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억 규모 원료합성 소송서 하원·건일 등 '완승'
- 이상훈
- 2011-10-11 17:22: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건보공단 손해배상청구 기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판결은 소송가액이 113억원에 달해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 된 바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은 공단이 하원제약과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 등 4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진행 중인 업계 한 관계자는 "하원과 하나제약이 포함된 이번 소송건은 소송가액이 원료합성 소송 가운데 3번째로 규모가 커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다"며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알 수 없으나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
원료합성 소송, 불법행위 여부가 제약사 명암 바꿔
2011-10-10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원료도 없는데…1500억 항생제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
- 2500억 펠루비 시장경쟁 치열…동일성분 품목 10개로 늘어
- 3"OD파티 막자" vs "약사만 족쇄"…일반약 관리 강화 논란
- 4자동화에 AI·로봇 장착…디지털로 진화하는 의약품 유통업계
- 5일반약 '정가제' 도입 온도차…"필요하다" Vs "시대착오"
- 62026 약사&분회 공모전 단체부문 대상에 '광주 광산구'
- 7샤페론 '7트랙 수익화' 승부수…포트폴리오 최대 30억 달러
- 8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
- 9지난해 ETC 비급여 공급액 41% 급증...비만치료제 등 영향
- 10조기 폐암 치료 진화…'타그리소'가 연 재발 예방 시대








