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차 리베이트 조사 관련 소송 '일단락'
- 최봉영
- 2011-06-03 0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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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MSD 리베이트 소송 일부 승소…과징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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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SD는 이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패소해 36억원 가량의 과징금은 그대로 물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한국MSD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업활동 방해행위 부분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는 공정위 판단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D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패소가 확정됐다.
고등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판단 기준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강연료, 자문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직접 금품을 주는 것과 별 차이 없으며 대가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례로 MSD는 식사 제공을 할 때 의사, 간호사, 직원 등에 반복적인 제공이 있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 자문료나 강연료가 내부 통제에 의한 상한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프로페시아 경쟁품목을 판매하는 동아제약 알로피아정은 2006년 8월까지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며 "매출액과 사업활동 방해 행위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결을 끝으로 공정위 2차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두 끝이 났다.
2차 조사업체는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이었으며, 이 중 릴리를 제외한 6개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항소를 제기한 제약사 중 GSK와 MSD가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과징금이 줄어든 곳은 GSK가 유일했다.
대다수 제약사는 고등법원 판결을 끝으로 항고를 포기했으며, MSD가 대법원에 3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달 내 항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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