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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막고 대선 승리해야죠""민주당 의원님, 차기 대선에서는 승리해야지요.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11 약사연수 교육' 개회식에서 길광섭 전북약사회장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이 같이 호소했다. 길 회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그 길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저지하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약사 사회에 많은 현안있다"며 "약사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단결한다면 원하를 바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2011-07-04 06:40:0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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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의약외품 전환 저지 행정소송 검토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일반약 48품목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약사회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의약외품범위 지정 개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카스 등 48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은 일방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정이라는 것이 시약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의약외품 전환 반대 움직임 확산을 위해 대회원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시약사회는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기간을 연장해 내달 4일부터는 종로구약사회를 시작으로 구약사회 차원에서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2011-06-30 14:19:21박동준 -
폐지 수집 할머니 돈 가로챈 범인 약사아닌 면대업주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던 할머니의 돈을 가로챈 장본인이 실제 약사가 아닌 약국 면대업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실은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에 약국경영을 하는 J씨로 표기돼 언론에서 약사로 표현을 한 것 같다"며 "J씨는 약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약사가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는 광진구약사회가 사후 확인을 하면서 시작됐다. 구약사회 현상배 회장은 "자양동 J씨 성을 가진 60대 여약사는 없다"며 "판결문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다. 현 회장은 "가뜩이나 약사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와 마음이 아프다"며 "아무리 확인을 해도 약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데일리팜이 동부지법 공보판사실에 확인할 결과 J씨는 약사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J씨는 2004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사채 1억8000만원 등 4억7500만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할머니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J씨는 이후 할머니에게 2006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결국 법원은 J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06-30 12:2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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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사, 벌금·자격정지·진료비 환수 3중 처벌실제 주인이 급여비용을 챙겼어도 면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의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무자격자인 B씨에게 고용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공단은 A의사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5억9600만원의 급여비 환수처분를 내렸다. 결국 A의사는 급여비는 병원 운영자인 B씨가 받았고 의사로서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급여비를 수령했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 것. 그러나 A의사는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완패해 6억원에 육박하는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생겼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환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자기 명의로 개설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비용을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와 무자격자인 B씨 사이의 내부정산 관계는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인 점을 고려하면 환수처분 대상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2011-06-30 12:24:46강신국 -
서울시도매협 '법무법인 대세'와 업무제휴서울시도매협회가 회원사 권익과 업권보호를 위해 보건의료 및 의약품산업 전문변호사(대표변호사 이경권)로 구성된 '법무법인 대세'와 무료 법률고문 업무제휴를 맺었다. 지난 29일 업무제휴를 맺은 한상회 회장은 "약업계 제도변화가 다양하게 개정·변경, 불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사를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법률정보를 입수해 업권보호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관계를 맺어 온 인연으로 회원사들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세와 업무제휴를 맺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울시도협과 업무제휴를 맺은 법무법인 대세는 보건의료, 의약품산업계를 담당하는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팀을 책임하는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현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료분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제휴를 마친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법인 대세는 의약품도매업계를 위해 약사법, 공정거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제.개정과 유권해석을 통해 수시로 정보전달을 해 줄 것"이라면서 "의약품도매유통업계에게 법률문제는 물론이고 세무, 노무 등 제반 문제까지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소개했다.2011-06-30 11:19:1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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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약국 수가인하·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7월부터 약국 보험수가가 하향 조정되고 10월부터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 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불제도 개편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30일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약국 수가가 합리화되고 선택진료제도가 개편된다. 또 당뇨 등 일부 약제와 행위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적용되고 의료분쟁조정원 설립이 추진된다. 약국 수가는 의약품관리료를 현행 25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개편하고 병.팩단위 의약품 조제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원외약국 기준 총 1053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택진료는 오는 10월부터 필수진료과목에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의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해당 필수진료과목은 8월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7~8월 당뇨환자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최신 암수술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가 급여화된다. 또 10월부터는 골다공증치료제도 급여가 확대되며, 장애인 환자 재료대에 대한 요양비 지원이 추가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년 4월 설립 예정으로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의료분쟁상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재정건정성 강화방안으로는 보건의료 미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약가구조도 개편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또한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국고지원액을 산정함에 따라 지원액 규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점을 보완해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고소득 고부담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2011-06-30 10:0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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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등 4개 병원 선택진료비 과징금은 무효"가톨릭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29일 4개 대학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 범위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각 대학병원이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임의적용, 선택진료 요건 미비 의사의 진료행위,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진료행위 등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는 공정위의 납부·시정명령에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들 병원의 경우 진료지원과목 임의적용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부재중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구체적 사례와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게 납부명령 취소 이유다. 이에 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은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고대안암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각각 2억4000만원, 5억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하지만 선택진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재판부는 "선택진료 임의적용, 비자격자 선택진료비 징수 등은 기망적 수단을 사용한 점에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질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선택진료 위반 행위로 인해 부당징수된 금액은 약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지만,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최대 1억원(매출액 1%)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고시상 최고 금액인 4억원을 기본 과징금으로 한것은 비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제46조에 근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속한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가 수행할 수 있고 주 진료과목뿐 아니라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2011-06-30 06:49:54이혜경 -
[정정]폐지 수집 할머니 사기친 면대업주서울동부지법은 29일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꾸리는 노파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약국 면대업주 J(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큰데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에서 면대 약국을 운영하던 J씨는 K씨(72 여)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며 3년간 7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약국 인근에서 종이박스 등을 수집·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K씨에게 파지를 주고 소액의 생활비를 건네는 등 편의를 제공해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J씨는 지난 2004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자신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K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작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주] = 법원 확인결과 판결문에 '약국을 운영하는 J씨'로 표기돼 J씨를 약사로 오인해 보도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2011-06-30 06:40: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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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제시가 최대 쟁점복지부와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 간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복지부가 6일분 이상 의약품관리료를 일괄적으로 조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지만 향후 진행될 고시 취소 소송의 쟁점을 엿볼 수 있는 사전 탐색전 성격도 강했다.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측 변호인단이 심문 초반부터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가 기본적인 연구나 자료 없이 결정됐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심문을 통해 6일분 이상 의약품관리료를 동일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이번 고시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재정절감 총액에 기준을 끼워 맞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에도 약사 사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복지부가 재정 절감액을 제시한 후 대한약사회 등에 동의를 강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역시 기존 건정심을 통해 의약품관리료의 71%가 1~5일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사유로 밝혔지만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점수로 산정하는 등 현행 25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재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계약으로 확정되는 환산지수와 달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는 더욱 엄격한 기준 하에 산정돼야 한다는 구약사회장측의 주장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6일분 이상의 의약품관리료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쉬운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상대가치점수를 왜 6일분으로 산정을 했는지, 의약품관리료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자료나 상당의 조치가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약사회장들에 대해서도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결정 및 본안 소송을 위해 실제 이번 고시로 약국들이 입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문전약국을 존폐위기에 놓이게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요청에 구약사회장들도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손실액 산정 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근거가 합당하면 구약사회장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2011-06-29 12:50:44박동준 -
복지부, 의약품관리료 인하 소송에 불쾌?최근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이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복지부가 구약사회장들의 조직적 반발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차 심문에 앞서서도 복지부 관계자와 구약사회장들은 이를 놓고 뼈있는 말들을 주고 받았다는 후문.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복지부가 이번 소송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말로 향후 진행될 의약품관리료 취소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2011-06-29 06:39: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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