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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세무조사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 폭풍으로"약국 카드 마일리지 소급 과세 사태에 대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1일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카드 마일리지 과세 사태의 경위와 배경을 공개했다. 김 약사는 자신의 국세청 민원질의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실체 파악에 나섰다. ◆카드 마일리지 과세 원인은 =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H약국을 대상으로 2009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 내역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국세청은 H약국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캐시백 입금 사실을 발견했고 카드사와 도매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은 내부 논의와 국세청 본청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 카드 마일리지 과세를 결정했고 결국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 마일리지 과세 통보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국세청은 이후 비씨, 현대카드 등 총 7개 카드사에 전국의 모든 약국에 지급한 캐쉬백 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국세청은 지난 2월 약국의 연도별 캐시백 입급내역 수집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예규를 만들어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세법적용의 통일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각 지방청에 카드 마일리지 과세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H약국은 심판청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응일 약사는 "본인의 국세청 질의 때문에 약국-카드사-도매상간 마일리지 수수사실이 노출돼 카드 마일리지 과세 사태가 촉발됐다는 비난이 있지만 질의(지난 1월25일)가 있기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H약국의 세무조사에서 이미 약국-카드사-도매상간 마일리지 수수 사실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내 질의가 이번 카드 마일리지 과세 사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지만 설사 내 질의가 이번 카드마일리지 과세 사태와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그 의도가 주변 약사를 위한 선의에서 출발했는데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과세 통보를 받은 약국은 = 지금까지 약 5000곳의 약국이 카드 마일리지 과세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대전국세청과 부산국세청은 약국에 수정신고안내문 발송을 시작했고 8월부터 서울, 광주, 중부국세청 관할 약국에 수정 안내문이 도착하자 약사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과세 통보약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응일 약사의 분석이다. 김 약사는 "국세청은 H약국이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를 보고 난 후 전국 약국으로 수정신고 안내문 발송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약사는 "H약국의 의견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조세심판원 인용률은 10% 미만"이라고 말했다.2011-09-21 12:25:00강신국 -
"나이롱 환자 줄여보자"…의협-보험사 손잡았다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고소·고발을 완화하고 사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의협과 삼성화재가 손잡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삼성화재와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관련 사항은 지난 5월 이미 상임이사회를 통과했지만, 교통사고 환자 진료가 많은 일부 진료과가 반발하면서 3개월 가량 미뤄진바 있다. 하지만 의협과 삼성화재는 교통사고 환자가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조속히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진료문화를 장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면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의협 산하 자동차 보험 취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해 정도에 적합한 합리적 치료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명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협약 사항에 '진단서 작성지침에 의한 상병명별 고정·종결·재취업 등 진단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외출이 잦은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퇴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의협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의료기관의 청구 오류 및 의료법 미인지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적인 고소·고발·소송을 지양하고 사전에 의협과 자율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진료비 지급에 대해서는 EDI 시스템을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의협 자보협의회 나춘균 회장은 "최근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면서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러 직역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위 엘리트 집단까지 갈등을 일으킨다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에게 보험사와 의료기관은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양 기관의 갈등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자"고 말했다. 삼성화재 보상서비스총괄 남재호 부사장은 "의료기관과 상생을 통해 국가 산어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언급했다.2011-09-21 12:2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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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만호 회장 '횡령·배임혐의' 선고 연기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선고가 잠정 연기됐다. 당초 오늘(21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공소장을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변론 재개 의사를 밝혔다. 제 판사는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한 45회에 걸쳐 지급된 20만원의 활동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제출한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글 또한 순서가 바뀌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고소장에는 MK헬스 및 월간조선에 연구비로 지불한 연구용역비와 관련 '연구 적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이 제출한공소장에 홍보비를 의협 예산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힐 것을 언급했다. 피고인으로 참석한 경만호 회장에게는 의료정책연구소 사업 예산을 월간조선이나 MK헬스 등 언론기관 연구에 전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과 대한의학회장 관용차 예산 책정에 대해 거듭 물었다. 한편 제 판사는 내달 12일 오후 4시를 추가 변론기일로 확정했으며, 증인으로 송우철 전 총무이사를 출석 시킬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경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경 회장은 지난해 의협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과 MK헬스 2억원, 월간조선 1억원 연구비 등 3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의사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2011-09-21 11:09:58이혜경 -
"심사관련 법적분쟁, 5건 중 1건은 병원이 이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반발해 겪는 병원과의 소송에서 20% 가량은 병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병원이 심평원에 제기한 소송은 186건으로 여기서 93건의 결과 중 11건은 병원이 승소했고 일부승소한 건도 8건에 달한다. 심평원이 5건 중 1건은 틀린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선 병원에서 나오기도 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2011-09-20 10:15: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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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것보다 과중 처벌받는 병원 '수두룩'의료기관이 잘못한 것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8년 평택시 소재 J외과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치질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J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실시한 뒤 환자들로부터 법령에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임의로 25만원 내지 130만원을 과다징수했다. 이에 심평원은 J의원에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정기준이 잘못, J의원이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즉 현행 국민겅강보험법 시행령 상 부당비율 산정기준은 '총 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산정기준에 따르면 부당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과중 처벌이 가능하다. 분모는 건강보험 급여인데 분자는 건강보험 급여 외에도 비급여까지 더하고 있어 부당비율이 100%를 넘어 설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J의원 잘못에 대한 정당한 업무정지 기간은 223일에 불과한데 36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주승용 의원은 "하지만 심평원은 현재까지 잘못된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 요양기관이 잘못한 것보다 더 과중하게 처분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9-20 10:06:48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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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엘록사틴' 미국 특허권 분쟁 승소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는 썬(Sun) 파마슈티컬스와의 대장암 치료제 ‘엘록사틴(Eloxatin)’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미국에서 사노피의 엘록사틴 특허권이 오는 2012년 8월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지방 법원의 제네릭 제품 판매 금지에 대해 썬이 항소하면서 진행됐다.2011-09-20 08:39:5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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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자 사망케 한 인턴, 지시받은 범위만 유죄"환자가 사망했어도 의사가 인턴이라면 임상과장에게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구급차에 비치돼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못해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한 인턴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재판장 이상훈)은 구급차에 비치돼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못해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인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경북 포항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환자를 응급치료 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내 산소통의 산소 부족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병원 응급의학과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익수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에게 산소 주입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소통의 산소잔량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한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턴인 A씨는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것은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라며 "그 밖에 이송 도중 산소통의 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분석했다. 산소통에 부착된 압력 게이지, 산소 유량계 수치를 통해 산소 잔량과 산소 투입 가능시간을 예측하는 게 용이하지 않고 의대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산소통은 구급차에 상시적으로 비치·사용되는 물품이며 A씨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해 사후조치가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2011-09-19 12:24:4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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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우려 '융단폭격'…도덕성에도 생채기야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로펌근무 경력 등 도덕성 문제도 집요하게 파헤쳤다.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는 여야 의원이 따로 없었다. 민주당 박은수, 양승조, 주승용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은 영리병원 논란에 대한 임 내정자의 소신을 물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임 후보자 내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 내지는 거꾸로 생각하는 인사의 전형"이라면서 "영리병원 도입과 의약품 슈퍼판매 등을 대통령이 밀어붙이기 위해 조정능력이 뛰어난 임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국민의료비 상승과 공공의료를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의약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풀어두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판매돼야 하는 게 상식이다. 의약품은 (잘못 쓰면) 독"이라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려면 의약외품은 편리하게,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항간에는 슈퍼판매나 영리병원 논란이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중요한 보건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내정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준 송곳질문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낙연,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의원 등은 위장전입, 이중소득공제, '키코' 소송 자문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 내정자를 몰아세웠다. 이낙연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강원도 춘성군(춘천)에 위장전입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최영희 의원은 "지경부 차관시절 '키코'(KINO) 피해 중소기업 보호대책을 마련해 놓고 퇴임 후 피해업체들과 소송 중인 은행권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에 취업했다"며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2011-09-16 01:02:57최은택 -
임 내정자 인사청문회 산회...내일 경과보고서 채택임채민 복지부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밤 10시 12분 산회했다. 청문회는 휴회시간을 포함해 꼬박 12시간 이상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안건에 회부한다. '키코' 소송 의혹과 의료산업화 추진 등 임 내정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 경과보고서 채택안이 순탄치만은 안아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 내정자는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2011-09-15 22:16: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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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대리 로펌 근무경력 임 내정자에 악재될까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법무법인 근무경력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방해할 악재로 급부상했다. 해당 로펌이 은행권과 중소기업간 '키코'(KICO)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1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입었는데, 피해규모만 657개사 2조3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내정자는 당시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중에는 '키코' 손실기업과 은행간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중소기업 소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임 내정자는 그러나 차관퇴임 후 3개월만에 '키코' 소송 은행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고문에 취임해 70여일간 일했다. 월급여 2310만원, 연으로 환산하면 2억7천만원에 상당하는 고액연봉에 스카웃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차관임기가 끝나자마자 은행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고문으로 갈 때 광장은 이미 1심 소송에서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며, 임 내정자가 관련 소송에 자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광장에서 키코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일했을 뿐 특정 사안에 공직자로서 부끄러울 입장에 처할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로펌에서 지경부 차관출신을 고액연봉을 주고 왜 모셔갔겠느냐"면서 "국민이 판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청문회 오전 질의가 끝난 직후 야당 의원들은 '키코' 문제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키코'를 포함해 임 내정자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면서 "청문회를 연장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3시부터 속계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2011-09-15 14:45: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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