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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 금지 가처분신청

  • 강신국
  • 2011-07-13 17:51:23
  • "행정절차법에 위배"…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약사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공청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근거는 '행정절차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9일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낸 채 아직까지 공청회의 공식 제목,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모두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행위로 개최하려는 것으로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던 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과 11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도 회의 안건이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약대 교수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간담회를 진행해 약사회의 빈축을 샀다.

행정절차법 법 조항

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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