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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차 생동소송 일단락…제약회사, '압승'[이슈분석]4~6차 생동소송 결과 및 향후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4개 제약사들이 맞붙은 '1100억원대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이 포함된 서울고등법원(1차 소송)에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4~6차 소송에서도 제약사들이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소송 대상인데다 1~3차 판결에서 시험기관에만 30%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아온 바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최근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생동시험기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인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단측이 제기한 주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요양기관 손해 대위 청구를 모두 기각, 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위적 청구= 먼저 주위적 청구는 '제약사가 시험자료 조작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 위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공단은 또 주위적 청구에서 '제약사가 시험자료 조작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시험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제약사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요양급여비용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공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제약사)들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는데 관여했거나 조작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대해서도 공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생동성기준'에는 시험의뢰자의 시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임상시험기준'에 관리·감독 기준이 있더라도 생동성 시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1예비적 주장, 부당이득반환 의무= '제조품목허가취소, 약제목록등재삭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은 법률적 원인을 상실했다. 따라서 제약사는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단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취지다. 요양기관은 의약품에 대해 마진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은 제약사가 아닌 요양기관에 지급됐으므로 부당이득은 요양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만을 갖고 있으며 제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제2예비적 주장,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밖에 공단은 제2예비적 주장인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시중에 유통될수 없는 약품을 정상적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망당하거나 착오해 매수하게됐다'는 점을 걸고 넘어섰다. 결국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약사에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하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법원은 이 역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요양기관 자력이 없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공단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향후 전망= 이 처럼 제약사 전부 승소로 서울서부지법 민사 11, 12, 14부에 배정됐던 합의 사건은 지난 8월 12일자로 마무리됐으며 소송가액 1억원 미만의 단독사건 역시 지난 8월 27일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공단은 지난 9월 2일자로 전부 항소했다. 현재 일부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공단은 최근 학자들을 초청, 원료합성 소송 및 생동소송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 공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주도적으로 제약사를 대리해 온 박정일 변호사는 "1심에서 제약사들이 전부 승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제약사에 유리한 사안을 적극 호소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측은 이번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소송 당시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펴는 등 적극성을 띈 바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2011-09-29 06:44:52이상훈 -
한의협, IMS 시술의사 고발…학회, 무고혐의로 맞대응지난 7월 의사 2명이 IMS 시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까지 20여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검·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학회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대한IMS학회 안강(강남차병원 만성통증센터) 이사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의 고발 행태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의사의 IMS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IMS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IMS 시술 의사를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이사장은 "건침(dry needle)의 초기 단계인 'needle Tense'를 기행한 의사를 중심으로 한의협이 고발하고 있다"면서 "IMS와 침술은 엄연히 다른 상태에서 진실이 호도·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이 고발한 20여명의 의사들이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는 무혐의 처분 또는 수사 연기 상태라는게 안 이사장의 설명이다. 안 이사장은 "같은 의료인(한의사 지칭)으로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고소·고발 하고 있다"며 "고발 당한 의사들이 울면서 전화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이 같은 고발 행보로 인해 의학 학술지로 인정된 IMS 시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이사장은 "한의협은 국민 기만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세상이 검어져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거짓과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불법 IMS 행위를 계속적으로 접수 받겠다는 분위기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엄 모원장은 IMS 행위를 했고, 이는 침술행위라는게 명확해졌다"며 "신고 접수를 받은 부분을 검·경찰에 의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접수된 건수 가운데 IMS를 침술행위로 오인하게끔 광고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곳을 고발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는 의료계가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학회의 고발 맞대응 시사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두고 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이 고용한 '파파라치'가 전국 각지에서 출몰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파파라치를 고용할 예산이 있으면 한의계 발전을 위해 쓸 것"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2011-09-29 06:44:46이혜경 -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10월 약가인하 '제동'약가인하 연동제 첫 사례인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에 대한 10월 약가인하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효럭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10월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본안소송 확정 판결까지 유예됐다. 노바티스 글리벡 사례에 이어 약가인하와 관련된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은 두 번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약가인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9월 중순 법적 대응에 들어갔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원 리베이트 공보의 사건에 연루된 7개 제약사 모두 개별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첫 번째 판결인 동아제약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서 사실상 10월 약가인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동제약, 구주제약, 한미약품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이번주에 나지만, 동아제약 판결을 인용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들 제약사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에 나선바 있다. 한편 철원 공보의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는 7곳으로, 6개 제약사 115개 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식약청에 적발된 종근당 16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와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산정기준이 부당한데다 일부 지역 사건을 전체 품목 약가인하로 이어간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발해왔다. 이처럼 약가인하 연동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정부와 제약사간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11-09-28 12:24:54가인호 -
안국·BMI, 원료합성 소송서 승소…경보 등은 패소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에서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각 회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만큼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판결 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니온제약 등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업체별로는 안국약품과 BMI제약, 백승흠(아남제약) 등이 전부승소 했다. 반면 경보제약과 유니온제약, 백경흠(아남제약) 등은 패소했으며 청계제약은 일부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회사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며 "판결 취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2011-09-28 11:01:01이상훈 -
노원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약사 213명 참석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약학위원회(부회장 정혜원, 위원장 류병권)는 지난 24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11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회원 213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교육은 약국경영의 노무관리, 당뇨병, 약사감시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실시됐다. 인사말에서 김성지 회장은 "의약품은 어떤 경우에도 편리성과 경제성보다 안전성을 최우선 해야 한다"며 "약사회원들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막아내자"고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2011-09-28 09:45:51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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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러시아서 '비아그라' 특허권 소송 제기화이자는 러시아에서 테바의 ‘비아그라(Viagra)’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모스코바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이자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테바에 대한 비아그라 특허권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따라서 테바는 오는 2019년 10월까지 비아그라 제네릭의 미국내 시판이 금지됐다. 러시아는 비아그라의 매출이 3번째로 높은 시장. 올해 8월까지 러시아내 비아그라 매출은 14% 성장했다.2011-09-28 08:35:4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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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보다 위험한 게 옥수수 수염차?박카스 보다 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음료로 '옥수수 수염차'가 지목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200호실에서는 전국약사연합이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첫 변론이 열렸다. 약사측은 "박카스 등을 남용할 경우 인체에 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남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펼쳤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들을 남용할 경우 약물중독과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장관 대리인은 "박카스 보다 무서운 음료는 옥수수 수염차"라며 "약사들의 논리처럼 옥수수 수염차를 많이 마실경우 신장기능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이어 "박카스보다 위험한 옥수수 수염차는 왜 일반음료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11-09-28 06:35:0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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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합 조선남 대표 "법적근거 마련에 주력할 것"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면서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는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7일 데일리팜과 만난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는 재판부의 주문을 충분히 이해하며 의약외품 지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선남 대표는 "첫 변론이자 소송인 자리라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가 절차적·내용적 위반 부분을 들춰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미국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우리나라의 부작용 보고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리에 함께한 법무법인 한반도 이덕기 변호사도 "자문회의에서 약사대표들이 참석 거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일부 의견만 듣고 의약외품 지정 고시가 진행됐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편법적으로 전환고시가 이뤄진 점을 집중 추궁하고, 복지부의 논리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환시기에 진행된 자문회의나 공청회 등의 자료가 약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09-27 12:50:03소재현 -
FTA 피해추산액 '엉터리'…"피해 안 볼수도 있었다"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체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규모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피해방안도 없이 미리 약사법 개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 피해를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피해규모를 축소 발표하는데다 피해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남희석 변리사는 "정부의 피해규모 산출안은 자동유예기간(오리지널사의 소송제기로 후속 제네릭의 허가신청 자동 연장기간)을 9개월로 하고 있는데 반해 약사법 시행령에는 12개월로 돼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3~5배 정도 피해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에버그리닝(다국적사의 특허연장 전략)으로 인한 피해 등을 추가하면 FTA 체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액을 정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리사와 함께 나온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도 "추가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유예됐기 때문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예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었다"며 "페루와 콜롬비아는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아예 협상안에서 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특허 연계법안이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곽 의원은 "미국에만 적용하게 되면 국제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EU에 적용되지 않도록 차단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피해규모 산출 공개는 여러차례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공개여부가 적정했는지는 관계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EU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법칙상 미국에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파했다.2011-09-27 12:25:28이탁순 -
법원, 의약외품 전환 근거 부족…11월 변론재개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외 65명의 약사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한 '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첫 변론에서 법원이 법률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재변론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김승렬)는 27일 1차 변론을 열고 약사측 법무법인 한반도 이경근 변호사와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 복지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약사측과 복지부는 48개 의약품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이 타당한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약사 측은 48개 품목은 당초 의약품으로 인정돼 처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의약외품 전환으로 남용의 우려, 약물 중독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약사측 대리인 이덕기 변호사는 "기존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갑자기 의약외품으로 전환 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부작용 보고 건수가 미미하고, 약사들의 약물중독 등의 주장은 너무 과하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대리인 이경권 변호사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국민건강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물중독 등은 너무 과한 판단이 아니냐"고 말했다. 양측의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재판장 김승렬)는 법률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11월 4일 다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김승렬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첨예한 부분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약사들과 복지부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재판장은 이어 "약사측은 고시로 전환 된 품목이 무엇이 문제이며, 의약품으로 남아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와 실례를 제시하라"며 "복지부 역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재판장은 "오는 11월 4일 다시 변론기회를 줄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재판부를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변론자리에서 약사측 이덕기 변호사는 피고에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공청회, 자문회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2011-09-27 12:22:5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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