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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기대 안했는데…본안소송 해볼만"

  • 최은택
  • 2011-09-29 12:24:56
  • 제약, 이번주 결정문 통지 기대…복지부 "즉시 항고" 맞서

"'상한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의 효력을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지난 26일 법원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첫번째 결정문의 주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종근당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 등 다른 4개 제약사들도 이번 주중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1일로 예정됐던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가인하는 적어도 1심 판결까지 유예될 공산이 크다.

서울행정법원의 첫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
반면 휴텍스제약은 소송제기 시점이 늦어 10월 둘째주경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회사의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일단 10월1일부터 예정대로 집행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집행정지가 수용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본안소송도 해볼만하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철원 건만 놓고보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철원사건에서 적발된 제약사들은 특정 보건소 공중보건의 한 사람과의 거래내용을 8만개가 넘는 전국 요양기관에도 동일하게 리베이트가 집행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보건소 한 곳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데다가 특정 영업사원의 돌출행동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률 전문가도 "제도 자체는 운영만 잘하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조사한다거나 근거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처분취소 본안소송은 이르면 연말경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법적 정당성도 심판대에 오른다.

변수도 없지는 않다.

10월1일 예정 리베이트 약가인하 현황

영풍제약(16개, 절감액 17억), 동아제약(11개, 절감액 270억), 구주제약(10개, 절감액 9억), 휴텍스제약(9개, 절감액 6억), 일동제약(8개, 절감액 18억), 한미약품(60개, 절감액 30억), 종근당(16개, 절감액 41억)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경 이뤄질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와 김앤장, 세종의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남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고 심평원 내부변호사들에게도 일을 맡겼다. 이에 맞서는 제약사의 구원투수는 김앤장(동아제약)과 세종(종근당)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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