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돈 던지고 약사는 약봉투 투척"…약사 벌금
- 강신국
- 2011-07-08 11:5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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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L약사에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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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약 봉투를 손님에게 던졌다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부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손님 가슴에 약봉지를 던진 혐의(폭행)로 기소된 약국 주인 L(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결정했고 밝혔다.
법원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보면 구로구에서 A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지난 5월 2일 약값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L양(17)의 항의를 받았다.
결국 L양은 1만원권 지폐를 약국 카운터 던졌고 이를 보고 화가난 L약사가 손님 가슴 부위에 약봉투를 1회 던진 것.
결국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L약사는 기소됐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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