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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0만원, 보름만에 1억된 엇갈린 사연

  • 소재현
  • 2011-10-05 12:30:45
  • 서울 관악 A약사, 컨설팅 업자 개입에 법정 소송 불사

컨설팅 업자들은 약사들을 상대로 병원유치, 약국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약국 전문 컨설팅 업자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신축건물에 컨설팅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약국 개업을 준비중인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컨설팅 업자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8월 말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신축건물 1층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 조건으로 건물주와 약국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소아과가 2층에 입점 계약을 완료했지만 약국 자리로 손색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A약사는 지인을 통해 약국 컨설팅 전문업자 B씨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개업 준비중이던 A약사는 건물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어줄테니 계약을 해지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자문을 구했던 업자 K씨가 사전계약해지조건으로 건물주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황당한 A약사는 B씨를 만나 항의했고 이자리에서 B씨는 물러나는 조건으로 보상금 500만원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기다리는 약사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약국 개업을 위해 A약사는 심사숙고 끝에 500만원을 주고, 본계약보다 금액이 인상된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00만원에 다시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틀 후 건물주는 보증금 1억, 월세 200만원에 계약을 원하는 약사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며칠사이 B씨가 또다른 컨설팅 업자 C씨, D씨 등을 통해 약사들에게 가격 경쟁을 부추긴 것이다.

이과정에서 B씨등 컨설팅 업자들은 약사들에게 소아과 유치비용 명목으로 3천만원,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1천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위약금만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컨설팅 업자들 역시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물주와 컨설팅 업자 B씨는 선계약해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A약사와 건물주간 최초 계약 후 보름만에 3000만원이던 보증금이 1억으로 올랐고, 없던 권리금 4000만원이 컨설팅 명목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에 A약사는 권리금 명목의 컨설팅 비용 청구가 불법 행위이며, 최초 계약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인상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상 컨설팅 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으며, 법정 중개 수수료 이상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B씨 등 컨설팅 업자가 건물주와 함께 가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이어 "해당 건물에 대해 피해를 입는 약사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떠나 컨설팅 업자로부터 과도한 컨설팅 비용 피해를 입은 약사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A약사는 고액의 권리금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행정구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유사한 경험이 있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의 이러한 항의에 대해 약국 컨설팅 업자 B씨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B씨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건물주가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길 원했다"며 "보증금과 월세도 건물주 의지에 따라 인상됐고, 다른 약사들의 유입도 건물주가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보증금과 월세 인상, 선계약해지조건 등 A약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모두가 건물주 주도하에 이뤄졌고, 가격 경쟁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B씨의 입장이다.

B씨는 "엄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만큼 적법했다"며 "A약사가 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 역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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