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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개원의, 강남서 대리진료"…업무정지 78일 적법

  • 강신국
  • 2011-06-08 06:49:42
  •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진료비 6162만원 환수 적법"

개설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다 부과된 78일의 업무정지처분과 6162만원의 진료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강남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는 경기 파주 소재 S안과에서 매주 수요일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파주 S안과의 B의사와 C의사는 강남구 A씨의 안과에서 진료를 하고 A의사의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

결국 복지와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강남구 소재 안과의원에 업무정지 78일과 진료비 6162만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사는 의료법 39조에 근거,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B의사와 C의사에게 진료를 하도록 했다며 복지부 유권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의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39조 2항에 의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매주 1회 다른 의사들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 내원환자를 원고 대신 일률적으로 진료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39조 2항에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심평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며 이뤄진 이 사건의 대리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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