롯데제약 주승남 대표이사와 현 배명식 세무사, 전 일양약품 우재영 대표를 선임했다.유유제약은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추가된 사업 영역은 △수산생물용 의약품·동물사료 판매업 △의료기기 무역업 △시설 기구 임대업 △환경사업 △의약품 도매업 △연구개발 결과물 판매·대여 및 관련한 일체의 사업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제조 판매 및 수입업 등이다.또 유유제약은 조구휘 전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2011-05-27 12:20:28최봉영 -
美법원, '바이에타' 판매 인력 경쟁사에 사용 금지아밀린사는 연방 법원이 릴리에 아밀린 개발 당뇨병 치료제 판매 인력을 경쟁자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아밀린은 릴리가 자사의 ‘바이에타(Byetta)’와 베링거의 리나글립틴(linagliptin)을 같은 영업 인력을 이용해 동시에 판촉하는 것을 막게 해달라는 일시적 금지 명령을 요청했었다.릴리는 지난 1월 베링거 잉겔하임과 당뇨병 개발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달 베링거의 리나글립틴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릴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명령은 릴리가 상품명 ‘트라드젠타(Tradjenta)’인 리나글립틴의 판매 담당자에 바이에타의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했다.현재 아밀린과 릴리는 장기지속형 바이에타인 ‘바이두레온(Bydureon)’의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아밀린은 말했다.2011-05-27 09:23:36이영아
-
대법원 "한의사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 위법"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가 X-선 기기를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2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L씨(37)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와 면허 범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춰 이 장치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의료법상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L씨는 지난 2005년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 Y씨의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비롯해 이후 38명을 상대로 1038번에 걸쳐 골밀도측정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1, 2심 재판부는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1, 2심 재판부는 L씨가 향후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참고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한편 IMS로 앙금이 가시지 않은 의료계와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한번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2011-05-27 06:49:44강신국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