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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전환 13일 판결

  • 어윤호
  • 2011-10-04 16:57:22
  • 경 회장 임기 내년 상반기 만료…판결 결과 '촉각'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회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이 오는 13일 확정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지난 2009년 7월 제기한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개정안 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의협의 손을 들어 줬으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짚혀 의협이 항소를 제기한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지 거의 2년만에 내려지는 것인 만큼 의료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 회장의 임기가 내년 4월이면 끝나는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계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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