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항암제 '도세탁셀' 특허소송서 승소
- 최봉영
- 2011-10-12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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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사 특허 침해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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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특허법원(제5부, 재판장 변현철)은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 특허(특허 10-320802)에 대해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보령제약이 2009년 6월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심판원은 2010년 5월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으며, 이에 특허권자인 사노피 아벤티스측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 특허는 원천물질특허 출원일로부터 7년 후에 출원돼 그 존속기간이 2014년까지로 원천물질인 탁소테르에 단지 물이 3개 부가된 것을 새로운 특허로 출원해 등록받은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물분자만을 붙여 새로이 특허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래 물질보다 효과가 탁월한 경우 등에 한해서 특허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노피아벤티스는 이 특허와 함께 다른 2개 특허와 관련 보령제약, 제일약품, 신풍제약, 종근당 등 7개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판결은 위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보령제약, 제일약품, 신풍제약 등 도세탁셀 항암제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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