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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하 근거없다" vs "대약 동의한 사안"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놓고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28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200호 법정에서 진행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서는 고시 적용을 저지하기 위한 구약사회장들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복지부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심문에서 구약사회장들은 소송을 지지하는 서울 지역 약사 4000여명의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해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재정 절감총액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매·재고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원가 보상하는 것으로 이를 인하하는 것은 약사의 개인 재산을 털어 비용을 충당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시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변호사는 "의약품관리료는 수익이 아니라 발생한 경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됐어야 하지만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최소한의 연구나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시행될 경우 문전약국들은 월 3000만원의 손실을 입는 등 존폐위기에 놓인다"며 "본안에서 고시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약국은 인하분에 상응하는 본인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도 "의료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은 최소한의 연구나 데이터 정도라도 있었다"며 "약국 수가는 이마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직능 자체가 무시당한 느낌"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대한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맞받아 쳤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은 "이번에 고시된 의약품관리료 인하액은 당초 제시됐던 1400억원보다 줄어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박 사무관은 "그 동안에도 의약품관리료의 일수별 보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고시가 시행될 경우 장기처방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 모두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지만 정확한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가 6일분 이상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와 구약사회장들은 이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행정지 결정 일정을 확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구약사회장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양측 모두를 다독였다.2011-06-28 18:14:21박동준 -
대형문전약국, 경영 악재 '삼중고'…구조조정 불가피대형 문전약국들이 잇단 정책적 악재에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7월부터 의약품관리료 인하, 주 5일제가 시행되고 10월부터 경증질환 원외처방 약제비가 인상돼 어려운 약국경영이 예상된다. 결국 A급 문전약국만 살아남고 B급 문전약국은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온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 7월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가 760원으로 고정된다. 6일치 처방 이든 91일치 이상 이든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이다. 즉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즉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대형문전약국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아산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조제수입의 약 2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0일 이상 장기처방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5일제 시행 =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직원들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된다.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이 현재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외에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2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신촌세브란병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근무시간, 휴가제도, 임금, 규정정비 등 손질해야 할 게 너무 많다"면서 "일단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제도 도입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지만 일단 주중 7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인상 = 7월이 지나고 10월부터 고혈압 등 51개 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처방 외래 약제비가 인상된다. 감기, 양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주로 경증질환이 해당된다. 이들 질환에 대한 처방을 상급종합병원이 발급했을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50%로, 종합병원은 40%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양성 고혈압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처방을 받았을 경우 총 약값이 1만원이라면 지금은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됐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환자수 감소와 약값 인상에 따른 환자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대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근무약사 인력 구조조정도 생각 하는 약국들이 많다"며 "일단 차등수가를 감안해 근무약사를 줄여 인건비 절감에 나서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문전약국 중 조제건수 하위권에 위치한 약국들의 경영난은 예상보다 심할 것"이라며 "문전약국 지형도도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06-27 12:25:00강신국 -
"미국, 통상 약국있는 대형수퍼서 OTC 판매"미국에서 의약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처방약(prescription drug)과 처방전이 필요없는 비처방약(non-prescription drug), 소위 OTC(over-the-counter)약이다. 처방약은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카운터에서만 판매될 수 있는 반면 비처방약인 OTC약은 약국 밖에 진열되며 약국 밖의 일반 카운터에서 판매될 수 있다. OTC 약은 수퍼나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으나 여러가지 OTC 약을 구색을 갖춰 파는 대형 수퍼에는 대개 약국이 있다. 간단히 말해 이전 회에도 언급했듯이 OTC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 및 일반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대개 대형수퍼체인에 약국이 있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에 의하면 비처방약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Nonprescription drug" means a drug which may be sold without a prescription and which is labeled for use by the consumer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laws and rules of this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비처방약은 처방전 없이 판매될 수 있으며 주법과 연방법에 준해 소비자 사용을 위해 표기된 약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약물이 OTC약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우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의학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라도 라벨에 표기된대로 사용하면 비교적 적은 부작용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비처방약이란 감기, 설사, 급성 통증, 발열, 일시적 위산역류, 소화불량, 계절성 알러지, 안구충혈 등 대개 단기간 해결되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OTC약으로 3~5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처방약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한다. 미국에서 OTC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2000년 이후에 취해진 대표적 조처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용 복합성분 감기약 판매중단=2007년 영유아용 복합성분 감기약 (over-the-counter infant cough and cold medication) 제조사는 혜택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 자발적으로 판매중단을 결정했다. 대개 동일성분의 중복 및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 및 사망 보고가 발단이 됐다. ▶소아용 복합성분 감기약의 용량표기 연령제한=2008년 소아용 복합성분 감기약 제조사는 라벨에 4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상용량을 더 이상 표기하기 않고 "사용금지(Do not use)"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그 발단은 역시 영유아용 복합성분 감기약과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여러 복합성분 감기약을 혼용하여 동일성분의 중복으로 인한 약물 과다복용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손이 닿는 곳에 약물을 보관하여 아이가 우발적으로 감기약을 다 마셔버리는 등 급성 약물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및 사고로 인해 취해진 조처다.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의 구입량 제한=수도에페드린은 불법 환각제인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의 제조원료다. 미국에서 장판, 타일, 배관, 페인트, 정원용 살충제 등을 판매하는 홈디포(Home Depot)나 로우즈 (Lowe’s) 등에서 구입한 화학성분과 수도에페드린을 이용해 개인용 실험실에서 메탐페타민이제조되어 불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수도에페드린 구입시 구입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매자는 신분증의 정보, 대개 운전면허증 번호, 성명, 주소 등을 장부에 기입해야한다. 캘리포니아에서 1개월 구입가능한 최대량은 9g이다. 수도에페드린은 약국 카운터 뒤에 비치한다. 주유소 등에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낱개포장 (1~2정) 수도에페드린 역시 카운터 뒤에 비치한다. 그러나 판매시 장부에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응급피임약의 OTC전환 및 연령 제한(캘리포니아)=수도에페드린 외에 약국 카운터 뒤에 비치되는 비처방약은 성교 후 72 시간 이내에 사용해야하는 응급피임약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플랜 B나 넥스트 초이스(Next Choice) 등의 응급피임제는 약국 뒤에 비치되며 만17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17세 미만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처방약으로 비만치료제였던 제니칼(Xenical)이 OTC로 전환, 앨리(Alli)라는 브랜드명으로 약국에 상륙했을 때 대대적인 제품홍보가 있었으나 시장에서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다. 제니칼은 올리스태트(orlistat) 120mg인 함량인 반면 앨리는 올리스태트 60mg이 함량이다. 기름진 음식을 주로 먹는 미국에서 지방이 함유된 식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하는 앨리가 성공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OTC 사용에 약사 도움 필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OTC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녹내장,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우울증으로 인해 처방약을 장복하거나 특정약물 앨러지가 있는 경우 대개 환자들은 OTC약을 사용하기 전에 약사에게 묻기 마련이다. 소송의 천국인 미국에서 의약품제조사는 제품책임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갖 정보를 OTC 제품 겉면포장에 표기하는데 이런 작은 글자를 읽는 소비자들은 OTC 약을 구입할 때 약사에게 들러 본인의 처방약 프로파일 보고 약물상호작용이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종종 부탁한다. 월그린 시스템에서는 특정약물을 입력하고 환자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약물상호작용이 있는지 쉽게 체크해줄 수 있다. OTC 약은 일시적 증상경감을 위해 단기간 사용하는 약이다. 현재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약국으로 와서 OTC 약을 찾고 있으면 당장 도움이 될만한 약을 일단 추천해주고 즉시 의사에게 가라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전까지 단기간만 사용해야한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OTC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약사가 환자에게 위식도역류성질환이니 오메프라졸을 몇 달간 복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란소프라졸(lansoprazole)을 OTC로 복용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철저히 약사의 직능을 벗어난 행동이다. 얼마 전에 한 환자가 약국을 찾아왔다. 본인이 통풍이 있는데 현재 복용하는 처방약 프로파일을 보고 현재 복용하는 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약물상호작용이 없는) 통풍 처방약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환자에게 의사에게 일단 가봐야한다고 조언하자 환자가 말하길 의사가 처방약을 항상 받는 약국의 약사에게 처방약 프로파일을 체크하도록 부탁하고 현재 프로파일에서 가장 적합한 통풍 치료제를 추천받아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프로파일을 보고 환자에게 권고를 해준 후 얼마있다 의사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권고한 약물을 봤다면서 자기도 그 약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이 그동안 백오더(backorder, 이월주문)인 줄 알았다면서 약국 재고를 재차 확인한 후 고맙다면서 전화로 처방을 넣었다. 이것이 바로 약사의 직능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와 약사의 협력이다.2011-06-27 12:24:58데일리팜 -
"그때 그 제네릭들은 '밀가루약'이 아니었다"지난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 생동재평가를 통한 허가취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D사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1심에서도 법원은 1차 생동성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한 식약청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1, 2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이 약은 허가 취소된 지 2년 여 만에 되살아날 수 있다. 무엇보다 효과가 없는 ‘밀가루약’이라는 누명을 벗게 된다. 의협 자체시험 결과 '동등성 부적합' 나와 D사가 억울하다고 전한 약은 ‘심바스틴정20mg'이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치료제로, 조코정(한국엠에스디)의 제네릭이기도 하다. 이 약은 원래 생동조작 사건 이후 식약청이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한 1차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은 아니었다. 생동재평가는 2006년 생동조작 사건 당시 생동성시험자료가 없거나 검토가 불가능한 제네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약은 어떻게 보면 의료계의 불신이 발단이 됐다. 2007년 1월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시중 유통 중인 3개 의약품이 오리지널과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이 자료조작 혐의로 허가취소한 115품목말고도 약효를 확인할 수 없는 제네릭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비롯된 시험이었다. 당시 의협이 문제를 제기한 약은 고지혈증약 심바스타틴을 비롯해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 고혈압약 펠로디핀 등 3개였다. 식약청은 의협 발표 즉시 이들 약을 1차 생동재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당시 구성된 생동성시험특별심의위원회를 거쳐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 2009년 3월 식약청은 1차 생동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심바스타틴 제제 14품목이 오리지널과 동등하지 않다고 판명돼 허가가 취소됐다. 의협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약이었다. 14품목은 모두 D사가 진행한 생동성시험을 통해 허가받은 같은 약이다. D사는 억울했다. 재평가를 위해 다시 진행한 생동성시험에서 적합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사람마다 약물반응이 다른 '고변동성 약물' 고려 안해 생동성시험은 피험자들이 시험약과 대조약을 투여해 나온 혈중농도의 중간값으로 동등성을 확인한다. 이 때 시험약과 대조약이 80~125% 신뢰구간에 걸쳐야 적합 판정된다. 쉽게 말해 피험자들의 약 흡수율이 같은지를 보는 것이다. D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피험자 수를 54명으로 늘려(1, 2차 때는 30명) 재시험한 결과에서는 신뢰기준을 통과했다. 오리지널 약물과 동등하다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D사는 1, 2, 3차 시험결과를 모두 식약청에 제출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당시 기준을 들어 1차 시험 외에는 추가시험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1차 시험 결과대로 오리지널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봤다. 식약청이 생동성시험을 1회에 한해 추가시험을 인정한 것은 2008년 7월부터다. D사가 식약청에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한 게 2007년 4월이라고 보면 식약청의 결정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당시나 지금이나 추가 시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추가시험은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해당병원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문제없이 진행해 왔고, 식약청도 이에 별다른 제제를 가한 적이 없다”며 식약청의 행정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바스타틴 제제처럼 개개인마다 흡수율이 다른 ‘ 고변동성 약물’의 경우 피험자 수를 늘려 추가시험을 진행하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변동성 약물은 흡수율에서 개인차가 워낙 크다 보니 혈중농도의 평균값을 내는 생동성시험에서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 이에 대부분은 피험자수를 늘려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업계는 고변동성 약물은 기준값을 완화해달라고 식약청에 요청하고 있다. 고변동성 약물로 알려진 의약품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약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청은 당시 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시험계획서는 1회 시험만 인정하고 있다며 허가취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식약청이 직권조사를 통해서라도 생동성을 규명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기준을 근거로 1차 시험결과만을 인정해 허가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사 측 변호를 맡은 진현숙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의약품 재평가의 효능 입증 책임을 식약청도 있다고 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생동성시험 결과가 의약품 효능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오리지널과 다르다는 오명을 벗긴 셈이다. 1차 생동재평가 결과 당시 주요 언론들은 이전 생동조작 사건을 떠올리며 의료계의 ‘밀가루약’ 주장을 팩트삼아 국산 제네릭의 품질 신뢰성을 의심했다. 특히 의협에서 문제 제기된 약이 ‘오리지널과 동등성 부적합’이 나오자 비난은 더 거셌다. 생동조작으로 잃었던 신뢰가 이 사건으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때 그 약은 결코 ‘밀가루약’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2011-06-27 06:50:00이탁순 -
"자동차보험 기왕증 '물 한 바가지' 분쟁"'자동차보험 진료비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4일 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 현장.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 선진국들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나라 기왕증 문제를 바가지의 물로 비유했다. 김 교수는 "욕조에 사람이 앉아 있고 물이 목까지 차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에 물 한바가지를 끼얹어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과연 기존의 물 탓이냐, 후에 끼얹은 물 한바가지 탓이냐"고 물음을 던졌다. 자동차보험 보장에서 끊임없이 논쟁거리로 비화되는 기왕증 문제를 빗대어 일컫은 것. 김 교수는 "건보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이 공보험보다 훨씬 이전에 도입돼 각자 따로따로 발전해온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유사사건에 의료계와 보험사도 주고받기식 양보로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분쟁심의위원회의 강제성도 없으니 결국 의료계와 보험사 양 당사자가 불만일 수 밖에 없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데 '물 한 바가지 탓'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다. 김 교수는 "기왕증과 관련한 보험사기 확인도 용이치 않고 판정기준도 불명확한 데다가 허위 부당청구의 용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모두 상이해 혼선이 많다"며 명확한 정립을 강조했다.2011-06-27 06:3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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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단체 추진"…의원협회 창립vod 의원급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26일 창립식을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회원들은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취지 하에 의원협회를 발족, 윤용선 준비위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용선 회장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떳떳한 의사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게 개원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의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같이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원협회가 개별교섭권을 갖는 단체로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려면 '의료법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1.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주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를 '1.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주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윤 회장은 "아직 상임위원회 구성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안들을 우선 확정한 후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한 "의협이 전문가 단체인 의사를 대표하는 공익단체로서 갖는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원의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 의협과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전국 약 2만8천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원의원에 대해 ▲실사지원 ▲세무지원 ▲노무지원 ▲청구 삭감대응 ▲법률지원 ▲의원경영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안을 발표했다.2011-06-26 15:18:31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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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하, 약사들 동의 못해"…서명운동 전개지난 22일 복지부를 상대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이 이번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은 밤 9시 긴급 회의를 갖고 의약품관료 인하 소송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반대 서명운동 진행 및 성금 모금을 결정했다. 회원들의 서명을 통해 의약품관리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히 약사들의 불만을 전달하는 의미를 넘어 비록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회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가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송에서 약사 사회가 이미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 및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대한약사회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구약사회장은 "서명운동은 회원들도 이번 소송에 동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한약사회가 대표성을 갖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약사회장들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금도 모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약사회가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금액으로 우선 소송을 시작했지만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두주 협의회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하나은행, 163-910359-28607)로 성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이다. 최두주 회장은 "성금 모금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이번 소송에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은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06-25 06:50:10박동준 -
요양기관 과징금 버티기 심각…작년 334억 못 걷어복지부의 과징금 징수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정보를 활용해 징수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입법 노력도 국회 법안심사가 지연돼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납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72억원이 징수 결정됐지만 334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이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109억원, 소송에 계류돼 집행정지된 99억원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압류나 독촉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124억원 가량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를 다른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개정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징수율을 높이려는 복지부의 노력조차 입법절차에 막혀있는 셈이다. 한편 과징금 징수결정금액은 2004년 11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72억원까지 대폭 증가했지만, 수납률은 같은 기간 56.1%에서 29.2%로 반토막 났다.2011-06-24 12:27:25최은택 -
"의약품관리료는 원가보전…인하근거 제시하라"22일 서울 24개 구약사회 회장들은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에 대항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약국 수가와 관련해 최초의 대정부 소송일 뿐만 아니라 총 900억원대의 조제료를 놓고 벌이는 법정 다툼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 지 여부에서부터 약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수용시 의약품관리료 인하 일시 중단 법원이 구약사회장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약사 사회는 즉각적인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피할 수 있어 우선 급한 불은 끈 셈이 된다. 내달 1일로 예정된 고시 적용에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약사 사회는 다소 홀가분한 상태에서 의약품관리료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떠나 내달 1일 전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지수이다. 일례로 병원계도 지난 4월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에 맞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시행 시점을 넘겨 소송 제기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측 변호사들도 확정적인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을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수용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본안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구체적 근거 필요" vs "금융비용 보상" 집행정지 신청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라면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를 무효화시키 위한 본격적인 다툼이다. 하 변호사는 본안 소송의 쟁점을 두 가지로 압축해 제시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의 수입이라기 보다는 의약품의 구매·재고 관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보전의 개념이라는 점과 이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기존에 일자별로 책정된 의약품관리료를 부정한 채 단순히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하할 경우 약국은 의약품관리에 개인의 재산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인하된 의약품관리료를 통해서도 약국이 충분히 의약품 관리 등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복지부도 그 동안 수천억원의 의약품관리료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불용재고약 등의 위험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가보전 개념의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것은 그 만큼을 약국 운영자가 개인 재산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5월 건정심을 통해 이미 금융비용 합법화를 통해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가 의약품 구매 및 재고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제일수에 따른 구간별 보상 보다는 약국관리료와 같이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구매에 따른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는 개념"이라며 "금융비용을 합법화 하기로 결정됐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복지부 건정심서 결정…"충분히 대비"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대한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점도 이번 소송의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불가항력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약사회가 건정심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채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결정된 상황에서 구약사회장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자칫 중앙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장들과 지후측 변호사들도 이를 의식한 듯 절차상의 합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이들은 복지부가 건정심 결정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응할 충분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소장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1-06-23 06:49:58박동준 -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알아두면 좋은 고용법""준 종합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일요일에 오전 4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1.25배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앞서 실제 포털사이트 질의응답 코너에 올라 온 사례다. 노무법인 서해 박대영 노무사는 22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고용노동정책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및 직원육성방안'을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올해 많은 고용정책이 바뀌었다"며 "주40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4인이상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체불주명단공개, 복수노조허용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40시간제 도입은 휴일 근무나 초과근무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많은 상담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박 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많은 노동자가 일요일 근무시 최초 4시간에 대해 1.2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연장근무수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되며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40시간이 도입되고 3년간은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5%가 가산된다. 고용노동정책과 관련 또 다른 유의점은 무엇일까. 지난 2월초 중소병원에 입사했다고 밝힌 A씨는 "초과근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가 불이익 등의 협박을 받았고, 지각 3회를 무단결근 1회로 처리해 월급도 삭감당했던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 노무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병원에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지각 등의 벌칙은 병원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에서 인천지역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면서 박 노무사는 "법률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2011-06-23 06:49: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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