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약국 제공 뒷마진 리베이트 판단 '당혹'
- 이상훈
- 2011-10-11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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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시행으로 합법화…과거 사례에 면죄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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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으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백마진을 제공받은 약사들만 60여 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 향후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전관계에 따른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과 백마진을 둘러싼 리베이트 조사에 자유로울 제약 및 도매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우려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7 형사재판부는 3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던 '약국가 백마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약국가 백마진 역시 "포괄적으로 보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약국가 백마진도 리베이트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K제약 관계자는 "지난달 최종 변론까지만 해도 백마진과 관련해서는 판매촉진이 아닌 대금결제 촉진쪽으로 무게추가 실렸던 게 사실이다"며 판결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금IT(백마진)에 관련, K제약에서 허가 받아 판매하는 의약품은 처방약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고 부실채권 예방차원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영업예산에 반영해왔다"며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가 포괄적 개념의 판매촉진으로 보고 리베이트로 간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백마진은 지난해 쌍벌제 시행으로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됐기 때문에 '과거 백마진'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 의·약사 행정처분은?= K제약 유죄판결로 의·약사 행정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K제약 유죄판결으로 의·약사 행정처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시장조사 명목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득과 백마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처분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K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수수받은 의·약사가 모호한 상황이고 제공한 자와 지급 받은 자의 성격이 다를 수 있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K제약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명단을 지난 5월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0명, 약사 66명을 대상으로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10월 중순께 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 본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사 단체에서 K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들 또한 법원이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현실화된다면 집단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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